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정의 목적, 통화신용정책과의 보완, 상충 관계 및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금융안정을 위한 LTV나 DTI의 감독효과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여건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 거시건전성감독과 통화신용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감독당국, 그리고 재정정책의 주체 간의 정책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금융 사기범이 전화, SMS, 이메일을 통하여 통신회사, 경찰청, 검찰청 및 금융감독당국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칭기관의 위장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인출해나가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는 지연인출제도, 카드론 취급 강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대포통장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를 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은 전자금융사고 피해가 추정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다수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사고 발생중의 실시간 이상증후 탐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접속행위, 공인인증서 사용행위, 온라인 송금행위 측면에서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전자금융사고 혐의 이상증후에 대해 금융회사의 실시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금융IT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금융 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유출 및 금융전산망의 마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IT에 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분리를 의무화시켰다. 하지만, 망분리 정책 실시 이후 금융회사들은 업무 환경과 맞지 않은 일부 규정들로 주요 업무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업무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망분리 예외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권 망분리의 동향을 살펴보고 망분리 예외기준과 관련하여 신설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전자금융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약 4,500여개 금융기관의 수에 비해 정보보호컨설팅 및 정보보호서비스 사업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감독기관의 물리적 감독업무에도 상당한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날로 실시간 리스크관리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바 본 논문을 통하여 규제준수에 관해 요건, 이행, 모니터링, 감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접근을 시도하고 시스템 기반의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를 위한 요소항목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금융IT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와 GRC 프로세스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하였고 연구결과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라이프사이클과 각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34개의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인덱스를 설계하였다.
최근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솔루션은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의 GUI(Graphic User Interface)에서 대상 업무를 간편하게 자동화 할 수 있어 국내 다수 금융회사에서도 동 솔루션을 적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주요 감독규제들은 기존 전통적인 SDLC(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일반 사용자의 시스템 Interface 환경 단에서 자동화하는 RPA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가 RPA를 도입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감독규정들과 통제항목들을 정리하고 RPA를 도입한 24개 금융회사의 통제 적용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관련 컴플라이언스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투입과 산출관계가 복잡한 비영리기관의 운영효율성을 평가하는데 많이 적용되고 있는 DEA분식기법을 이용하여 국내일반은행의 생산성을 상대적 개념에서 측정하고, 은행감독원에 의한 경영평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은행퇴출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봄으로서 평가결과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평가는 수익성, 건전성, 유동성, 내부유보 등 비율분석에 의한 평가와 BIS비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 왔기 때문에 다산출물 대 다투입물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은행감독원의 평가와 DEA기법에 의한 경영효율성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 분석결과로는 1995년도 효율성 값이 하위 5개 은행은 국민은행, 충북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평화은행이며, 1996년도 효율성 값이 하위 5개 은행은 광주은행, 제주은행, 동남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1997년도의 효율성 값이 하위 5개 은행은 대동은행, 광주은행, 충청은행, 충북은행, 전북은행으로 분석되었다. 퇴출은행 5개중 1996년도에 동남은행, 1997년도에 대동은행, 충청은행만이 효율성 값이 하위 5위안에 포함되어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다소 상이한 결과가 분석되었다. 그리고 DEA 분석모형에 의하면 비율분석에서는 점검할 수 없는 은행의 상대적 경영효율성을 분석한 결과가 금융당국의 평가결과와 다소 일치한 점도 있으나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퇴출대상은행이 효율성이 높은 은행으로 평가되어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 퇴출대상은행과 DEA 분석결과와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최근 클라우드 규제의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권의 클라우드 전환이 확산되면서 주요 인프라로서 클라우드 활용에 관한 연구·개발이 관심을 받고 있다. 2016년도 10월 이전에는 금융회사의 모든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하여야 하는 등의 과도한 규제로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점차 완화되면서 클라우드 이용이 활성화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서는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출구 전략을 수립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을 마련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 평가, 자체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및 감독 당국의 보고 등의 내부통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금융분야의 클라우드 전환 사례 조사를 토대로 전환 동향과 전환 요인, 업권별 특징 및 규제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클라우드 이용 환경 변화를 전망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기관 대상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규제 및 감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하고,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에서는 법규준수를 위하여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DB시스템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어 그 외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시스템 내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의 경우 암호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관리적, 기술적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결론에서 제시 하였다.
세계 금융 및 사이버보안 중심지인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인 '뉴욕 주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23 NYCRR 500)'이 2017년 3월 뉴욕에서 시행되었다. 기존의 금융 정보보안 법률과 달리 23 NYCRR 500은 위험평가 기반 정책수립, 비공개 데이터의 보안 강화,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CISO) 지명, 내부위험요소 제거, 연간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뉴욕 내 영업활동을 하는 은행,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들은 내 외부 위협으로 부터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되었다. 본 논문은 뉴욕의 새로운 금융 사이버보안 규정과 기존 미국 금융 법률체제를 분석하고 국내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부문 사이버보안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금융 감독당국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가 대출금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 감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전국의 1,161개의 지역농협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율과 대출금 연체율과의 상관관계를 통합회귀모형에 의해 분석한 결과 결국 금융 감독당국에서 전제하고 있었던 양자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증가된 예수금의 운용 방안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과 예수금증가가 동시에 자금의 조달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서 이는 다시 대출금리를 낮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감독당국은 이러한 농협의 자금운용 상의 특수성과 예수금 증가율과 연체율과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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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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