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IT기술과 인터넷 보급률 덕분에 웹 전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공기관의 웹 전시는 단순히 오프라인 전시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웹전시 자체로는 활성화 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웹 전시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웹 전시에 대한 인식 부족, 시스템 구축비용 문제, 전문 인력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본고는 기록을 전시하기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인 OMEKA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해외 사례 및 설치에서 전시에 이르는 활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OMEKA가 가진 특징을 고려할 때 전시효과와 효용을 높이기 위해 보강되고 갖추어야 할 점을 검토하였다. OMEKA는 전문적 기술 없이도 멀티미디어의 웹 전시가 가능해 시청각 기록물의 활용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OMEKA는 설치가 쉽고 운영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발달 추세에 맞는 기술적 유연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기관의 목적을 구현하는데 적합하다. OMEKA는 디지털 컬렉션과 웹 전시 등 콘텐츠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전통적인 아카이브 활용 프로그램과 달리 이용자에게 친화적이다. 특히 전시 기능이 탁월하여 이미 여러 도서관과 소규모 박물관, 학교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OMEKA를 활용, 공공기관의 전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면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관에서 보유한 기록에 대해 주제와 내용에 맞는 기획으로 전시 컬렉션을 제공할 수 있고 기관과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록물 활용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OMEKA는 웹 전시가 필요하지만 전시를 위한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정부간행물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이다. 기술의 발달로 정부간행물의 출판형태와 서비스 양상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부간행물 서비스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부간행물을 납본 받아 공공기록물의 일종으로 수집 관리 서비스 하고 있지만 간행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 정보공개청구, 웹 사이트 조사, 면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웹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정부간행물의 정의와 유형, 특성과 기능, 관련 정책과 법령을 검토하고 정리하였으며, 웹 서비스 조사의 측면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포괄성, 최신성, 원문 접근성을, 검색 용이성, 검색 체계성 등 5가지 측면의 조사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정부간행물 웹 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하여 발행기관 및 국가기록원의 정부간행물 담당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려면 서비스 단계만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간행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조사 분석을 시도하였다.
남산공원은 1954년 대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는 1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과 4개의 근린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넓은 면적의 오래된 도시공원이다. 공원으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산공원은 주로 '산' 이나 '도성'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공원사(公園史) 관점에서 남산공원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 서울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울시의 공공기록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는 서울기록원 소장 남산공원 관련 기록물을 모두 열람하여 공원 사료로 분석할 기록을 1,359건으로 정리하고, 기록별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기록 생산연대, 기록 유형, 공개 유형을 통해 기록물의 개괄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기록물에서 도출한 조직/단체, 인물, 공간/지역, 주제, 업무기능의 주요어를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공간에 대한 기록물을 분석하여 공공기록이 담고 있는 공원에 관한 내용과 특징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남산공원 공공기록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공원 도면, 사진, 식물 현황과 목록, 운영관리상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기록이 공원의 역사 전체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공원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의 기록을 담고 있기에 공원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원별로 기록을 해석하고 서술하는 연구가 지속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공원의 공공기록이 불완전성이란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다른 기록으로의 확장과 시민, 설계가, 연구자,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성인입양인의 생애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명의 성인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관찰, 기록물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생애사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과정은 우선 연구참여자의 생애 과정을 연대기 형식으로 요약한 뒤, 인생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 연구참여자 사례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주제들을 파악하여 기술하고 해석하였다. 또한 앞서 분석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입양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개입이슈들을 파악하여 논의하였다. 주제분석에서는 '옹이 신세', '나비가 되려는 애벌레', '괜찮아요. 아니, 안괜찮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 '사랑, 삶을 이끄는 결정적 요소' 등의 주제들을 발견하여 제시하였으며, 입양 시점, 사후관리,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뿌리찾기, 성인입양인 대상 개입 등의 개입이슈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인입양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지침들을 제언하였다.
9.12지진(2016.9.12., ML=5.8)과 포항지진(2017.11.15., ML=5.4)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시켰고, 이로 인해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 지진 빈도가 높은 미국, 일본, 칠레 등 불의 고리 인근의 국가에서는 이미 지진재난에 대비·대응을 위하여 지진재해도(PSHA), 지반운동예측모델(GMPE) 등을 기반으로 인프라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국내도 앞서 설명된 PSHA, GMPE가 개별 연구자들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모델 개발시 생성한 기초 데이터 산출 방법, 최종 결과물의 주요 요소 등이 제한적으로 공개되었다. 이는 해마다 발생하는 지진의 추가를 통한 모델 개선이 아닌 과거 지진에 대해 매번 새롭게 자료 구축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MPE 개발의 기초자료인 플랫파일 생성 방법과 지진 관측자료의 지진파형의 계기보정 방법, 계기진도 생성 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확산과 웹(Web)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가 생성, 응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디지털 정보 자체가 재화적(財貨的) 가치를 가짐으로 인하여 개방형 네트워크 상에서 소비자와 제공자와의 비대면(Non Face-to-Face)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어진다. 이와 같은 재화적 가치 또는 보안성이 요구되는 콘텐츠로서 내용의 공개가 어려운 전자기록물, 경제적 가치가 높은 보고서, 재화적 가치를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전자티켓 등이 있다. 전자티켓은 디지털 콘텐츠의 일종으로서 전자티켓(Electronic Ticket)은 티켓 소지자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전자적 인증서(Electronic Certificate)이다. 위에서 언급한 디지털 콘텐츠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인 재화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서 전자티켓을 중심으로 인터넷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한 전자티켓의 생성과 전달 그리고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오프-라인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 전자티켓 서버에서의 티켓 생성; 2) 온라인 환경에서의 전자티켓의 전달을 위한 사용자 및 카드 인증; 3)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된 전자티켓의 스마트 카드로의 저장; 4) 오프라인에서의 스마트 카드에 저장된 전자티켓의 정당성 인증 및 발권; 5) 사용된 전자티켓의 수집 및 폐기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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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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