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급박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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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현장 실태조사 (On-site Investigation of Work Cease Rights Conducted by Employers to Ensure Worker Safety)

  • 심우섭;김상범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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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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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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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태풍과 같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이 컸던 8월 9일~10일, 2일간 사업장의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조사대상은 건설업 1,649개소, 제조업 830개소, 그리고 기타 업종 278개소로 총 2,757개소이다. 연구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8월 9일에는 56%(1,555개소), 8월 10일에는 77%(2,142개소)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하였다. 특히, 태풍이 상륙했던 8월 10일에는 전체 40%가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지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이 실제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외에도 유연 및 재택근무, 근로시간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조난승객 구조를 위한 레이더반사체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Radar Cross Section Characteristic Based Life Saving Appliance for Search and Rescue Activities)

  • 조민철;김화영;임성용;강희진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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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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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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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많은 선박 사고에서 해상 조난자를 수색 및 구조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수중에서 체온저하 등으로 적정 시간 내에 구출되지 못한 조난자의 경우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존 기술로는 발광막대, SOS 부이, SART, EPIRB 등이 있으나,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이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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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인용분석을 이용한 영향력 있는 특허를 찾는 방법 및 분석 시스템 (To find powerful patent method or patent information analysis system using patent citation analysis)

  • 이재헌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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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2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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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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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는 점정 중요해지고 있고, 기업의 흥망성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화하고 있던 세계 굴지의 기업들도 경쟁회사의 핵심특허 단 몇 건만으로 순식간에 몰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제 지적재산권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어수단이자 공격수단이 되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하에서 각 기업은 경쟁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사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작업은 다수의 전문가 일지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방대한 작업이며, 이를 자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Clinent base 특허분석용 툴과 Web base site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종래의 특허분석용 툴과 Web site들은 특허에대한 정량분석 정보와 정성분석 정보를 제공하지만 해당 특허가 기술분야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술 개발시 해당 분야의 특허 기술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동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특허의 랭킹을 제시하여 기술 개발시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특허 출원시 인용했던 선행특허들의 인용 관계를 분석하여 특허간 연관관계를 규명하고, 각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높은 특허를 찾는 방법과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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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조선시의 유지선 피항개시거리에 관한 연구 (The Relative Distance in Taking Action for Collision Avoidance Maneuver of the Stand-on Vessel)

  • 김기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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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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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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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피추월선인 유지선, 어로에 종사중인 유지선, 횡단상태의 유지선 등의 유지선이 피항선과 아주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피항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때는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지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칙에서는 두 선박이 어느 정도의 거리로 접근하였을 때 유지선이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는지 안전한계의 피항개시거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유지선의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할 시점의 기준이 되는 최소피항개시거리를 선체운동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연구하고, 실선시험에서 구한 11척의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 선박의 조종성능수를 이용하여 최소피항개시거리를 산출하고, 이를 검토.고찰하였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형선, 중형선, 대형선 및 초대형선을 막론하고 어느 선박에서나 유지선이 취하여야 할 최소피항개시거리가 가장 큰 경우는 양 선박이 조우하는 침로교각이 $90^{\circ}$이며, $90^{\circ}$$90^{\circ}$부근의 각도(70~$90^{\circ}$)에서 충돌의 위험이 가장 높다. 2. 침로교각이 $90^{\circ}$인 경우에 유지선이 취하여야 할 최소피항개시거리는 소형선(160~650톤급 선박)에서는 그 선박 길이의 약 6.8배 이상, 중형선(2,300~3,500톤급 선박)에서는 약 9.0배 이상, 대형선(22,000~62,000톤급 선박)에서는 약 5.4배 이상, 초대형선(91,000~139,000톤급 선박)에서는 약 6.8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소형선, 중형선, 대형선 및 조대형선을 막론하고 어느 선박에서나 침로교각이 $90^{\circ}$부근의 각도(70~$90^{\circ}$)에서 유지선이 취하여야 할 안전피항개시거리는 그 선박 길이의 9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소형선, 중형선, 대형선, 및 초대형선을 막론하고, 어느 선박에서나 침로교각이 크게 둔각인 경우에는 적은 예각인 경우보다 충돌의 위험이 더 크므로 더 큰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에 들어가야 한다. 5. 유지선과 피항선간에 유지선이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만으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는 경우 본 논문에서 계산한 각 침로교각에 대한 최소피항개시거리와 안전피항개시거리을 미리 염두해 두고 피항조선을 하게 되면, 감각에 의한 조선방법으로 야기되는 충돌해난사고를 지양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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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대잠전 전술 생성에 관한 연구 (Tactics Generation about Anti-submarine using Genetic Algorithm through Oceanography Environmental Change)

  • 박강문;신상복;김선재;황재룡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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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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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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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해상에서 잠수함을 마주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순간에 아군을 전멸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인간 지휘관을 대신하여 적합한 전술을 생성하고 효과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에 지능 에이전트와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함정 및 잠수함에 추론엔진 기반의 에이전트를 적용하고, 각 에이전트에 유전 알고리즘 기반의 규칙을 적용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여 최적의 전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 잠수함의 성능에 따른 아군의 위험도를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적합한 전술을 유전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또한 생성된 전술들에 대해서 평가해 보고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정신응급상황에서 119구급대원 대응사례와 법적쟁점 (Cases and Legal Issues For 119paramedics in Mental Emergency Situations)

  • 홍영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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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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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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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