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설제도 개선방안 최종 확정

  • Published : 1995.04.10

Abstract

감사원은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건설제도 전반을 일대 혁신하는 총54개 사항의 건설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앞으로 예정가격이 일정규모 이상인 낙찰자 선정방법이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방식으로 개선되고,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군 입찰대상업자만 입찰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감사원은 입찰 보증제도에서 일괄입찰보증하는 경우 매 공사별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각종 보증 수수료를 건설업자의 성실도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