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새로운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다른 고유하면서도 다차원적인 업무영역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중앙 중심적이고 협소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에서 지난 150여 년간 변천을 거듭해온 보존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는 시사점에 근거하며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재규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기록관리 전문가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학문적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기록관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어 폭넓은 실습을 통한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기록관리 대학원들의 교육과정은 이론교육에 치중되어 있어 실무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과 한국의 대학원 기록관리 교육과정에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요소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기록학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론적인 지식은 물론 실제적인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한국의 기록학 교육과정 중 실무영역을 강화를 위해 전공학점의 및 이수학점의 증대, 실습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내실 있는 실습을 위한 관 학 산 협동의 인턴쉽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제언하였다. 셋째, 현재 기록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언하였다.
기록평가는 모든 기록관리업무의 토대가 되는 핵심 업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록평가제도의 정비에 필요한 정책요소들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기록평가제도는 평가정책과 기준, 평가 도구, 평가 대상, 평가 실무절차, 평가처분 주체 등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각 구성요소별로 국내 현황을 파악하였다. 디음에는 각 요소별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평가제도 정비를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지방분권의 흐름에 맞춰 새 시대의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 분권을 통한 기록관리 현장에서부터의 내재적 발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집중화되고 있는 기록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카이브가 설립되어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기록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본격적인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인 이관을 전제로 한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체제는 이관비용 및 업무효율 측면에서 그 적절성과 효율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록관은 기관 단위의 연속체적 기록관리 수행과 자율적인 기록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아카이브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의 분권화와 정보거버넌스 지향의 차원에서 기록관이 기관의 아카이브로써 기능을 확장하도록 하는 가능성과 시사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록관리기관 유형을 다각화하고 현용-준현용-비현용 기록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의 기능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도출하였다. 각급 기관은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기록관을 설립하고 각 기록관 차원에서 정보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하며 각급 기록관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록정보관리의 거버넌스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리 기관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전국 교육지원청 176개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응답율 52.8%)하고 심층면담에 동의한 15개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문 및 면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기관평가 업무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이를 종합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을 평가 환경, 평가 주체, 평가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관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한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시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인 사료의 중심 수집기관으로 사료조사수집 활동을 통한 성과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사료는 기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출처주의, 계층목록과 같은 기록물관리체계를 따르지만 실제 업무흐름은 도서관업무와 유사하다. 국편이 목표로 하는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은 전자사료관시스템과 전자도서관시스템의 통합된 형태가 된다. 본 연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RP를 도입하여 개발중인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구현되어야 할 인사기록방법을 절차에 중점을 두고 제안한다. 국방부와 육 해 공군이 공동으로 인사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사기록절차는 현재 국방부와 각 군 인사기록절차의 문제점인 수작업과 전산작업의 혼용, 일부기관(국방부)의 전자적 기록관리 부재, 실시간 기록미흡, 기록사항의 확인 및 입력 중앙집중/업무과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인사기록절차는 표준화된 인사기록 절차도와 인사기록절차 정의서로 표현되었다. 제안된 인사기록절차는 인사기록의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세 가지의 개선방향인 일원화된 전자기록관리, 실시간 기록관리, 검증권한의 효율적 집중과 분산을 적용하여 제안되었으며 제안된 인사기록절차가 개발중인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서 구현될 시 12개의 기록관리체계의 통합, 기록관리시간을 45일에서 3일로 감소, 검증권한을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와 소속기관 및 개인으로 분산, 일부 수작업문서의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복과, 이후 문서과가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업무가 종료된 기록은 기록과로 넘겨져 분류와 정리가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갑오개혁기의 이런 기록관리제도는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고는 명치유신 이후 정착된 일본의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당시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를 받아들인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는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체제이고, 이는 기밀국가기록보존소(아카이브즈)를 통해 시민에게 기록을 공개하는 근대적 기록관리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명치기 일본은 프로이센의 현행 기록관리체제인 등기실체제만 수용하였고, 아카이브즈의 설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갑오개혁기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갑오개혁기 일련의 법규 속의 기록관리관련 규정을 '근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갑오개혁기의 기록관련 법규는, 기록에 대한 시민의 권리, 즉 기록의 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대적 기록법규'는 아니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제도가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제 도사에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있으니, 기록의 가치와 기구와 명칭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과 명실상부하다는 점이다.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기구가 문서과였고, 업무가 끝난 기록을 분류 정리하여 편철하는 기구가 기록과였다. "현용기록=문서=문서과, 비현용기록=기록=기록과"의 개념은 이후 계승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현용기록이나 비현용기록이나 기록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기구의 명칭도 마찬가지이다.
정부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책 건설사업은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주로 집중되며 상당한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관련 분야의 전문적 역량이 총체적으로 투입되는 장기적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은 반영구 혹은 영구적 국가 자산으로 유지하게 되며 그에 따른 기록물 또한 해당 시설물의 수명기간 동안 보존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국책사업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유기적 협의체계를 지원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된 문서 및 기록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을 최대한 배제한 사업 역무 위주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책사업 기록물의 분류체계는 사업 자체 업무 분석을 근거로 사업 업무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를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WBS는 프로젝트 관리(PM) 분야에서 통상적인 사업관리 기법으로 업무구분을 위해 사업초기에 수립되며,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한 인도물을 산출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팀이 실행할 작업을 인도물 중심으로 분할한 계층 구조체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WBS에 기반한 국책사업 기록물 분류체계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 관리, 행정기록물 중심의 기록물 분류 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개재분류는 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기록관에서는 5년 주기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기관의 기록관 운영 실태를 보면, 기록관의 주요 업무를 1인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모두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대상 기록물의 공개재분류를 실시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방대한 재분류 대상량, 부족한 전문인력, 생산부서의 중요도 인식 부족에 따른 비협조 등과 같이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기록관리 평가 지표에 공개재분류 항목이 포함되었고, 현장에서는 공개재분류 추진 목적과는 다르게 평가를 받기위한 공개재분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의 기록관에서 공개재분류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문과 전화인터뷰 조사를 통해 정리하고 또 공개재분류 진행방법을 외부에 위탁하여 용역사업으로 진행했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재분류 업무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4년간 약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각 급 학교 생산 기록물을 제외한 약 61만 건만 재분류를 실시하였으며, 5차 사업은 투입된 예산 대비 그 실효성을 재검토해 보자는 기관 내 의견이 반영되어 용역사업이 잠정 보류된 채 자체적 추진으로 변경되었다. 타기관의 조사결과 공개재분류를 하는 이유로 일관된 답변은 기관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대상량 중 일부만 하고 있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공개재분류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기관 및 기록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 공개재분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록관 단계에서 공개재분류가 법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기관 내 기록관리의 인식변화에 따른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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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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