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7년부터 도입된 기록관리기준표 체계에서의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와 실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평가주체, 평가시점, 평가기준이라는 평가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기록물법령과 제도에 나타난 평가 관련 규정에 모순된 부분이 많았다. 특히 평가기준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기록물을 생산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이 혼재되어 있었다. 평가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속 기록관리 전문직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금과 다른 형태로 민간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평가 실무프로세스의 변화도 제안했다.
2022년 국가기록원은 공공표준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v1.0)」을 제정하여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적합한 보존포맷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술 발전에 따라 파일포맷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나 문서 유형의 보존포맷 PDF/A-1b 외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에 적용 가능한 보존포맷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보존포맷 선정기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시청각기록물, 특히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고유기준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에 관한 필수보존속성을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비디오 유형 고유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비디오 파일의 특성에 따라 비디오(컨테이너)형, 비디오(코덱)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3개, 6개 고유기준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평가항목별 평가문항을 설계하여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적합성 평가를 위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대한 개괄적 정리를 통하여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대한 접근점을 마련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의의에서부터 구성요소가 가지는 의미와 원리,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향후 기록물분류기준표가 기록물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기록물을 제어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기록물관리체계의 발전과 안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록물분류기준표를 통하여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평가가 가능해져 기록물을 사료적 관점에서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기록물에 대한 외적 정보를 일차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또한 찾을 수 있었다.
이 글의 목적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기록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기록보존의 형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 기록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중요기록물을 선별 보존함으로써 기록의 평가는 완성되기에 소위 말하는 평가론자들을 포함한 기록관리자들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개략적인 기준의 제시, 기록물관리기관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이론적 분석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가이론과 현행 기록관리법령을 기반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보존가치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생산자 의견조회는 단순한 조회로 그쳐서는 안 되며 다각적인 평가요소를 가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업무활용 목적',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상 중 하의 계량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 심사 역시 '거시적 평가', '분류기준표(기록관리기준표)상의 보존기간', '관계법령, 훈령 및 규정상에 책정된 보존기간(법령 및 규정류)',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요소별 계량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이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참고할만한 보존가치 평가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가이론과 법적 테두리 속에서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계량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통해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당면하고 있는 적체된 보존기간 경과 기록에 대한 평가 업무를 활성하고 후속연구와 평가론 진화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평가작업은 기록관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 즉, 기록관리에 있어서 평가란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되어야 하는 업무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속적 활용성을 지닌 기록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그 보유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엄청난 양의 기록물이 생산되는 환경에서 선별의 범위와 방식을 규정하여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하는 기록물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각국(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국립기록원이 제정한 영구적 기록물선정과 폐기를 위하여 수립된 평가정책을 1) 평가정책의 목표, 2) 평가목적, 3) 평가기준, 4) 평가절차, 5) 특별 고려사항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법령으로 국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선별 수집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하여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물을 평가ㆍ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평가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재평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 관리 전략으로 발달한 이론으로, 과거에 내려진 평가 결정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첫째, 과거에 내려진 평가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으며, 둘째, 기록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이 이 이론의 바탕이 된다. 전자기록환경이 도래하고 거시평가가 주요 평가 전략이 된 지금 재평가가 지니는 의미는 더 확대되었다.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사전 평가 과정에서는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당대의 사회상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록물 평가제도는 업무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상의 현실적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한 평가는 지속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 선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재평가가 보완해주어야 하지만, 현행 재평가 제도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평가의 한계를 살펴보고, 재평가 제도가 그 한계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세우고, 주제 기반의 평가를 통하여 현행 평가를 보완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록물평가심의서는 기록물 평가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22개 교육(지원)청의 2018년 기록물평가심의서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석데이터 작성기준을 적용하여 데이터 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평가절차별, 보존기간별 통계를 교차검증 하였다. 기록물평가심의서 분석을 통해 기록물평가실태를 파악하고 처리과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평가업무,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의 측면에서 실무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성격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을 생산 단계부터 폐기 단계까지의 처리일정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기록관리 하부시스템으로서의 기록물처리일정표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작성절차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준표를 어떠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뀐 이 시대에 공적 연구기관에서는 어떻게 연구기록을 평가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고, 중요한 기록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는 국가차원이 아니라 연구기관 단위에서 적용가능한 평가기준을 설계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국내외 3개 공적 연구기관의 연구기록 평가기준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 가치, 역사적 가치, 유일성, 경제적 비용 등 10개의 평가영역으로 구성된 장기보존 대상 연구기록 평가선별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의 충분성 측면과 제시한 평가기준이 핵심 평가자들인 연구자들로부터 검증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관차원에서는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아직 어떠한 연구기록 평가 방향이 서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연구기록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역으로 생산 관리 보존해야 하는 연구기록의 범위와 유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좌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구기관이 생산하는 핵심기록인 연구기록을 어떤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해결에 본 연구가 작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교기록물은 기록물관리에 대한 개념조차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초중등 일반교사들이 기록물을 직접 생산,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기록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각급 학교기록물 분류기준표의 구성항목의 문제점과 관리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선 내용으로는 먼저 기능분류체제의 완성과 업무의 표준화 및 상세 매뉴얼의 개발 그리고 관리 범위의 확장 및 평가 절차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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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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