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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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소식-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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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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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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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새해를 맞아 꼭 챙겨 봐야 할 것은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과 관련해 달라지는 법규가 많다. 이들 제도를 잘 챙기면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된다. 다음은 <2006 새해 달라지는 것>을 부문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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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설제도 개선방안 최종 확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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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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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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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감사원은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건설제도 전반을 일대 혁신하는 총54개 사항의 건설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앞으로 예정가격이 일정규모 이상인 낙찰자 선정방법이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방식으로 개선되고,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군 입찰대상업자만 입찰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감사원은 입찰 보증제도에서 일괄입찰보증하는 경우 매 공사별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각종 보증 수수료를 건설업자의 성실도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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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노무제도 및 실무(3)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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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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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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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도회는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 노무관련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등 사회보험 실무에 대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이 강습회에서 서울특별시회 자문 노무사이자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인 신흥식 노무사가 사회보험실무와 최근 개정 시행 중인 노무제도 등을 강의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회원사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설명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습회 자료로 사용한 건설공사 노무제도 및 실무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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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노무제도 및 실무(1)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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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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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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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도회는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 노무관련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등 사회보험 실무에 대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이 강습회에서 서울특별시회 자문 노무사이자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인 신흥식 노무사가 사회보험실무와 최근 개정 시행 중인 노무제도 등을 강의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회원사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설명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습회 자료로 사용한 건설공사 노무제도 및 실무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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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노무제도 및 실무 (2)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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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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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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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도회는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 노무관련제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등 사회보험 실무에 대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이 강습회에서 서울특별시회 자문 노무사이자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인 신흥식 노무사가 사회보험실무와 최근 개정 시행 중인 노무제도 등을 강의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회원사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설명했다. 본지는 회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습회 자료로 사용한 건설공사 노무제도 및 실무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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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연재 ⑳ -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

  • 홍수경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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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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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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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월~목까지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하는 대신 한달 중 금 1회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유연근로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별도 연장 근무 없이 Family day 또는 culture day 등으로 명명하고 월 1회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기업형편에 따라 실시되었던 유언근로시간제와 더불어 금 조기퇴근제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부문에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유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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