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이 글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배타적 거래행위에 관한 논문이다. 우리 독점규제법은 독점이나 과점 그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그 폐해, 즉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만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동 법 제23조)과는 별도의 규정(동 법 제3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독점의 시도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셔먼법 제2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셔먼법 제1조 및 클레이트법 제3조). 그러므로 독점사업자가 배타적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에 따르면 동 법 제3조의2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우리 독점규제법 제3조의2와 같은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독점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처럼 독점화와 배타적 거래행위가 교차하는 부분을 문제의식을 갖고 보았다. 미국에서는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셔먼법 제2조에 관한 판례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영역을 독점화의 시도와 연관지어 검토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효율적인" 행위가 과잉 규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들의 거래행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신중한" 검토가 항상 중립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항변한다. 신중한 검토를 하는 동안, 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은 생존 자체에 위협은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이 신속하지 못한 독점금지 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저자는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슬로건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경쟁자 없이는 경쟁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대사로 끝을 맺는다. "큰 힘을 갖게 되면 큰 책임이 뒤따른단다."
MP3, DVD, P2P 등 디지털 매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일반 공중은 다양한 창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복제물을 쉽고 빠르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생성하게 하였고, 또한 디지털콘텐츠는 한 번 전송되고 나면 그 침해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무단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기법, 디지털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measures)를 개발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접근제한시스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증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관련 법률조항 및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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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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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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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물성을 판단하였던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에서 소위 '음란물'을 저작물로서 인정하여 저작권법상에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일명 "음란물 등 헤비업로더 사건(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을 통해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다시 한 번 인정하였고 이후 일본 AV제작사의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서도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음란물 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서, 음란물 보호에 대해서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판례와 미국의 판례 등을 검토하여 현재 상황 속에서 음란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한다.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critically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protection clauses of minor artists which is the core of Popular Culture Art Industrial Development Act enforced from July 29, 2014. The analysis shows that the law accepted the social issues such as the prevention of procuring minor prostitution, slave contracts(unfair long-term contracts), and third party's profit-extortion. However, the law missing or not specifically stated about age-based differential enforcement of work hours, dangerous acting scenes shouldn't be forced to minors, right to sleep, health, and study, as well as the penalty regulations in violation of each clause. Consequently, the Act's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to fully meet above insufficiencies referring to foreign practices.
Under the revision of medical law on February 1, 2012, health care providers are banned from opening 2 or more medical institutions and being involved in managing the institutions. However,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revised law is unclear and even confirmation of such purpose of the legislation based on the calculation of multiple legislative backgrounds cannot be appropriate means of achieving such purposes. This article confirms and reviews the development of revision of medical law and history of the principle of 'one person-one medical institution', and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vised medical law as well as examines unconstitutionality of such revision based on limited fundamental rights by the revision, principle of clarity, and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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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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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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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Bylaw Is essential to assuring continuity and preventing disagreements and misunderstanding. But library bylaws of the wide-area self-governing cities in Korea are complicated In structure and violated the law according to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n integrated bylaw model including goal of bylaw operations of library : the library director officers : branch libraries : substructure, use rules : assigned materials promotion committee of library promotion fund ; amendment procedures, etc.
This paper examines effects of the Korean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on student behavior. The ordinance was put into effect in some municipalities (Seoul, Kyongki, Kwanju, Jonbuk) from 2010. Since the ordinance prohibits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authoritative treatments of students in school, the paper estimates effects of indulgent teaching on student behaviors. Our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es suggest that the ordinance has little effect on the students' propensity to behave, intimacy with classmates and teachers and overall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In contrast, the ordinance increases the likelihood of students, especially low-performing and mid-performing students suffering from problem behaviors of other students. This implies that some (probably low-performing and mid-performing) students tend to commit more problem behaviors after the ordinance has taken effect.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고형폐기물 관리 부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국이나 환경위생 부서 또는 일반 복지 부서에서 담당한다. 네팔에는 폐기물관련법과 기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네팔에서 발생하는 가정폐기물의 65%는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기물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 NGOs와 일부 부락이 분리수거와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원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네팔에서는 폐기물이 비위생 매립 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생매립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 예산의 부족, 민간자본 및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폐기물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계획 및 전략의 수립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계획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는 물론,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폐기물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무한 사이버 공간인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의 사용이 크게 늘어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에서의 정보와 지식은 누구나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약시 등을 고려한 웹 개발이 절실하다. 국내에서는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제14조)에 웹 접근성 의무화 조항 마련을 마련하여 복지 분야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평등을 강화하였다. 매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평균 점수는 2005년 72.3점, 2006년 81.8점, 2007년 88.2점, 2008년 90.6점이고, 광역지자체는 2005년 71.6점, 2006년 81.8점, 2007년 86.8점, 91.6점으로 해마다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연구소, 2009). 이와 비교해 볼 때, 민간기업의 웹사이트는 웹 접근성 준수율이 많이 낮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50대 기업의 웹 접근성 및 사용성에 대해 나라별, 기업별로 실증 평가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 사용성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다소라도 기여하고자 하며 향후 IPTV, 휴대폰 등 다양한 웹 접근성 연구 분야에 대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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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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