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기관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들은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의 등장은 금융환경의 변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환의 특징은 금융정보화, 금융 경계의 모호화, 금융세계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이버 금융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기관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들은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등장은 금융환경의 변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의 특징은 금융정보화, 금융 경계의 모호화, 금융세계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이버 금융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전자금융 사기범이 전화, SMS, 이메일을 통하여 통신회사, 경찰청, 검찰청 및 금융감독당국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칭기관의 위장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인출해나가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는 지연인출제도, 카드론 취급 강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대포통장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를 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은 전자금융사고 피해가 추정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다수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사고 발생중의 실시간 이상증후 탐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접속행위, 공인인증서 사용행위, 온라인 송금행위 측면에서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전자금융사고 혐의 이상증후에 대해 금융회사의 실시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IT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금융 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유출 및 금융전산망의 마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IT에 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분리를 의무화시켰다. 하지만, 망분리 정책 실시 이후 금융회사들은 업무 환경과 맞지 않은 일부 규정들로 주요 업무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업무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망분리 예외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권 망분리의 동향을 살펴보고 망분리 예외기준과 관련하여 신설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IMF 구제금융도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나라 금융기관 주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전망의 추이를 알아보았다. IMF 구제금융도입은 궁극적으로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추구한다는 (+)의 효과와 금융기관구조조정에 따른 규제와 이에 드는 비용으로 인한 (-)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IMF 구제금융도입과 이에 따른 제도정비에 금융기관 주가가 보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IMF 긴급구제금융요청, 구제금융지원협상 타결, 금융개혁관련법안 국회통과, 외채협상타결,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 등 5개를 사건일1, 2, 3, 4, 5로 하여 사건연구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일 1, 2, 3, 4에서는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한 (-)의 반응을 보여 금융기관의 기업가치에 관한 부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일5(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의 반응으로 반전되고 있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전망이 나아짐을 보여주었다. 둘째,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일반은행과 다른 업종(증권, 종금, 보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업종(증권, 종금, 보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금융기관의 누적초과수익률이 자기자본비율과 유의한 (+)의 선형관계로 나타나지 않아 IMF 충격으로 시장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사건일5(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강력한 구조조정과정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누적초과수익률이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의 반응이 보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IMF 충격으로 야기된 비효율적인 시장반응이 개선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금융기관(金融機關)은 기업, 가계, 정부와 함께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한 부분이다. 금융기관은 최종적 차입자와 최종적 대부자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서어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존재한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어비스는 우리의 경제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금융기관의 행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어떤 조건하에서 금융기관이 존립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금융기관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본 논문은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의 관점에서 금융기관의 존립을 분석,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문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증대는 민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더욱 제한되게 만들고 역으로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여기에다 인간의 이기주의가 결합하게 되면 정보의 유통이 불완전해져 정보가 불균등하게 분포하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은 거래를 위촉시키고 극단적인 경우 시장실패(市場失敗)를 가져온다. 금융기관은 정보생산을 통해 거래위축이나 시장주패(市場朱敗)를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금융기관이 정보생산을 한다고 해도 개별정보생산자나 직접 금융에 비해 정보생산비용면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야 금융기관의 존립은 가능할 것이다. 즉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생산이 금융기관이 존립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면, 정보생산의 경제성은 금융기관이 존립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개별정보생산자나 직접 금융보다 정보생산면에서의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첫째, 분산효과(分散效果)로 인한 대리비용(代理費用)의 감소(減小) 둘째, 분산효과(分散效果)로 인한 구성원보상(構成員補償)의 불확실성감소(不確實性減小) 세째, 금융기관 구성원간의 정보공유효과(情報共有效果)이다.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are constantly happening and these accidents are taking place by a combination of several causes such as technique, human, and structure. Among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is most frequently happening and becomes big problems, because secondary damage like voice phishing causes great loss to society. This research model is that financial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affects the crisis respons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authorities and these crisis responses affect financial information security trust. Research target is people who experienced the disclosure of their own financial information. For empirical verification,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total 103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results of data analysis, all hypotheses were accepted. First, financial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influenced the crisis respons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authorities. Second, the crisis respons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authorities affect financial information security trust. Third, at the moderating effect analysis, the importance of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moderated the effect of the crisis response of financial institutions on financial information security trust. And the disclosure level of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moderated the effect of the crisis response of financial authorities on financial information security trust.
By e-Financial Transactions Act enacted in January 2007, the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sponsible for indemnifying user's damage to ensuring security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to protecting financial users when suffering from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However, when occurring unauthorized financial transactions or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by user's moral hazar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re the accidents happened at and whether caused by the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of users. To protecting financial parties and ensuring the securi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this paper attempts to propose the means, what enhance the notification process about financial transactions and to strengthen IT regulatory compliance by using area information abou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to protect risk of the financial accidents.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합병공시 전 후 합병금융기관과 피합병금융기관의 주주부 변화유무와 변화차이 원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합병금융기관은 표본 전체에서 누적기간 (-30, 0)과 (-10, +1) 동안 평균적으로 정(+)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을 얻었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합병금융기관에서 합병공시 전 후에 주주부를 증가시킨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업종별 구분에서는 합병과 피합병금융기관 모두에서 리스와 종합금융회사가 평균적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보다 매우 높은 초과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대부분의 합병금융기관에서는 정(+)의 초과수익률을 얻었으나 국민은행, 한일리스, LG증권에서는 부(-)의 초과수익률을 얻었고, 피합병금융기관에서는 한일은행, 한외종합금융, 한국기술금융에서 정(+)의 초과수익률을 얻었으나 나머지 금융기관에서는 부(-)의 초과수익률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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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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