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 제도사의 결락을 메우기 위하여 USAMGIK와 당시 생산된 기록 등 문헌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군정기 행정체계를 확인하였고 행정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를 검토하였다. 미군정기 기록관리 조직과 업무는 행정체계의 이원화와 인적 구성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조선총독부와 미 육군의 기록관리체계가 혼용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조직과 의회 기록관리체계가 정비되기도 하였으며, 군정기구와 민정기구,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 의회의 경우 개별적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한편 미군정기에는 미 육군의 기록관리 방식이 도입되어 국한문과 영문을 혼용하여 공문서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글 전용화가 요구되면서 공문서 작성방식 변화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역사기록관리체계 또한 이 시기 시작되어 국사관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으로 나타났다.
거시평가는 기록의 대량생산 환경에서 기능분석에 의한 기록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거시평가는 기록 자체가 아니라 기록이 만들어진 배경적 요인에 주목하며 개별기록이 아닌 집합기록의 중요도를 평가한다. 또한 미래 이용자에게 필요한 유용성이 아니라 현재적 활용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한다. 거시평가는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는 거시평가에 관하여 비교적 완성된 이론 기반과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이러한 캐나다의 거시평가 사례를 기본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국토개발정책 수립분야와 관련한 공공기록물에 거시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매우 많은 양의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종류도 다양하다. 또한, 이질적인 전자기록물이 결합하여 하나의 전자기록물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를 복합전자기록물이라고 부른다. 복합전자기록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기록물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각 정부부처의 정책 공지 및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그 활용도와 가치가 높다. 이 외에도 많은 복합전자기록물이 우리나라 정부부처로부터 생산 및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들에 대한 보존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정보가 유실되거나 방치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복합전자기록물의 종류 및 특성을 살펴보고, 복합전자기록물 보존 관련연구를 조사 분석한 뒤 장기보존 전략을 제안한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와 다양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이하 NEIS)'을 구축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교육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16개 시 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 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였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관련 법규의 미정비에 대한 불법성, 보안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NEIS 교무업무시스템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개인 신상정보와 성적 등 준영구 이상의 중요 기록물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량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기록물은 각 시 도교육청 DB에 축적되어져 있는 상태이며 전자기록물로 생산되고는 있으나 이를 장기적으로 활용 보존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있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NEIS 교무업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 중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관리과정을 ISO15489에 따라 비교 분석해 봄으로서 기록물의 4대 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기록물 관리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어온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회의록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현재 제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회의록 생산과 관련해서는 기록물관리법을,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에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작 중요한 회의록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의록의 공개도 비공개사유가 애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비공개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회의록의 생산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정된 미국의 회의공개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회의록의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회의록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미국의 회의공개법과 같이 별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록을 대상으로 별도법을 제정하기에는 현실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이미 회의록 관련 규정이 포함된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록이 그 기록을 생산한 기관만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의 기록이듯이, 회의록 역시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생산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변화를 바탕으로 회의록이 생산 공개된다면 회의록은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근거기록으로 활용되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기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업무와 기록물생산의 시작점이다. 처리과에서는 기록물을 생산하는 것뿐만아니라 편철·정리·보존기간 책정·이관 등 기록물관리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과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문제는 업무담당자들의 의지부족 등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곤 했다. 이 연구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의 중요성과 업무담당자가 생각하는 기록물관리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후, 기관 기록물관리 업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는 기록으로 남지 않은 소중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범사회적으로 공유 가능한 기반을 제공해주는 유용한 방안이다. 그동안 구술기록은 기록의 결락부분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활발히 생성되어 왔지만, 주로 개인적인 연구 차원에서 이용될 뿐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은 미진하게 이루어져왔다.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접근방식을 통해 현재 및 잠재적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구술기록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정보검색 환경의 변화와 구술기록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그리고 디지털 구술기록의 생성은 온라인 서비스에 유리하다는 점 등의 여러 관점에서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가 활발히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구술기록의 정체성이다. 구술기록이 어떠한 과정과 연구 작업을 통해 생산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구술기록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바탕으로 생산되었는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에서 구술기록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술기록의 정체성은 구술기록 맥락관계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는 구술기록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구술기록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기관의 목적 및 구술기록의 성격에 따라 대중성과 전문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구술기록의 정체성을 확보한 온라인 서비스 수립 방안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총독부 도시계획기록을 포함한 일제 식민지 시기 역사기록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론을 적용시켜 검토해 보았다.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유용하고 실제적인 평가 방법론을 도출해 보려고 시도했다. 도시계획기록을 포함한 총독부 기록은 기록학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대의 보존기간표에 의해 영구기록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기록으로서, 기록을 생산한 조직의 위상과 기능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 생산의 맥락이 대체적으로 불분명하고, 전체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그 일부가 우연히 살아남아 보존되기에 이른 것들이다. 총독부 기록과 도시계획기록에 적용시켜본 평가론의 쟁점은 기록의 본원적 가치에 대한 논쟁, 쉘렌버그의 역사기록에 대한 정보가치 평가론, 미래의 이용가치와 경제성의 논리에 기반한 소장 기록 재평가 이론의 유용성, 기능 기반 평가와 도큐멘테이션 전략,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식민지 기록으로서의 특성에 의한 평가, 일제 식민지 기록의 내재적 가치, 당대와 현대의 기록처분권에서 도시계획기록의 "영구 보존기록"으로의 결정 등이었다. 본원적 가치 논쟁에 비추어보면 총독부와 도시계획기록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공공기록과 마찬가지로 진본성과 객관성을 보장받는 기록은 아니다. 생산자의 기록 생산 의도와 진본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역사적 사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기록이다. 소장기록 재평가론은 경제성 및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를 거치지 않은 기록을 계속해서 더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를 판별하는데는 유용하지만 식민지 기록같은 유일성과 희귀성이 있는 기록에는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붐스의 사회 표상화 평가 이론, 즉 기록의 평가 및 선별 준거를 기록의 내적 특성이 아닌 기록이 생산된 사회적 과정과 그 사회를 대표하는 정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접근방식이나 도큐멘테이션 전략, 즉, 당대의 대표적 지표를 선별하고, 개별기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 사회적 차원의 기록을 평가 선별하고 수집하는 접근 방식이 과거 역사기록인 총독부 기록이나 도시계획기록의 평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용한 평가틀이 되지는 못했다. 총독부기록은 식민지 통치를 증거하는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기록으로서 특정 연대 이전의 기록을 역사기록으로 보존하는 평가 관행으로 볼 때에도 당연히 보존되어야 하는 기록이다. 역사기록으로 결정되는 기년도가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보존된 것이 그런 인식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총독부 도시계획기록은 색채로 된 도면과 과거의 도시와 가로의 사진 등 실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디지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본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록으로 평가된다. 총독부 도시계획 기록의 평가는 결과적으로 거시적 기능적 분석론 등 발전된 평가론의 반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쉘렌버그식의 역사적 기록의 정보 가치의 평가 방식으로 회귀했다. 역사적 기록이 갖는 정보 가치의 미시적 평가 방식이 위주가 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총독부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의 기능과 활동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재구성해주는 작업이 수행될 수 있었다. 맥락 정보를 잃은 보존기록의 맥락 정보 및 배경 정보를 최대한 재구축하여, 전체 총독부 기록의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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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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