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과 같은 통신 기술 및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많은 업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의 편리함 이면에는, 전자 금융의 보안 허점을 노린 해킹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금전적인 이득을 노린 금융 보안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존의 인증 방식을 확인하고 인증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새로운 3-factor 인증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기존의 인증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존 인증 방식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인증 체계의 구현과 다양한 보안 서비스 제공, 안전한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금융회사에서는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출력물 보안, 인터넷 망 분리시스템, 고객정보분리보관,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검색, DLP(Data Loss Prevention), 출력물보안, 개인정보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보안 솔루션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채널의 변화 및 금융상품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으며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의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1월 발생한 카드 3사 대량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외주 직원 한 명이 주요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대출광고업자와 대출모집인에게 팔아 넘겨졌던 사례이다.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한지 3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IT 외주인력의 보안 위협은 여전하다. 정부 및 감독기관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금융회사 제재수준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금융회사 대형 IT프로젝트 추진 시에 외주직원에 대한 보안정책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IT프로젝트 성공 및 효율적인 보안 준수를 위한 정책 설정을 연구함으로서 대형 IT프로젝트의 성공과 외주인력의 보안사고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를 통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산업혁명 이후 지식 정보화 사회로 발전되면서 기업 내부 정보의 가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는 대부분의 내부정보가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내부정보의 유출은 단순히 해당 기업의 업무 정보 유출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상 기업의 영업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내부 정보의 대량 유출 사고가 다수 기업에서 발생하면서 금융회사를 포함한 많은 기업에서 기업의 주요 전략적인 정보와 함께 고객정보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내부 정보 유출 사례와 금융회사에 내부 정보 유출 통제를 위해 구축한 주요 보안 체계 및 내부정보 유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잔존할 수 있는 PC보안 취약점에 대해 설명하고, 사이버 침해 위협이 증가로 인한 사용자 PC 보안위협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전통화폐제도에서 발전한 지금의 화폐제도는 후불방식인 크레디트카드가 대중화되더니 지금은 스마트카드나 광메모리카드까지 도입되고 있다. 디지털머니까지 등장하면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게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이같은 전자화폐의 등장으로 약 2만5천개의 금융점포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자사와 제휴 또는 외부 주문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전자금융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점검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점검 방식은 금융회사와 제휴사업자 모두에게 인력 및 비용, 시간 면에서 비효율적이며 금융회사마다 점검기준이 서로 달라 제휴사업자 측면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와 제휴 또는 외부 주문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개별점검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합동점검 프레임워크 구축 개발을 통해 합동점검의 효율성을 기술한다.
핀테크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결제/송금, 인터넷전문은행, 클라우드 펀딩 등 모든 분야의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보안 대책은 필수적이다. 핀테크에서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다 지나치지 않는다. 금융사고 발생시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물론 기업의 존폐 위기 까지 발생한다. 하루에도 악성코드가 수백만개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피싱/파밍/스미싱/랜섬웨어 등 보안 위협은 날로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보안 위협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안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IT기술의 변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또한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에 적합한 보안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은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만족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과 네트워크, 그리고 보안사고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부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권한 부여와 접근통제가 요구되어진다. 정당한 사용자가 접근하여 발생하는 보안 문제, 즉 내부자에 의한 악의적인 행위나 오용, 실수 등에 의한 기업의 피해는 외부자에 의한 의도적인 공격보다 피해 규모가 크다. 따라서 정당한 사용자로 인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업무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적합한 접근통제가 필요하다. 역할기반 접근통제는 적용범위가 제한적인 강제적 접근통제와 분산된 보안관리로 중앙에서 통제가 어려운 자율적 접근통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제 업무처리에 적합한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기존 역할기반 접근통제를 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금융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역할 추출 및 관리가 어렵다. 둘째,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원하는 직무분리가 복잡하고 어렵다. 셋째, 악의적인 내부 사용자가 역할을 변조하여 과도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역할기반 접근통제에 인사정보 연동을 통한 효율적인 역할 추출 및 분류방안과 역할관리, 직무분리의 세분화 그리고 역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X.509기반의 권한관리 기반구조(PMI)를 이용한 권한관리 기술을 금융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금융 사용자의 거래 행태를 반영한 이상거래 탐지 규칙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상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한 미탐분석은 전자금융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사고유형과 거래행위를 파악하였고, 반대로 정상거래를 이상거래로 판단한 오탐 분석은 특정 기간 추가 인증 또는 차단 후 아웃바운드 안내 전화 실시 내역 전수 조사를 통해 수행하였다. 또한, 이상거래와 정상거래 행태 간 분류 기준을 정교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탐지 규칙을 도출하였다. 특히, 아웃바운드 안내 전화 과정 중 탐지 규칙 정교화를 위한 추가 질의를 실시하여 금융 사용자의 거래 행태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획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탐지규칙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정상거래를 이상거래로 오탐하여 추가 인증 또는 차단하는 비율과 이상거래를 정상거래로 분류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한 비율이 동시에 감소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거래 행태에 기반한 이상거래 탐지 규칙 개선 방법은 이상거래 탐지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탐지규칙 개선 방법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다양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금화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금융거래내역에 순차패턴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융거래내역을 서비스이용 순서로 나열한 다음 순차패턴 마이닝을 통해 이상금융거래 탐지패턴을 추출하였다. 도출된 패턴을 실제 금융거래 데이터에 적용하는 실험을 통해 방법론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실험결과 테스트 데이터의 탐지성능 정확도가 95.6퍼센트로 나타나 제시된 방법론이 이상금융거래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향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분석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전자금융사고 피해를 줄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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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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