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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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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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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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Maritime Safety Act established restrictions for the passage of oil tankers, prohibiting vessesl carrying more than 1,500 kiloliters of oil or 1,500 tons of a hazardous liquid substance. Prohibited vessels that do not satisfy the restrictions are allowed to enter and depart from a nearby port from the outer sea area to minimize the time and distance the oil tanker must navigate in the prohibited area. Therefore, such regulation should not be construed as referring to inshore traffic. In this study, the traffic volume of coastal tankers that do not use the approaching channels for specific sea areas near Yeosu and Gwangyang Port was analyzed, and the cargo loads of these ship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used to allow tankers to minimize the time and distance of navigation in prohibited areas. According to the survey, 16 vessels, 51.6 % of the 31 vessels using inshore traffic included in the study, were loaded with more than 1,500 tons of cargo. This is not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for oil tanker passage. Therefore, in this study, sea routes have been proposed that connect with the approaching channels of specific sea areas, from the outer sea areas of restricted passages. Regulations have also been proposed for the entry and departure of oil tankers around Yeosu and Gwangyang Por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in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after consenting to a do-not-resuscitate (DNR) order. Methods: Electronic medical records were reviewed to select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who were treated at the oncology unit of the Asan Medical Center, a tertiary hospital in South Korea and died between January 1, 2013 and December 31, 2013. Results: The median (range) age of the 200 patients was 59 (22~89) years, and 62% (124 persons) were male. Among all patients, 83.5% were aware of their medical condition, and 47.0% of the patients had their DNR order signed by their spouses. The median of the patients' hospital stay was 15 days, and time from admission to DNR decision was 10 days. After signing a DNR order, 35.7~100%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s that had been provided at the time of the DNR decision making were administered. The most commonly discontinued interventions were transfusion (13.5%), blood test (11.5%) and parenteral nutrition (8.5%).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scope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for DNR patients. Treatment guidelines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to secure terminal patients' death with dignity after their consent to a DNR order, thereby avoiding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allowing administration of active terminal care interventions.
The current patent system is more often used for defensive purposes to exclude others' use or as a means to hold unfair strong positions in negotiations rather than for the original purpose as the dissemination and active use of useful technology. An injunction together with a damage is an important remedy for patent infringements. However, unlike a claim for damages, injunctions do not require the subjective requirement of intent and negligence or the occurrence of loss. If the validity of the patent and the fact of infringement are confirmed, automatically injunctions are issued without consideration of other circumstances. So a patent holder would exclude others' use and have a powerful position in negotiations because of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Therefore, those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should be flexibly restricted according to cases under the premise to ensure fair compensation for the patent owner, rather than absolutely admitting injunctions for patent infringements like now. If then, it would serve the use of a useful technology and industrial development as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First of all, judgments for preliminary injunctions should be strict and by deliberate decision on the merits permanent injunctions should be determined. In addition, it is needed that court's discretion possible to considerate 'the need for an injunction'. When the courts judge 'the need for an injunction', 'whether a patent holder has implemented a patent invention, the possibility of monetary compensation and the ability of the infringer for damages, a patent holder's intent to license and whether an injunction has been used as a weapon of negotiation, the proportion of patent technology in the entire products, the characteristics of patent technology and the possibility of patent invalidity,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for market share, the public interests and gains and losses between the parties and so on' should be considered. After these judgements, if 'the need for an injunction' is not approved, a patent owner would be protected by post-monetary compensation. However, because damages are related to illegal conducts in the past, in the case that an injunction is restrained, measures to ensure the legal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are needed. It is primarily desirable that reasonable royalty is estimated throughout private negotiations between parties, but if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does not occur, patent owner should be able to claim the royalty for future.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순기능.정기능이 논의되는 와중에서도 소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정리단계에 들어섰다. 그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제도가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그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상충으로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 회사법에 규정된 상호출자금지규정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 규율에는 역부족이다 아무쪼록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모색에 온 국민이 지혜를 짜 모아야할 때이다.
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많은 노력과 각종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시장경제 운영을 위해 그 기본적 규범인 경쟁법을 1991년부터 제정$\cdot$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인 동법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법과는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의 운영 성과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러시아의 독점금지위원회는 독금법에 의한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는 동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동법 운영기구인 독점금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OECD경쟁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과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기업합병전 신고양식에 관한 모델 개발, 철도분야 규제개혁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OECD 사무국 측이 제시한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에 대해 회원국간의 대체적인 의견 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빈용기보증금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사재기하지 않도록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사재기가 확산되면 제조사의 빈용기 수급부족, 원가상승으로 인한 주류가격 인상 등 서민 물가영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 대상 주류 청량음료 등의 빈용기에 한정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한다. 다음에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그 자체는 경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말기 보조금의 금지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갖는 비대칭적 성격이나, 그로 인하여 유효경쟁이 촉진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업자 전환에는 요금이나 통화품질보다 이용자의 전환비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전환비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번호이동성을 통하여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고착효과 및 전환비용을 가능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엄격하고도 일률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이 후발사업자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효경쟁체제가 자리잡은 이후에야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비대칭규제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미 쏠림현상으로 고착화된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효경쟁체제로 전화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것인지는 현재 또는 향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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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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