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출중소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술혁신역량과 수출금융제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글로벌마케팅역량의 하위 변수인 글로벌확장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기술혁신역량과 수출금융제도와 수출성과 간의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기술역량의 하위변수인 연구개발역량, 기술축적역량으로 구분하였고, 수출금융제도를 사용하였다. 전국에 거주하는 수출중소기업의 재직자로부터 수집한 설문지 242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2.0을 사용하여 3단계 매개모형을 기반으로 회기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술혁신역량은 글로벌확장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혁신역량은 수출 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출금융제도는 글로벌확장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출금융제도는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술혁신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수출금융제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및 그 안에 설치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운영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금융분쟁조정제도"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흔히 "행정형 금융ADR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설치법(1997)에 의해 1999년경에 도입되어 10여년에 걸친 제도운영의 성과를 축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금융ADR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8년의 이른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이다. 금융거래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이른바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ADR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금융ADR기관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고, 우리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분석한 위에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하나의 제도모델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금융ADR제도는 "행정형 통합형 합의형+집행력 부여형(준사법형) IDR비전치형(ADR기관내 합의권고형)"의 특징을 갖는 제도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준사법형 효력모델을 채택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통합형 ADR기관의 제도운영의 부담이 크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업계자율형 ADR제도(특히 IDR전치형 제도)의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확보 방안으로서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도 조정성립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개선으로서는 최선책이라는 전제 하에 내부의 인원확충을 도모하고 조정절차 및 효력을 차등화하는 방안, 금융기관이 조정절차 중에 소송으로 도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인 금융기관은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소송과의 연계제도로서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외에 시효중단효를 부여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대출자산의 증권화는 자산부실위험을 분산시키려는 취지로 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산부실을 키우고 금융중개부문의 취약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본 논문은 증권화와 자산부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금융제도 전반의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회계 프레임워크를 고려한다. 미국의 증권화제도는 긴 중개사슬을 낳았고, 위기 시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다. 유럽에서 사용되는 커버드본드 제도는 짧은 중개제도와 부합하는 제도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금융제도도 부채의 안정성을 감안할 때 커버드본드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本稿)는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規模)와 금융산업구조(金融産業構造)와의 관계에 대한 몇가지의 가설(假說)을 미국(美國), 영국(英國), 독일(獨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 11개 OECD국가와 한국(韓國)의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 및 동(同) 자료(資料)의 크로스섹션결합자료(結合資料)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1) 각국의 직(直) 간접금융비중(間接金融比重)은 전체 금융시장규모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2) 직(直) 간접금융(間接金融)은 시장규모(市場規模)의 확대(擴大)에 따라 어느 하나가 압도함이 없이 일정한 균형비율로 수렴해 나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어 세계금융산업(世界金融産業)은 일반적으로 전업균형(專業均衡)보다는 전업(專業) 및 겸업(兼業)의 혼합균형(混合均衡)으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3)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金融)의 세계화(世界化) 및 개방화(開放化) 추세(趨勢)는 궁극적으로 각국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킬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4) 금융시장규모(金融市場規模)의 확대(擴大)에 따른 혼합균형(混合均衡)으로의 이행과정에서는,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에서, 역으로 전업주의(專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에서 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부수적으로는, 전업주의(專業主義) 금융제도(金融制度)에 비해 금융업무(金融業務)의 자유(自由)를 보다 더 허용하는 겸업주의(兼業主義) 금융제도(金融制度)가 균형금융구조(均衡金融構造)로의 이행(移行)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이상의 검증결과는, 금융산업(金融産業) 및 제도(制度)는 이를 받치는 전체 금융(金融)의 규모성장(規模成長)에 따라 적절한 균형구조(均衡構造)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융의 성장과정 및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위적인 금융개편정책(金融改編政策)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협회는 '92년부터 매년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등 정보통신업체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금년에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기위해 개선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9월 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세제 지원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9월 협회내에 구성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개선방안 연구반"은 설문조사의 결과 토대로 관련업체의 지원제도에 대한 효과 분석과 업계 개선의견을 종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등에 12월경 건의할 예정이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시킨다는 면에서 유용한 제도이나 보험의 일반적인 속성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금보험료율을 금융기관의 위험에 따라 차등화 하는 위험예금 보험료율 제도가 검토되어 왔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위험예금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그간 주가자료를 이용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이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Cox의 위험비례모형을 이용하여 은행의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위험비례모형은 옵션가격결정모형과 달리 재무지표를 사용하므로 감독당국에서 실무상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위험비례모형을 국내은행에 적용하여 실증분석한 연구결과 현행의 고정 예금보험료율은 국내은행의 위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은행 실패시 예금보험기구가 부담하는 손실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실은행은 조기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리적 타당성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및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국내 및 외국의 금융사고 사례, 현재시점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금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금융기관 정상영업 중 예방활동, 금융사고 후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직원 윤리교육과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정상영업 기간 중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거래고객에 대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일 거래/주 거래/월 거래 등에 대한 대사 및 감시기구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사고 정보고시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금융사고 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둘째, 금융사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금액은 반드시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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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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