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우리는 찬란한 기록문화를 보유한 나라지만, 근대의 여러 격변기를 거치면서 몇 년전의 기록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등 기록문화가 없는 나라로 전락하였다. 다행히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의한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장치는 확보하였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문화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및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기록관리법인 국가당안법은 기록물의 수집부터 관리,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잘 규정화한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록물의 행정관리 및 수집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물 관리기관의 경우,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 하부 기관에 이르기까지 일차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또한 중국은 학력교육과 계속교육이 균형있게 진행되고, 단일 학문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으나, 일본은 아직 학력교육의 틀이 잡히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또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글에서는 법령개정 보완 문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문제, 전문인력 배치 및 자격에 관한 문제,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는 법제적 안정을 이루었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전자적 행정기록의 생산 관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존기간, 업무기능에 따라 행정 및 역사적 가치가 매겨지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폐기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급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평가 폐기 시 심의과정 중재와 무단폐기 방지 등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문성을 통해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평가 폐기가 기록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업무를 기능적으로 적절히 구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기록물 폐기 결정은 시스템의 기술적 논리적 프로세스를 거쳐 수행되므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평가 폐기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련 법제 및 전자기록 관련 표준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설명서를 검토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능요건을 도출한다. 또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 폐기 업무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개선방향 및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000년 이후 국내 기관별 기록물 소장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대한 활용 요구가 증가하면서 기록물 기술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종이기록물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연구는 활발히 진행된 반면 영상기록물 기술 분야는 그 가치와 중요성은 인식되면서도 영상기록물의 다양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적 기술 개발 및 연구가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상기록물 기술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영상기록물 기술의 특수성 및 국내 영상기록물 기술현황, 해외 기록물 기술 사례 및 영상기록관리 전문가 대상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영상기록물 정보 본질의 재규정 및 지속 연구, 디지로그적 관점의 영상기록물 기술 및 관리, 이용자 중심 기술 및 다양한 검색도구 개발, 연관정보 관리 강화로 영상기록물 가치창출, 영상기록물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기술요소 관리 등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부처 기록전문직을 대상으로 직무 영역을 파악하고 중요도-수행도 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여 그에 따른 직무 중요도와 수행도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직무영역 및 요소 분석을 실시한 본 연구는 기록전문직의 직무를 기록물 관리, 기록관 운영, 기록관리 인프라, 기록정보 서비스의 4개의 책무와 19개의 업무, 78개의 업무요소로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중요도와 수행도 빈도를 조사하는 IPA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영역인 평가 및 폐기 업무가 중요도와 수행도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관련 업무는 중요성과 수행도가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1인 1체제의 기록관에서 모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과중한 상태로 파악되었으며 조직 내 직무 재배치를 통한 업무량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시청각기록물에 관한 규정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지만 기록관리현장에서 여전히 시청각기록물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평가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실무를 통해 얻어진 평가요소를 모두 취합하여 분석 및 정리하였다. 그 결과 <식별성>, <출처/관리이력>, <원질서>를 비롯한 총 26개의 평가요소가 도출하였고 각 요소별 특성에 맞게 정의하여 평가영역으로 범주화시켰다. 이렇게 시청각기록물 평가요소(안)을 실제로 설계하였고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기록원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시청각기록물의 평가요소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평가영역의 순위는 '맥락영역'의 중요도가 0.304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평가요소간의 중요도 순위는 종합가중치가 0.101인 <주제>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출처/관리이력>, <식별성>, <물리적 상태>, <기관내이용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작업은 기록관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 즉, 기록관리에 있어서 평가란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되어야 하는 업무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속적 활용성을 지닌 기록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그 보유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엄청난 양의 기록물이 생산되는 환경에서 선별의 범위와 방식을 규정하여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하는 기록물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각국(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국립기록원이 제정한 영구적 기록물선정과 폐기를 위하여 수립된 평가정책을 1) 평가정책의 목표, 2) 평가목적, 3) 평가기준, 4) 평가절차, 5) 특별 고려사항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법령으로 국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선별 수집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하여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물을 평가ㆍ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평가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한국정부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60년대 초반에 국가조직이 전면 개편되고 업무수행방식의 효율화를 강조하는 행정관리 기법이 공공행정에 도입되면서 비로소 형성되었다. 1962년에 추진된 보존문서정리작업은 과거에 생산된 공문서의 보존과 폐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향후 생산될 공문서의 효과적 감축과 관리 방법의 개발로까지 연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독특한 기록물 처리 방식인 기능분류와 문서기능에 기반하여 보존연한을 책정하는 평가체제가 개발되었다. 1961-64년까지 진행된 정부공문서규정(1961)의 제정, 정부공문서분류표 제정(1963),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 관한건(1964) 등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형성의 객관적 지표이면서 향후 약 40년간 한국기록관리체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역방송국들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분석의 기준점이 되어 줄 KBS서울총국을 비롯하여 KBS 지역방송국 1곳, MBC 지역방송국 1곳, 지역민방 2곳을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역방송국은 디지털로 생산되어 송출된 방송영상물은 방송국 내 서버를 통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에 생산된 아날로그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보유 기록물의 수량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보존설비나 검색장비가 낙후되어 기록물에 대한 기본적인 보존과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국 자체 기록관리 규정 마련, 목록 작성을 통한 보유 기록물 수량 파악, 아날로그 기록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 실시, PD들에 대한 메타데이터 교육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 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통해 폐기중지제도가 도입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제도만으로 기록의 체계적인 평가를 도모하거나 부문별한 처분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기록이 이미 폐기되었다면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잘못된 폐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 감독 및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무단 처분에 대한 점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평가처분 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허가받지 않은 처분의 예방과 사후 처리에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미국의 연방기록 관리 감독 및 보고제도를 법령과 규정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둘째, NARA의 무단 처분 감독 현황과 사건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점검 조사 과정을 도식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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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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