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인식이 확산되며, 기업들의 근로자 건강관리 솔루션으로 디지털헬스케어의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에서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은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기록에 기반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실질적 전략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HP 방법론을 통한 플랫폼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 전문가 집단 연구 결과 법/제도, 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설계, 시스템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우선순위 결과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 나아가 국내 디지털헬스케어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이 문서유형 위주의 전자기록에 치중한 점과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문서유형 이외의 전자기록 장기보존에 관한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데이터 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데이터세트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고유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전자기록의 보존포맷은 해당 유형 전자기록의 고유기준에 의해 선정되며, 이 고유기준은 전자기록 유형에 따른 필수보존속성을 기준으로 마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세트 유형의 보존포맷선정 고유기준 마련에 앞서 데이터세트 유형의 전자기록에 관한 필수보존속성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NARA와 국가기록원이 수행한 R&D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데이터베이스형 필수보존속성 9개와 구조화데이터형 필수보존속성 7개를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1881년 독일 프로이센의 국립 비밀 아카이브의 보존 기록 정리를 위한 규정에서 제정된 출처주의/원질서 원칙이 일정 부분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19세기 중반에 정립된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학문적 목적과 방법에 근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총체적 유기적 관계에 놓인 민족을 단위로 하는 역사의 개별성을 확인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주의는 실증사학의 연구 방법에서 이론적 토대를 얻었다. 이러한 실증사학 전통은 기록 관리의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역사 사실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의 입체성을 실증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출처주의/원질서 원칙의 정립은 그 귀결이었다. 이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위해 필자는 랑케로 대변되는 역사주의 실증사학의 내용과 그 정립과정 그리고 랑케의 제자인지벨과 그의 제자인 레만의 프로이센 국립 비밀 아카이브에서의 활동을 분석 서술하였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894년 6월에 갑오정권이 새로 등장하면서 근대적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기록관리제도에서도 이전과는 크게 달랐다. 정부의 각 부처에 독자적인 기록관리부서를 설치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규정한 법률안을 공포하였다. 또한 독자적 연호 표기 및 국한문 혼용을 포함하여 공문서 양식을 전면 변경하였으며, 공문서 원본의 보존을 확대하였다. 고종은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갑오정권기에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신이 구상하는 개혁정책을 실시해 갔다. 먼저 왕권을 제한하였던 내각을 폐지하고 의정부를 복설하였으며, 왕권 견제를 위해 왕실과 정부를 분리하면서 만들었던 궁내부를 한층 확대 강화해갔다. 아울러 황제권을 강화해가는 물리적 기반인 군대와 경찰 및 재정 등의 영역을 고종이 직접 장악해가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원수부, 경부를 직접 창설하여 황제 직속으로 하였으며, 황제 산하의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궁내부 산하 내장원에서 국가의 여러 세금을 직접 징수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기의 기록관리제도는 갑오정권기의 그것을 계승하였다. 먼저 정부와 황제 직속의 권력기구에서는 기록관리부서를 설치하였다. 의정부와 정부 부서는 물론이고 황제권을 뒷받침하는 특별기구인 궁내부, 원수부, 경부, 통신원, 지계아문 등의 권력기관에서도 문서과와 기록과를 두어 기록관리를 독자적으로 행하도록 하였다. 정부 업무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부서를 분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다음으로 부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현용기록과 비현용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를 분립하였다. 대체로 문서과에서는 현용문서의 접수와 발송 및 기안을 담당하였으며, 기록과에서는 주요 문서 및 영구보존문서의 보존 및 편찬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록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하고, 기록물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기록관리를 행하고자 하는 인식이 근대적 형태로 발현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이 근현대사진기록 가치에 대한 인식조사와 근현대사진기록의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이용자 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기록물의 증거적 가치, 정보적 가치, 이용적 가치, 그리고 실물적 가치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근현대사진기록의 이용의사를 설정하여 독립요인들이 어떻게 사진기록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물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가 근현대사진기록의 이용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추후 근현대 사진기록 아카이브를 구축하거나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 사회에서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한 지역이나 국가의 스포츠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효과적으로 기록화 하여 후대에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1986년서울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1988년서울올림픽대회 그리고 2002FIFA월드컵대회 등과 같은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다수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체육 스포츠 현장에서는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화 하여 후대에 전달하려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인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효과적으로 기록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탐색하기 위하여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진행 단계별로 기록화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진행단계를 이벤트 이전단계, 운영단계 그리고 이후단계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기록화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후 문헌고찰을 통해서 각 단계별로 선정된 사업의 개요를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분석하였다. 각 단계별로 선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벤트 이전단계는 국민의 기록(The People's Record)사업, 운영단계는 올림픽대회 지식관리(Olympic Game Knowledge Management)사업 그리고 이후단계는 올림픽 구술사(Olympic Oral History)사업이다. 이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기록 사례는 다양한 계층의 경험을 포착하여 기록화 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이벤트 이전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올림픽대회 지식관리 사례는 대회운영을 위한 조직위원회의 업무 활동과 지식을 기록화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벤트 운영단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셋째, 올림픽 구술사 사례는 이벤트의 전 단계에서 발생한 결락기록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벤트 이후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개최가 예정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화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며,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록관리 방법론을 마련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대학기록관에서 웹을 통해 제공되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웹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주와 내용을 파악하여,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웹사이트가 있는 국내 대학기록관 몇 곳을 선정하여 웹 기록정보서비스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학기록관의 웹 기록정보서비스 평가 결과에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언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기록관의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제시해야 한다. 둘째, 소장기록의 목록과 기록컬렉션에 대한 소개를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셋째, 상세검색, 재검색, 원문검색 기능 및 검색방법에 대한 도움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온라인 전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박물은 업무활동 과정에서 특정 목적을 지니고 생산되고 활용되었다는 기록으로써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역사성, 심미성, 예술성이라는 박물로써 가치를 지닌 물건(objects)이다. 이미 캐나다, 호주,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여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설정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을 통하여 행정박물을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더불어 2006년 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행정박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표명하였다. 지금까지는 행정박물의 정의 및 범주가 불명확하고 행정박물이 지니는 특성에 부합한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각 기관에서 관리하던 박물들의 훼손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개정된 기록물관리법에서 행정박물의 정의를 나타내고 관리의무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와 재질로 이루어진 행정박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체계가 설립되기는 부족한 감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간략하게나마 행정박물의 정의를 내려 보고 행정박물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관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조사의 결과와 법령 및 현 기록관리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행정박물 관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박물 관리 프로세스를 입수${\rightarrow}$등록${\rightarrow}$기술${\rightarrow}$보존${\rightarrow}$활용${\rightarrow}$폐기의 각 단계별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행정박물의 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시한 것에 그치며, 더욱 심도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행정박물을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는 분야가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도 일반기록물과 같이 수집 평가 보존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데이터세트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데이터세트를 기록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표준인 ISAD(G)를 준용하여 RAD, MAD와 데이터세트를 기록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DAD의 기술요소를 세밀히 조사 분석하여, ISAD(G)의 기술영역을 기준으로 국내 데이터세트 기술에 필요한 각 기술영역과 영 역별 내 주요 기술요소안을 제시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