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금전적인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오프라인상에서도 현금거래 이외에도 카드 및 스마트폰 등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적인 거래의 장점은 구매과정이 간략하고 현찰로 인한 부피증가와 무게 등의 이동성 저하 요인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온라인 환경은 물리적인 거리에 제약사항이 없으며,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금전적 손실과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금융 사고에 대비한 보안 정책이 운영되고 있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OTP를 활용하여 고정적인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을 매회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암호화된 정보의 탈취 방지 및 간단한 구조로 동작이 가능함을 보이고자 한다.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사용자 단말 환경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보안인식 및 기술적 대응의 한계로 인한 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금융 감독 당국으로부터 보다 근본적인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전자정보, 접속정보,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탐지하여 이상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금융보안연구원에서 제시한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 가이드"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에 구축되어 운영 중인 이상 금융거래 탐지 및 차단시스템의 구축사례와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좀 더 개선된 방식의 시스템을 구성하여 분석을 통한 사고예방의 효과성과 이후 보안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품 외상 대금과 같은 경우 친분이나 거래 관계 때문에 "언제간 주겠지..." 하는 식으로 기다리게 되면 어느 순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금 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민법에는 '소멸시효' 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이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되면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 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법률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정기간(소멸시효 기간)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전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채권자는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온라인 거래에서, 투명성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나 고객의 권리를 위한 주요 요소이다. 오프라인에서 거래에 대한 신뢰성은 금전등록기 개념을 사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온라인 개념의 거래 등록기 모델을 연구하였다. 비록 온라인 거래 등록기가 전자상거래법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등록기의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만을 고려하였다. 거래 등록기는 디지털 영수증을 발행하며, 영수증은 본 논문에서 개발한 모델로 진위가 판별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이 발달한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비대면 사이버 거래에 따른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특히 최근처럼 각종 사이버 위협이 부각되고, 실제로 크고 작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침해사고는 금전적 피해 이상으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작은 위협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에서는 금융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이고, 보다 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다. 금융결제원 금융ISAC이 그들이다.
지난해 말 전자금융 서비스 가입자 수가 6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시대와 맞물려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매체를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한 거래가 창구거래보다 높은 상황이며, 전자금융거래 이용도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전자금융의 보안 허점을 노린 해킹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05년 5월 인터넷 뱅킹 사고를 시작으로, 2007년 1월 대형 은행 고객정보 대량 유출 피싱 사건, 2007년 2월 공인인증서 유출로 인한 은행 불법 인출 사건 등 금전적인 이득을 노린 금융보안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기존 보안카드보다 보안성이 높은 OTP 기기를 개인고객에게도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전자금융 서비스 고객에게도 확대되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OTP 기기의 기술 현황 및 국내 금융권 OTP 도입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인터넷의 모바일화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는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보급되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 중에서도 모바일 폰을 사용한 결제 서비스는 결제의 편리성이라는 이점으로 활성화 되고 있지만, 편리한 만큼 보안의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초기에 모바일 기반 소액결제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스미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카드사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은행, 증권사에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구축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논문에서는 모바일 소액결제 서비스 환경에서의 이상금융거래 탐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은 다수의 노드 네트워크 내에서 거래내역을 분산 저장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서류)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무결성을 확보하고 거래 과정을 간소화 하기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거래자 중심의 블록체인 기반의 선하증권 시스템을 제안한다. 수출자는 발행 받은 선하증권을 AI(Artificial intelligence)기반의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기능을 통해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각국 은행에서 열람하여 신용장거래를 진행한다. 수입자는 선하증권 정보를 담은 QR(Quick Response code)코드로 자기증명을 하여 물품을 인도 받게 된다. 이는 수출자 측에서는 선적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서류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입자 측에서는 서류가 등록됨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거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은행 측에서는 선적서류에 대해 보안성을 갖출 수 있고 검증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핀테크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결제/송금, 인터넷전문은행, 클라우드 펀딩 등 모든 분야의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보안 대책은 필수적이다. 핀테크에서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다 지나치지 않는다. 금융사고 발생시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물론 기업의 존폐 위기 까지 발생한다. 하루에도 악성코드가 수백만개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피싱/파밍/스미싱/랜섬웨어 등 보안 위협은 날로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보안 위협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안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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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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