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록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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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로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 분석 (Records Management Business Analysis of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as the 'External Electronic Records Storage Facilities')

  • 이경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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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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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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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전자기록 보존 업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부시설로서 공인전자문서센터가 공공기록물 법제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기록의 보존업무를 위탁관리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유력한 외부시설로 거론되는 공전센터 제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기록의 보존 업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주요 기록학 개념들을 정리하고, 법개정 과정에서 관련 공동체의 이해에 따라 주요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전센터가 현재의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기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표준과 공전센터 업무 준칙의 규정, 그리고 공전센터 관련 국내표준의 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 법제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전센터가 기록관리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기록관리 법제를 준수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정립과 인증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and release of information : based on legislation of self-government)

  • 강혜라;장우권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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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관리학회 2016년도 제23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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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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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간의 연관성과 관련된 규정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자체 정보공개와 관련된 89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자치법규의 조항요소 측면에서 '정보공개심의회'와 '행정정보의 공표'가 가장 많이 규정되었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이 되는 정보만 나타났다. 기록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전담부서)의 명확한 표기의 필요성'과 '기록관 업무의 구분 필요성'이 기술되었다. 업무 협업에서는 '처리과'와 '기록관'의 정보(기록물)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력체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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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과대학 연구실 연구기록의 체계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s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Research Records in Engineering School Laboratories in Korea)

  • 최현옥;이해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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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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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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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거나 특허권 관련이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기록은 증거로도 매우 중요하며, 이전 연구의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과대학 연구실의 연구기록 관리는 아직 초보적 단계이며, 관련 규정 및 모범 사례도 부족하여 체계적인 연구기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과대학 연구실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 효율적인 연구기록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및 프로세스의 정비, 연구기록관리 과정의 체계화, 연구자 교육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의의와 개선방안 -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국민의 알권리를 중심으로 - (A Study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Legal Statu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Right to Know)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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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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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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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 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 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 절차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영구기록물관리 법제도에 관한 연구 - 중국, 독일, 러시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Issues Related to the Archives Management: Focused on Archives Act of China, Germany, Russia)

  • 한희정;김건;박태연;이정은;윤은하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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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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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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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단계라서 법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독일을 대상으로 이들 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기본 운영 정책 측면, 기록의 수집 및 이관 측면, 기록의 관리 측면, 기록의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포장과 법률-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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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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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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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판매단계 등에서 식품이력을 추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관리, 표시 및 계획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본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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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분류 현황과 개선과제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Tasks of Records Classification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 이미영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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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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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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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법률상의 기록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록분류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떤 분류체계로 정련되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의 기록물관리규정이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더 나아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을 반영한 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된 기관도 많지 않아 기록의 생산과 분류가 별개로 이뤄지고, 조직분류와 기능분류가 혼합된 분류체계는 보존기간 책정시 참고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체계,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 개정과 기관차원에서의 기록관리규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인 '연구'에 대해 특성화된 분류체계가 설계되고 이 분류체계는 반드시 기록의 생산등록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무를 외면하고 생산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구 분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빠른 기간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가 제자리를 찾고,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한다.

기록물 기술을 위한 등록정보의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Registration Data to the Description of the Records and Archives)

  • 방효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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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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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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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 등록항목의 분석을 통해 기록물 기술을 위한 등록정보의 활용가능성과 한계 등을 고찰한 것이다. 등록항목은 기술을 위한 각종 기술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아이템$\cdot$파일단위 기록물의 기술을 수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관리용$\cdot$이용자용 목록의 작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록물의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이에 기초한 시리즈$\cdot$그룹 단위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요원은 등록정보를 기초로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규정한 기관별 기능분류방식을 참조 기록물 생산내력과 기원, 연관관계 등의 파악을 통해 기록물에 대한 중층적 기술을 완성해 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등록은 기록물을 관리대상물에 편입시키는 기록물관리업무이자 기록물에 대한 중층적 기술이 시작되는 최초의 기술정보 생산단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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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 (The Enactment of Record Management Act and the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System(1999~2008))

  • 이승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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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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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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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개편되었다. 원래 국회는 총무과, 의안과, 속기과 등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였으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기록물의 보존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1948년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로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의안과, 속기과 등의 기록물 보존권한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종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의 수집 보존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국회의 종합적인 기록물 수집 보존 및 편찬 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국회 시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국회기록물 관리실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 관리 지침 연구 (A Study on the Guidelines for Managing Records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 Reorganization)

  • 장보성;남영준;박애이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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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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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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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과 변동에 따른 대책과 지침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조직개편의 다양한 유형과 발생 요인에 따른 추가적인 지침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조직변화에 따른 기록물관리가 기관간의 변화만이 아닌 내부조직 간의 업무기능 변화와 이에 따른 기록물 이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직 변화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기록물 및 특수기록관 기록물에 대한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넷째, 정부조직변화에 대한 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야 한다. 다섯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재정비하여 기록물 누락 및 멸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