• 제목/요약/키워드: 기본소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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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제의 효과 (Effects of Safety Income System)

  • 박기성;변양규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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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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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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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 완화하기 위하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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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An Examination of Financial Feasibility and Redistributive Effect of Universal Basic Income)

  • 유종성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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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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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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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또한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와 기존 현금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의 축소로 재정절감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소득재분배의 효과 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선별 능력이 좋지 않으며, 보편적인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보다 재분배 효과에서 우월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기본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 재정중립적인 기본소득안의 재분배효과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준 후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이나 공적서비스 확대 이상으로 재분배효과를 나타내며 추가적인 여러 장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위한 인프라로서 가구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하고 각종 조세와 복지지출 관련 규정들을 수식화하여 결합한 제대로 된 조세-급여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Debating Universal Basic Income in South Korea)

  • 백승호;이승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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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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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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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둘째, 기본소득의 과도한 재정소요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들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보다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화의 장기적 추세,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고용 경향 및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의 부정합 등을 볼 때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재구성은 필연적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구축론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뿐이며, 서구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나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과 공존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양자택일 논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노동시장 정합적인 패키지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탈노동은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은 욕구가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기능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 관점에서의 논쟁,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쟁과 비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하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

  • 강구슬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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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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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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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난 6월 초,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하반기에 새로 시행될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이나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등 주택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하반기에 변화될 주요 정책을 월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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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Guarantee for Rural Residents)

  • 박경철;한승석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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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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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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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Under the premise of unbalanced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is study raised criticism that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South Korea, which had been promoted in earnest aft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adversely deepened the development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b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urban. In the meantime, the agricultural economy that supported the rural economy has gradually collapsed after reckless market opening, and due to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focusing on urba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ural areas are facing a crisis of 'depopulation' and 'regional extinction.' For this reason, many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recognized the public values of agriculture and have introduced 'agrarian basic income' for the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However, there is a limit to overcoming the crisis in rural areas because the population of farmers among rural residents is only 25%.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basic income for rural residents as a new paradigm for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beyond the existing policy limits, based on surveys of opinions of residents living in Chungchengnam-do, South Korea and experts o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for rural residents' in the future.

보편복지 확장을 위한 '일자리보장제'도입 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Adopting job Guarantee System as Expanding Universal Welfare: Focusing upon the Case in Kwangju Metropolitan City)

  • 김미경;김신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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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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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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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Program for Farmers - Focucing on Chungcheongnam-do -)

  • 박경철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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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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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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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basic income guarantee of which the discussion has been spreading in recent years and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this system in the rural areas of Chungchengnam-do. Basic Income Guarantee means a system in which all members of society could take regular incomes which is at a minimum necessary for their life without any conditions, and it is already introduced or being currently discussed in several countries and regions such as USA, Switzerland, Namibia. In Korea, it is currently claimed that breakthrough policy such as basic income guarantee for farmers should be introduced for farmers or rural residents who are facing the challenges of the double, namely the reduction of farm incomes and rural population due to the expansion of global free trade such as WTO and FTA since 1990s. Therefore, the policy considerations and suggestions for implementing the basic income guarantee for farmers in Chungcheongnam-do is explained in this paper.

수출시장다변화(輸出市場多邊化)를 위한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의 경제효과(經濟效果)

  • 박태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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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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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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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대부분의 수출자율규제실시국(輸出自律規制實施國)들은 총(總)쿼타의 일부를 개방(開放)쿼타로 할당하여 수출단가(輸出單價)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자율규제(輸出自律規制)에서 오는 수출소득(輸出所得)과 수출물량(輸出物量)의 감소를 수출시장다변화(輸出市場多邊化)를 통해 줄이려는 정책적(政策的) 노력(努力)으로 해석된다. 본고(本稿)는 부분균형분석(部分均衡分析)을 통해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을 개방(開放)쿼타의 배분기준(配分基準)으로 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가 기본(基本)쿼타에만 의존하는 단일(單一)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보다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물량(輸出物量)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수출소득(輸出所得)의 변화는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입수요탄력성(輸入需要彈力性)에 의해 결정됨을 보인 반면 개방(開放)쿼타를 얻기 위한 기업의 경쟁행위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가격(輸出價格)을 한계생산비(限界生産費)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시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GATT규정(規定)에 위배되는 덤핑사례(事例)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수출(輸出)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운용함에 있어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效率)과 국제무역환경(國際貿易環境)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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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자원배분(資源配分) 및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

  • 연하청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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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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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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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고(本稿)에서는 사회보장제도확충(社會保障制度擴充)과 관련된 자원배분(資源配分)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를 국제비교(國際比較)와 경제적(經濟的) 결과(結果)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90년대를 향한 한국사회(韓國社會)가 처한 중요한 과제는 넓은 의미에서 형평(衡平)의 제고(提高) 및 국민복지수준(國民福祉水準)의 향상(向上)이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사회보장정책(社會保障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소극적 성격의 단순한 소득이전적(所得移轉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을 예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福祉政策)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부문(社會保障部門)에 대한 정책(政策)의 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재정지출(財政支出)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형평(衡平)의 추구(追求)를 단계적(段階的)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장(經濟成長)의 효율(效率)을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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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 방안 (Introduction to Multiple Income Protection System in Korea)

  • 김용하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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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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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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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인구고령화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이유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욕구는 증대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는 경제적 생산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인구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본 논문은 노령화시대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 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노령화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여건 변화 분석 및 현재 노인들의 소득원을 살펴보고(II 장), 현재의 공·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며(III장),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IV장), 마지막으로 퇴직금 등 사적 연금제도의 개선방안(V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공적연금체계를 다층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층은 전국민 1인 1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2층은 소득비례 공적 연금을 구축하며, 3층은 퇴직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민간 자율의 저축제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금재정 안정화,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적정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어 인구노령화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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