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관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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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순환 및 비체외순환하에서의 관상동맥우회로술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with Cardiopulmonary Bypass Versus Without Cardiopulmonary Bypass)

  • 박찬범;권종범;박건;원용순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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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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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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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체외순환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로술은 수술적인 관상동맥 재관류 기법에서 보편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체외순환후 발생되는 전신적인 염증반응이나 혈액성분의 기계적 손상, 혈액응고장애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고되고 있어, 이러한 합병증들을 피하기 위하여 체외순환을 이용하지 않는 관상동맥우회로술이 점차로 보편화되고 있어 체외순환 및 비체외순환하에서의 관상동맥후회로술을 비교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3월부터 2000년 9월까지 비체외순환하에서 관상동맥우회로술 14례, 체외순환하에서 관상동맥후회로술 21례를 시행하였으며, 양군에서의 평균수술시간, 술후 기관삽관기간, 평균중환자실 재원기간, 평균재원기간, 수혈량, 술후 강심제의 사용, 술후 심근효소수치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평균수술시간은 심박동하 수술군에서 280$\pm$93.1분, 체외순환하 수술군에서 392.4$\pm$80.4분으로 심박동하 수술군에서 짧았으나 문합혈과 개수의 차이를 고려하면 양군에서의 수술시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술후 기관삽관 시간은 심박동하 수술군에서 2.4$\pm$2.0hr, 체외순환하 수술군에서는 6.9$\pm$4.9hr으로 역시 심박동수술군에서 유의하게 짧았다(p<0.05). 중환자실 평균재원기간은 심박동하 수술군에서 $1.5\pm$0.7일, 체외순환하 수술군에서 2.3$\pm$3.7day 체외순환하 수술군에서 12.0$\pm$4.0day로서 별다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수술후 양군에서의 수혈량을 관찰하면 자기수혈량이 심박동하 수술군에서 113.6$\pm$173.1ml 체외순환하 수술군에서 478.6$\pm$310.9ml로서 심박동하 수술군에서의 수혈량이 유의하게 적었으며(p<0.05). 수술후 Dopamine, Dobutamine, Epinephrine의 사용량은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심박동하 수술군에서 적은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수술후 심근효소수치는 체외순환하 수술군에서 더욱 증가하였다. 결론: 비체외순환하 수술군에서 술후 기관 삽관기간, 평균 중환자실 재원기간이 짧으며, 수혈량 및 술후 강심베의 사용이 적으며, 심근보호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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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의 최소 침습 수술

  • 나국주;송상윤;홍성범;공강은;박정민;이교선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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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2007년도 제47차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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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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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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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폐쇄 및 기관식도루를 동반한 심첨부 근육성 심실 중격 결손과 대동맥궁 단절 -1예 보고- (Interrupted Aortic Arch with Apical Muscular Ventricular Septal Defect Associating Esophageal Atresia with Tracheoesophageal Fistula)

  • 조정수;이형두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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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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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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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심내기형을 동반한 대동맥궁 단절은 매우 중한 자연경과를 갖고 있는 희귀한 선천성 심장 기형이다. 식도 폐쇄증과 기관 식도루를 동반한 심첨부 근육성 심실 중격 결손과 대동맥궁 단절을 생후 3일된 체중 2.6 kg의 신생아에서 단계적 수술법으로 치료한 경험을 보고한다. 1차 수술로서 우측 개흉술을 통한 식도 폐쇄증의 교정과 함께 좌측 개흉술에 의한 대동맥궁 광범위 단-단 문합술 및 폐동맥 교약술을 시행하였다. 1차 수술 후 87일째 정중 흉골 절개를 통해 심첨부 근육성 심실 중격 결손을 폐쇄하였다. 심실 중격 결손 폐쇄 전 유문부 근육절개술, 대동맥 전방고정술, 대동맥 풍선확장술 등의 추가 시술이 필요하였다. 최종 수술 후 3개월째 양호한 추적 결과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향후 과제 (Future Tasks of the Law Forcing CCTV Installation in Operating Rooms)

  • 임지연;김계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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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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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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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도의 원위부 기관협착 환자에서 경피적 심폐보조장치를 이용한 호흡보조 하에 시행한 기관절제 및 단단 문합술 (Respiratory Support by Performing Percutaneous Cardiopulmonary Support (PCPS) for Tracheal Resection and Reconstruction in Patients with Severe Distal Tracheal Stenosis)

  • 조상호;박인규;이창영;배미경;정경영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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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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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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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기관 및 폐문부 수술 시 기도확보가 어려운 경우나 폐실질 질환을 동반하여 저산소증 등이 우려될 경우 심폐보조장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소마취 하에 시행할 수 있는 경피적 심폐보조장치는 고전적인 심폐보조장치를 대신하여 기관호흡으로 호흡유지가 힘든 환자에게 안전하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저자들은 고도의 하부 기관협착 환자에서 경피적 심폐보조장치를 이용한 호흡보조 하에 기관절제 및 단단 문합술을 성공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