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초,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하반기에 새로 시행될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이나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등 주택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하반기에 변화될 주요 정책을 월별로 살펴본다.
LIS 기준의 소득개념과 방법론을 이용하여 계산된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1996년에 0.298, 2000년에 0.358로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외환위기 전후로 상당히 상승되었다. 이러한 가처분소득 기준의 불평등도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하여 1996년경에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미국, 멕시코와 함께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룹에 속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작동하기 이전의 소득, 즉 정부로부터의 공전이전지출과 조세납부 이전 소득인 시장소득 기준의 불평등도는 1996년(0.302)에 비해 2000년(0.374)에 역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양자 모두 OECD국가 중에서는 중간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 OECD국가에 비하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 차이가 아주 적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비하여 국민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빈곤율 역시 국제비교시에 외환위기 전후로 타국에 비하여 상당히 상승하여 2000년에 OECD국가 중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사회보장제도확충(社會保障制度擴充)과 관련된 자원배분(資源配分)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를 국제비교(國際比較)와 경제적(經濟的) 결과(結果)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90년대를 향한 한국사회(韓國社會)가 처한 중요한 과제는 넓은 의미에서 형평(衡平)의 제고(提高) 및 국민복지수준(國民福祉水準)의 향상(向上)이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사회보장정책(社會保障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소극적 성격의 단순한 소득이전적(所得移轉的) 복지정책(福祉政策)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을 예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福祉政策)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부문(社會保障部門)에 대한 정책(政策)의 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재정지출(財政支出)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형평(衡平)의 추구(追求)를 단계적(段階的)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장(經濟成長)의 효율(效率)을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공·사연금 제도의 협력 활성화의 필요성, 이를 위한 국내외 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적합한 공사연금 협력의 정보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선진국은 최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층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금교육과 정보서비스는 공사연금 협력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틀은 갖추어졌으나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가 연금제도의 정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가주도형인 아일랜드과 뉴질랜드, 민관협력형인 네덜란드, 민관분화형인 스웨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공사연금 협력의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연금기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의 촉진, 영세사업장 등의 공동실사체계 구축, 통합연금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네덜란드형의 민관협력형을 참고하여 '공사연금협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공사연금협회는 민간기관과 공적기관이 파트너로써 구축하고, 연금제도의 정보, 교육, 홍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산업의 혁명적 변화에 직면한 지금 사회 대변혁의 시기에 노동과 소득의 관계도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노동의 부재에 의한 절대적인 노동량의 감소는 자동화, 스마트화, AI, 로봇노동 등으로 야기되며 이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총생산량과 국가나 사회의 자본은 늘어나지만 개인의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혁기에 국가나 정치는 개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문제들에 관해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에 대해서 복지나 부조의 관점에서 다양한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 실험수준의 시도나 연구는 많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효과를 발견했다. 광범위하게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기본소득제도는 아직 없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필자는 지금까지의 시각을 기초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제안을 해본다. 노동시간, 노동의 질, 소득, 삶의 질, 여유시간 가치, 워라밸 등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는 것이 포지티브 접근의 일환이라는 점을 탐색해 보았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는 절대적인 노동시간의 부족, 기계노동의 대체, 양극화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 시각에서 도래하는 문제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어차피 받아들일 것이면 이러한 문제를 근시안으로 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원시안적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스마트 폰이 지난 10여년 사이에 세상의 변화를 가져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새로 발견한 것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요? 기술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인구고령화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이유는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복지욕구는 증대하는 한편, 이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는 경제적 생산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신축적인 경제사회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인구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보장 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본 논문은 노령화시대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장\` 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노령화와 관련된 각종 경제·사회여건 변화 분석 및 현재 노인들의 소득원을 살펴보고(II 장), 현재의 공·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하며(III장),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IV장), 마지막으로 퇴직금 등 사적 연금제도의 개선방안(V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공적연금체계를 다층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1층은 전국민 1인 1 연금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2층은 소득비례 공적 연금을 구축하며, 3층은 퇴직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민간 자율의 저축제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연금재정 안정화, 세대간·세대내 소득재분배의 적정화, 연금 사각지대의 해소가 가능하게 되어 인구노령화시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궁핍의 측정 및 분석이 빈곤에 대한 다각적 이해에 유용할 뿐 아니라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주요한 정책적 시사를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사회 물질적 궁핍의 전반적 실태와 더불어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의 양상 및 관련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 물질적 궁핍은 기본욕구 충족과 밀접히 관련된 음식(food), 주거(housing), 생활필수공공재(utilities), 의료서비스(medical care)에의 결핍 경험으로 정의, 측정하였으며, 분석자료로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7.0%로 나타나 최소수준의 기본욕구조차 충족치 못하는 가구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득계층 및 빈곤지위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물질적 궁핍이 하위 소득계층(34.8%) 및 빈곤층(40.7%)에서 높게 경험되고 있지만, 중간 소득계층(18.0%) 및 비빈곤 차상위층(36.6%)에서도 적지 않게 경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빈곤층을 대상으로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욕구대비소득)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소비지출 관련 요인(주거형태, 가족형태, 건강상태) 및 여타 경제적 자원(재산, 기초보장수급), 가구주의 취업지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빈곤의 분포와 물질적 궁핍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어, 물질적 궁핍의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한국사회 빈곤의 다면성을 파악함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양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 개선 및 보완이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2000년 10월 사회복지분야에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근간이었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된 것이다. 변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근로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소득, 재산기준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생계급여의 한 축과, 강제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스스로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자활지원의 또 다른 한 축이 균형을 이루며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자활지원 사업은 빈민운동에서부터 출발하여 90년대 중반 시범사업의 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안정적인 제도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민간 전달체계로는 현재 자활후견기관 242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급자를 포함하여 빈곤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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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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