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기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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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O/CEO에게 듣는다-윤세왕 대한제당 중앙연구소장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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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 s.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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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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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윤세왕 소장(부사장)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후 UCLA에서 화학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7년 대한제당 중앙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고집광형 태양광 업체인 AMONIX의 기술부사장을 거쳐 1994년 애리조나에 20kW 고집광 태양전지 발전소를 설치해 R&D상을 수상하기도한 윤소장을 지면을 통해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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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 - 클릭큐

  • Korea Database Promotion Center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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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 s.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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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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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복잡한 번역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CAT(Computer Aided Technology) 기술과 번역메모리(TM; Translation Memory) 축적을 통해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번역을 개인의 노하우에 의존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의 자산화'를 위해 ClickQ Travita가 개발된 것입니다." 클릭큐 이청호 사장의 얘기다. 4년간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개발한 'ClickQ Travita'를 널리 알리는 일만 남았다고 말하는 그는 ClickQ Travita는 기계번역의 한계를 뛰어넘을 휴먼번역 수준으로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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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1 - '기술 중심, 고객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기업 - 대현산업기술(주) -

  • Choe, Won-Geun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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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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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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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고객 중심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마음, 새로운 기술력과 사업개발에 앞장서는 열정,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는 희망찬 자세. 이는 대현산업기술(주)를 두고 하는 말이다. 1987년 냉 난방 및 기계시공 관리업체로 시작한 대현산업기술(주)은 2007년부터 ESCO 전문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난방 시공 관련 분야에서 국내 선두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향후 '종합솔루션기업'을 목표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 그 신나는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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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형 태양전지 소재 기술

  • Kim, Dong-Ho;Gwon, Jeong-Dae;Im, Dong-Chan;Yun, Jae-Ho
    • 기계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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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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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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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유리나 금속판재와 같은 저가의 기판상에 박막재료를 코팅하여 제조하는 박막형 태양전지는 대면적 양산화를 통한저가격화 실현이 가능한 차세대 태양전지로 업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박막형 태양전지로 분류되는 실리콘 박막태양전지, CIGS 태양전지, CdTe 태양전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등의 기술 현황과 그 핵심 소재기술을 소개한다.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기대되는 박막태양 전지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기술자립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소재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와 소재 및 설비의 국산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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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s of the Machinery and Metal Industries in Busan Region and the Strategies for Raising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부산지역 기계.금속산업의 네트워크분석과 경쟁력 제고방안)

  • Kwon, O-Hyeok;Yun, Yeong-Sam;Choi, Hong-Bong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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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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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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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presen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chinery and metal industries in Busan region from industrial cluster and network point of view.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 independent machinery and metal industrial cluster has been shaped in Busan region although it is not so large. Second, the technological level and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chinery and metal industries in Busan region is still low. The companies in Busan area are interacted by local network with low-tech and low competitiveness. Third, we need to invite the technological leading companies to Busan region for this industrial cluster'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s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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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지침-건설공사의 근로시간 적용 특례 업무처리 지침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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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 s.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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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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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적용 되고 있다. 주40시간제 적용은 지난 2004년 7월 1일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지난 7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은 규모가 다른 하도급업체가 혼재하고 있어 주40시간제의 효과적인 적용 및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해 적용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특례(법 부칙 제5조의2, 영 부칙 제2조)'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 및 문답풀이를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령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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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수력발전 개발 주도

  • Lee, Jong-Su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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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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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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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신재생에너지의 한 분야인 소수력발전은 지형이나 기후 등 자연적인 조건과 조화를 이루며 국내 부존 잠재량이 많아 보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의 소수력 발전 부존량은 1,500MW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시장잠재량은 2030년까지 660MW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부존량을 모두 개발하면 연간 70만M쪼, 약 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소수력발전 보급목표량을 80MW로 정해 소수력발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른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소수력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소규모 소수력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상용화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소수력 발전의 전체 시장 매출은 매년 비슷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관련 기술개발,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의 풍부한 부존량을 개발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계 최고의 소수력 보급 국가인 중국의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수력 발전소를 개발할 계획이어서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설비건설 업체라면 중국 시장을 노크해볼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호에서는 소수력 발전 기술 및 동향과 시공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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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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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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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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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석면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아기에게 바르는 파우더를 비롯하여 화장품 등에까지 석면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환경부는 석면이 주로 건축자재(80% 이상)에 사용된 만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안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하여 석면지도 작성 및 6개월마다 훼손 여부 평가 관리 $\Delta$석면 해체 제거작업 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 0.01개/cc(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기준 설정 $\Delta$석면 해체 제거 작업 및 폐석면 처리 시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사용단계부터 철거 폐기까지 전 생에에 걸친 석면 관리 방법 및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물 이용자, 철거지역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자치단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건축물 철거업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제도 보완 등 건축물 석면관리 개선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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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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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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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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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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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③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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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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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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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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