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들어 미국이 선호하는 외교정책 수단으로 부상한 경제제재의 가장 강력한 형태, 즉 금융제재가 자신의 힘의 원천인 달러금융패권질서를 잠식하여 장기적으로 제재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현재 금융제재에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는 탈달러화 경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현실적 타당성을 검증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정책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무력사용보다는 경제제재가 선호되는 경향이 증가되어 왔었다. 이러한 경제제재 가운데에서도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특징은 금융제재 사용 빈도수의 현저한 증가 현상이다. 금융제재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그 이유는 자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금융패권의 힘이 상대 국가에게 치명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선호하고 있는 금융제재는 제재의 압력 강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제재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얘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제재는 이에 대한 비용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는 금융제재의 대상 국가들은 물론이고 이들 국가들과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많은 국가들의 반발이 탈달러화 경향으로 이어지려는 징후들에서 발견된다. 본 연구는 이런 탈달러화 경향이 금융제재의 효과성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issues concerning conflicts between arbitral awards and public interest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economic sanctions. Sanctions have been widely used by political entities, such as States and organizations, as means to promote public interests and to resolve cross-border disputes. In particular,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increasingly more visible in recent years due to the accelerating frag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their magnitude and range of the impacts have grown accordingly. For example, the U.S. and the EU have imposed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and related persons in respons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U.S. recently re-introduced a comprehensive economic sanction on Iran. One of the notable impacts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economic sanctions, is that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Sanctions are essentially built on the notion of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are some of the few grounds upon which recognition and enforceability or arbitral awards may be rejected. However, jurisprudence on such conflict between sanctions and arbitral awards have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in Korea because court case and administrative decision records on this conflict have not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In this regard, this paper begins with offering a survey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s, economic and trade sanctions, arbitral awards and their enforceability,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It then examines the mechanism upon which public interests,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may lead certain arbitral awards unenforceable. Next, the paper suggests judiciaries' balanced approach toward the public interests protected by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and the predictability and fairness in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methods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balanced approach.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및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국내 및 외국의 금융사고 사례, 현재시점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금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금융기관 정상영업 중 예방활동, 금융사고 후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직원 윤리교육과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정상영업 기간 중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거래고객에 대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일 거래/주 거래/월 거래 등에 대한 대사 및 감시기구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사고 정보고시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금융사고 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둘째, 금융사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금액은 반드시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는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출력물 보안, 인터넷 망 분리시스템, 고객정보분리보관,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검색, DLP(Data Loss Prevention), 출력물보안, 개인정보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보안 솔루션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채널의 변화 및 금융상품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으며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의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1월 발생한 카드 3사 대량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외주 직원 한 명이 주요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대출광고업자와 대출모집인에게 팔아 넘겨졌던 사례이다.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한지 3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IT 외주인력의 보안 위협은 여전하다. 정부 및 감독기관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금융회사 제재수준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금융회사 대형 IT프로젝트 추진 시에 외주직원에 대한 보안정책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IT프로젝트 성공 및 효율적인 보안 준수를 위한 정책 설정을 연구함으로서 대형 IT프로젝트의 성공과 외주인력의 보안사고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를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올 들어 카드3사를 비롯한 개인금융정보 유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암호화 미비와 인적 보안의 태만 등 원칙을 지키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또 유출된 불법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하는 모집인들이 수요처로 작용하는 것도 유출 원인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정보 유출은 개인에게는 정신적 피해와 함께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해당 금융사에는 영업 손실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신뢰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후제재강화와 개인정보 수집 보유 제공 제한을 골자로 하는 금융분야 정보유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따져보고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경제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보유외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환율이 어떻게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지 화폐수량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모형을 설정하기에 앞서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내 달러라이제이션 확산 현상과 원화·외화의 관리 및 유통 체계 등 주요 금융경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보유외화를 가치저장용과 거래용으로 구분하고, 거래용 외화만이 통화량에 포함되는 화폐수량설에 기반한 모형을 상정하였다. 북한의 원화와 외화관리 및 유통 실태에 근거한 가정도 몇 가지 추가하였다. 분석결과, 보유외화가 축소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가치저장용 외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와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외화 감소가 지속되면서 가치저장용 외화가 소진되고 거래용 외화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중간단계'에서는 소폭이기는 하지만 환율이 상승하고 물가는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거래용 외화가 더 많이 줄어드는 '최종단계'에서는 물가와 환율이 함께 상승하기 시작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물가 및 환율이 급등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보면, 향후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거래용 외화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북한의 환율과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맞이하여 국내 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법은 동 법의 역외적용여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국외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다국적 차원에서규제할 수 있다. 효율적 규제를 통한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 달성은 관련법령의 집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다양한 집행 수단 가운데 공적기관에 의한 법규위반 행위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가 현실적인 규제의첫 단계가 된다. 그렇지만 순수한 국내 거래와는 달리 국제적 거래의 규제 시에는 법령집행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이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국내 공적기관이 국제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관련 제안을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실명법은 국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위법한 국제적 증권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하는단계에서 외국의 감독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감독기관과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IOSCO의 MMOU에 가입하여 효과적인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IOSCO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제재를 위해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역시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국제적인 불공정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시 적용되는 원칙 가운데 쌍방가벌성의 요건은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날이 거래기법이 교묘해지는 새로운유형의 불공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법령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규제를 위한 공조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범죄수익환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범죄수익규제법은 외국규제기관이 한국의 관할 내에 있는 불공정거래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국제공조에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법한 국제적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투자자들이 차후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외국사법기관이 집행한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여 불공정거래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단계판매는 여러 유통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줄이고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시키는 무점포 또는 점포 외의 공간을 전제로 하는 특수한 판매방식이다. 일본은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이하에서 연쇄판매업이라 정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연쇄판 매거래에 대하여 2원적 규제를 하고 있다.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연쇄판매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이 매개되지 않는 금융다단계조직은 '무한연쇄강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서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연쇄판매거래에 관한 규제는 정의규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연쇄판매거래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사전규제의 완화와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규제의 합리화를 꾀하는 등 우리나라의 규제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중국은 세계경제의 두 축의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중국의 금융시장 특히는 자본시장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국 심천증권거래소에 출범한 창업판시장을 살펴보고, 중국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전후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기술혁신 벤처기업과 고성장형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창업판시장에서 기업의 상장요건은 상해와 심천 증권거래소의 주시장보다 완화되어 있으며, 상장절차도 간소화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고자 하며, 상장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그리고 창업판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36개 기업의 상장 전후의 경영성과를 살펴본 결과, 자기자본 순이익률 부채비율 영업이익증가율 등 3개 지표는 모두 크게 하락하였으며, 거의 모든 기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즉, 중국 창업판시장에 상장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상장후 급속하게 하락하였으며, 많은 자금조달로 인하여 안정성만이 개선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상장을 위하여 상장전 경영성과를 과대 포장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향후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기준과 심사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분식회계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풍토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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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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