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록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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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Focusing on Local laws and Regulation about Information Disclosure)

  • 강혜라;장우권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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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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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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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대한제국시기의 기록관리 (Record management in Great Han Empire)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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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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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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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894년 6월에 갑오정권이 새로 등장하면서 근대적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기록관리제도에서도 이전과는 크게 달랐다. 정부의 각 부처에 독자적인 기록관리부서를 설치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규정한 법률안을 공포하였다. 또한 독자적 연호 표기 및 국한문 혼용을 포함하여 공문서 양식을 전면 변경하였으며, 공문서 원본의 보존을 확대하였다. 고종은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갑오정권기에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신이 구상하는 개혁정책을 실시해 갔다. 먼저 왕권을 제한하였던 내각을 폐지하고 의정부를 복설하였으며, 왕권 견제를 위해 왕실과 정부를 분리하면서 만들었던 궁내부를 한층 확대 강화해갔다. 아울러 황제권을 강화해가는 물리적 기반인 군대와 경찰 및 재정 등의 영역을 고종이 직접 장악해가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원수부, 경부를 직접 창설하여 황제 직속으로 하였으며, 황제 산하의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궁내부 산하 내장원에서 국가의 여러 세금을 직접 징수하도록 하였다. 대한제국기의 기록관리제도는 갑오정권기의 그것을 계승하였다. 먼저 정부와 황제 직속의 권력기구에서는 기록관리부서를 설치하였다. 의정부와 정부 부서는 물론이고 황제권을 뒷받침하는 특별기구인 궁내부, 원수부, 경부, 통신원, 지계아문 등의 권력기관에서도 문서과와 기록과를 두어 기록관리를 독자적으로 행하도록 하였다. 정부 업무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부서를 분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다음으로 부서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현용기록과 비현용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를 분립하였다. 대체로 문서과에서는 현용문서의 접수와 발송 및 기안을 담당하였으며, 기록과에서는 주요 문서 및 영구보존문서의 보존 및 편찬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록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하고, 기록물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기록관리를 행하고자 하는 인식이 근대적 형태로 발현되었던 것이다.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and release of information : based on legislation of self-government)

  • 강혜라;장우권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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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관리학회 2016년도 제23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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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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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간의 연관성과 관련된 규정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자체 정보공개와 관련된 89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자치법규의 조항요소 측면에서 '정보공개심의회'와 '행정정보의 공표'가 가장 많이 규정되었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이 되는 정보만 나타났다. 기록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전담부서)의 명확한 표기의 필요성'과 '기록관 업무의 구분 필요성'이 기술되었다. 업무 협업에서는 '처리과'와 '기록관'의 정보(기록물)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력체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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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 (The Enactment of Record Management Act and the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System(1999~2008))

  • 이승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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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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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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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개편되었다. 원래 국회는 총무과, 의안과, 속기과 등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였으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기록물의 보존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1948년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로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의안과, 속기과 등의 기록물 보존권한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종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의 수집 보존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국회의 종합적인 기록물 수집 보존 및 편찬 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국회 시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국회기록물 관리실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록관 체제 재검토 (Revaluation of the Records Center System in Korea)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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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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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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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에서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저발전 상태에 있다. 비록 참여정부에서 '국가 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기록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기록관 구조는 구제도적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는 문서과 역할을 담당했던 총무과가 담당하였고, 그것은 주로 처리과에서 생산된 일부 기록에 대한 인수와 서고관리에 한정되었다. 2007년 개정 기록관리법에서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관리 부서 또는 총무부서'에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여전히 총무부서 내에 문서과와 기록관을 편제하여 종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문서과(Records Office)-기록관(Records Center)-보존기록관(Archives)' 체제로 이어지는 전문화된 기록관리 체계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기록관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즉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서 기록관 구조, 기록 전문직, 기록관리 방법론 등 기록관 체제의 내적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아울러 기록관 체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록관 체제를 문서과와 기록관으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기록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비롯한 방법론의 전문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외적으로는 기록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기록관리 실무'를 축적하여 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매뉴얼 연구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rd Management Manual for R & D Management: A Focus on Government-Supported Science Research Institutes)

  • 김로사;장우권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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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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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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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에서 생산하는 연구관리기록물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리 매뉴얼(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과기출연의 기록물 관련 규정을 수집하고 연구관리 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연구관리 담당자 및 담당부서 배치율(100.0%)에 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33.3%~50.0%) 및 기록관리부서 배치율(23.1%)은 저조했다. 기록물관리규정 제정율은 26.4%였고, 73.7%의 기관이 문서관리규정 혹은 사무관리 규정만으로 기록물을 관리했다. 연구관리기록물은 규정된 수집범위 없이 기관 역량에 따라 수집되며, 기록물 누락 훼손 망실 대비책 또한 미진했다. 연구관리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이에 대응방안으로 '관리 매뉴얼(안)'을 제시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설치, 생산현황 통보를 의무화하고 기록관에 준하는 시설 장비 설치를 권장하였다. 덧붙여 표준화된 수집범위를 제시하고,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 분석 - 국공립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Records Schedule's Transactions: Focused on National & Public University Libraries)

  • 김정남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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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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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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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목적은 유사기관 유사부서의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나타난 단위업무 현황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이들 유사기관 유사부서의 기록물분류기준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 분류기준표 제정팀에서 분류기준표 제정을 위하여 제시한 단위업무의 제정과정 및 제정원리를 검토하고, 59개의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단위업무를 보존기간별, 유형별, 도서관 규모별, 업무기능별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처리과 기록물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Problem of Record Management and Improvement Method in the Department of Processing of Local Government)

  • 전가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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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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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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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업무와 기록물생산의 시작점이다. 처리과에서는 기록물을 생산하는 것뿐만아니라 편철·정리·보존기간 책정·이관 등 기록물관리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과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문제는 업무담당자들의 의지부족 등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곤 했다. 이 연구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의 중요성과 업무담당자가 생각하는 기록물관리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후, 기관 기록물관리 업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대통령기록 분석을 통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design Method of Presidential Record Management through Presidential Record Analysis)

  • 양인호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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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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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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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16대 대통령기록(기록관리비서관실)을 대상으로 기록인식론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록관리비서관실의 기능을 분석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16대 대통력기록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기록 철·건', '기록 건'을 중심으로 '생산시스템 유형', '보존기관', '보존기간 책정 사유', '관리부서', '이관일 및 입수유형', '기록형태', '전자기록 유형', '공개여부', '생산연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연역적(top-down)인 방식으로 기록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의 '재조직', '서비스'부분에 대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기관의 전자문서관리 방향 (A proposal for managing electronic document of the government)

  • 이재하;윤대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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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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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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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현재 정부에서는 잔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결제 및 유통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생성되는 전자문서의 저장형태가 다양하여 향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영구보존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주요 기능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본 고에서 제시하여 향후 전자적 기록물관리업무의 발전을 기대하고자 한다. 정부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록물의 종류는 다양하다. 종류별 특성에 적합한 전자파일의 표준형태를 제시하여 향후 전자문서의표준화를 제도 및 시스템에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에 기록물관리 기능이 없어 보존 활용이 어려운 현 상황을 재인식시키고, 그 방안으로 기록물관리범위체제 및 관리기능을 시스템에 반영토록 제시하고 있다. 표준화되는 전자문서는 생산부서에서 작성단계부터 적용되어 자료관과 기록물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 보존 활용된다. 시청각기록물과 같이 생산부서에서 전자화하기 어려운 기록물은 전문관리기관에서 표준형태로 디지털화하여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