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관 진단법

검색결과 239건 처리시간 0.028초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방안 연구

  • 조익순;김부영;김영두;이윤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240-242
    • /
    • 2012
  •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PDF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역할증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the KST for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 김영두;조익순
    • 선박안전
    • /
    • 통권37호
    • /
    • pp.45-58
    • /
    • 2014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사안전법이 전부개정('11. 6. 15) 되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이 전부개정('12. 3. 21) 되면서 공단은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에 제도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한 주체로써 선제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진단제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 도모 및 진단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 증대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사제도 분석, 현 제도의 한계점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전문기관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분야의 유사제도와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 PDF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익순;김영두;이윤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530-532
    • /
    • 2013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PDF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법령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Problems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Radiation Safety for Diagnosis)

  • 임창선
    • 의료법학
    • /
    • 제23권2호
    • /
    • pp.97-118
    • /
    • 2022
  •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의 이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 유효선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적게 낮추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령체계상 맞지 않거나 내용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료법」에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의료법」 에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등 제재가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진단용 방사선과 치료용 방사선에 대하여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이원적인 법령 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의료법」 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통계의 자체 품질진단 프로그램 개발

  • 김설희;박은영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조사연구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 pp.45-60
    • /
    • 2006
  • 본 논문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에서 소관 통계의 품질상태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통계품질진단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특히 개정중인 통계법에서도 외부 품질진단 외에 통계작성기관이 주기적으로 자체 품질진단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현재 주로 활용하고 있는 품질진단 프로그램은 주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진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자체품질진단을 위해 사용하기 곤란한 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 EU국가 통계청들이 주축이 되어 2003년 개발 완료한 자체품질진단 프로그램 (Development of Self Assessment Program, DESAP)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통계 사정에 맞는 자체품질진단 프로그램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PDF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Strategy of Specialized Institution for Efficient Operations of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 김영두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1권1호
    • /
    • pp.18-24
    • /
    • 2015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2009.11)된 후 운영 중 나타난 제도상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성제고 및 종합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2012.3)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내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련 해사안전법령에는 안전진단서 사전검토,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등 유사 국내 평가제도에서의 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SWOT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처분기관, 사업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 유사 평가제도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단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단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스코핑, 컨설턴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체제 개선과 진단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기위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전문기관의 발전과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상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복합평가항목Pool을 이용한 정보보호 수준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Improving the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by Hybrid Evaluation Item Pool(Hybrid-EIP))

  • 조영택;이희조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650-653
    • /
    • 2013
  • IT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끊임없는 확장은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의 발생 빈도를 꾸준하게 증가 시키고 있다.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함께 증가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계 많은 기업과 국가기관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법 제도를 제정하거나 강화하여 개정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200만여 개 달하는 기업과 공공기관들 중에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관련 법 제도에 명시한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정보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국가차원의 정보보호 공백이 될 수 있는 국내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에서 보유한 정보자산들에 대해 자가 정보보호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복합평가항목Pool을 이용한 정보보호 수준진단 모델을 활용하여 비용절감 및 시간효율개선과 함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산업보건 정보 - 건강진단결과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 대한산업보건협회
    • 월간산업보건
    • /
    • 통권270호
    • /
    • pp.70-70
    • /
    • 2010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건강진단결과표 중 사후관리소견서(2면)에 기재되는 내용이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당해 사항의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후관리소견서상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과 이상소견이 있는 지에 대한 검진결과 수치를 기재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회신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DF

해상교통안전진단시 안전대책 시행주체에 대한 고찰 -VTS 중심으로-

  • 정재용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49-251
    • /
    • 2016
  •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사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법적인 사항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는 안전취약요소를 도출하고 취약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자의 의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시행주체를 정해야 한다. 안전취양요소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는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다수 존재하지만 사업에 대한 심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갖는 처분기관과의 종속적인 관계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가 그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VTS를 중심으로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PDF

법령 개정에 따른 진단업무 처리절차 정형화에 관한 연구

  • 조익순;김부영;이윤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361-363
    • /
    • 2012
  • 해상통항로상 각종 공사가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사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수행 전단계의 정형화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에 대한 공통적이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진단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절차의 정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시행과정에서의 주요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진단시행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