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 은은 귀금속으로 첨단소재를 제조하는데 사용된다. 용매추출은 다양한 침출용액으로 부터 순수한 금과 은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cyanide, thiocyanate, thiosulfate, thiourea과 염산용액에서 금(I, III)과 은(I)의 용액화학 및 용매추출에 의한 분리를 고찰했다. 여러 단독 및 혼합추출제에 의한 금(I, III)과 은(I)의 용매추출 및 분리거동을 각 침출용액에서 추출반응과 추출제의 선택도를 토대로 비교했다. 염산용액이 용매추출에 의한 금과 은의 분리의 효율측면에서 적당하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주어진 도로 환경과 차량 조건하에서는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안전을 제어할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징역, 벌금, 구류, 과료, 과태료, 범칙금에 처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 시에는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단속의 강약을 포함하여 차등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 범칙금 기준 제시를 위하여 1991~1995년의 5년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동적 위반 행위인 사고관련 위반 행위 단속의 비율이 44%로 일본의 6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사고유발 가능성에 근거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범칙금 부과방안으로 피해도 모형과 빈도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비용을 고려한 피해도 모형은 범칙금의 차등화가 분명하지 않고 변별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빈도 모형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사고 건수의 가중치(w)설정을 위해 동적 위반행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자료와 비교한 결과 가중치가 한국=0.7, 일본=0.8일 때 상대적으로 $x^2$가 3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건수에 대한 가중치는 0.7로 사망사고에 대한 가중치는 0.3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범칙금과 제안된 범칙금을 비교분석하였다.
1인당 쌀 소비량이 80kg 이하로 급감하고 미국 · 중국 · 태국산 식용 수입쌀이 본격 시판되고 있다. 만성적인 국내 쌀 시장의 과잉 공급 기조 속에서 정부 · 농협 · 민간의 수급 조절 및 소비 촉진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 쌀산업의 여건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쌀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과 관련, 세부적인 정책 추진계획까지 논의중이다. 국산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자조금 제도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관련된 논의는, 국내 쌀 산업 전체의 시장 구조가 지닌 특성은 물론 핵심 종사자인 350만 농업인들이 처한 현실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 법제화(2015.5.1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서로 상충되는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의 정의규정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권리금 자체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된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역별 상권별 업종별 표준권리금 수준을 조사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친환경 농업부문 직불금의 지원이 농업부문 거시경제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농업부문을 일반농업과 친환경농업 부분으로 구분한 AGE(applied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먼저 직불금 지원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 이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직불금이 지급된 몇 가지 상황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즉 기준전망(baseline)은 직불금 지급 이전 상황, 시나리오 1은 직불금이 실제 수준으로 지급된 상황, 시나리오 2는 실제 직불금 보다 5%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3는 실제 직불금 보다 10%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4는 실제 수준 보다 15% 추가 지원한 상황, 시나리오 5는 실제 수준 보다 20% 추가 지원한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기준전망 및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친환경 농업부문에 직불금의 투입으로 친환경 농업부문에 대한 고정자본 형성, 생산량, 노동생산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른 노동력 대체효과로 친환경 농업부문 취업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가격은 직불금 투입 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공급 및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분석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소득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보다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 친환경 직불금의 투입에 따른 고정자본의 형성과 노동력의 대체 수준,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 관련 통계 자료의 보완에 따른 모형의 개선 등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되지만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구조 및 내적 갈등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조정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이후 토지소유자별로 필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지적소관청은 확정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으로 정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금과 관련하여 조정금 산정의 시기 및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법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최단기간으로 이끌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경계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연구를 통하여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 부과방식과 조정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경계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성자 치료는 브래그 피크로 인해 우수한 치료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양성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 나노입자를 종양에 분포시켜 흡수선량을 높이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마이크로미터와 나노미터 범위에서 금 나노입자를 다루었던 것을 밀리미터 범위에서 금 나노입자를 전산모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전산모사를 위해 Geant4 툴킷을 사용하였다. 인체와 유사한 물과 금 나노입자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밀도비를 통해 금 나노입자의 개수 또는 농도를 조절하였다. 브래그 피크 위치에서 밀도비가 5%일 때 금 나노입자로 인해 순수 물 팬텀에 비해 흡수 에너지의 이득이 거의 2배로 나타났다. 밀도비가 증가할수록 흡수 에너지의 이득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브래그 피크 위치에서 금 나노입자가 하나의 복셀에만 분포하고 있을 때 양성자의 에너지는 자신 주변의 복셀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넓은 영역에 금 나노입자가 분포하는 경우 순수 물 팬텀에서 최고 흡수 에너지 (9.95 keV)의 95% 흡수 에너지 (9.46 keV)를 나타내는 부피는 16배 큰 영역에서 흡수 에너지의 이득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영역은 밀도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밀리미터 범위에서 금 나노입자의 밀도비와 RBE의 관계를 정량화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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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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