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제도는 그 시행기간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초보적 단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제도로서 규제제도를 이해하기보다는 개선되어가는 제도로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제도의 시행 실적을 검토하고 그 오류들을 지적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개선방향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되도록 일관된 법체계를 제정$\cdot$시행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자체가 사회적 비용인 이상(즉 무료의 규제는 없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제도의 정비 및 시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원자력은 이를 뒷받침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안전보다 성과를 강조하다보니 안전을 경시하는 비정상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숨겨져 있던 과거의 원전 비리가 수면 위에 드러났고, 같은 시기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오염수 유출과 전력난까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국민들은 정부가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원칙을 지키는 안전규제, 신뢰할 수 있는 안전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이후 새로운 안전규제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원전 비리 같은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급자 검사 제도, 성능검증기관 관리 제도 등 새로운 규제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 보호 강화와 생활 주변 방사선 감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도 구비되었다. 이외에도 원자력안전규제기금 설치, 원전 부지별로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 실효성 제고 등 소통과 협업을 위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원자력 안전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차고 다닐 옥의 종류가 바뀌면 걸음걸이도 바꾸어야 한다는 개옥개행(改玉改行)의 고사성어에서처럼 제도가 바뀌면 그에 따른 일하는 방식 문화가 달라져야만 변경된 제도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 이해 관계자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달라진 제도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 나가는 것이다. 본 기획 기사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주요 규제 정책, 제도들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원전 및 방사선 관련 사업자와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 시스템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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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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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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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study relates to the effect from enforcement of regulations in 2014 against controlling shareholder expropriation in Korean corporations. The relationship change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s (RPTs) and the corporate values of listed Korean corporations is analyzed for the five-year period before and after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s (2009-2013 and 2014-2018). Three types of RPTs regarding long-term supply contracts, loans, and credit were adopted for analysis.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with panel data that consist of 6,534 firm-year observations. First shown is that the enforcement of regulations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RPTs and corporate value. Specifically, for all corporations, the result implies that the purpose of expropriation is weakened, and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in corporations are enhanced due to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s. Secondly, the extent to which the regulations exert influence on designated and non-designated corporations differs. Regulation enforcement seems to be more influential on non-designated corporations than on designated ones for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in the long-term contract type of RPT.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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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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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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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Regulatory systems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n several countries, such as Japan, United States of America, Germany, United Kingdom, France, and Republic of Korea, are surveyed. In the survey, regulatory policies, legislations, licensing process, inspection and public involvements for decommissioning are identified and compared. Afterwards, the survey results will be utilized as a reference to establish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domestic regulatory system.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regulation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on, especially the legal regulations in the management of public technologies. For this purpose, after reviewing the legal system and contents of regulation, analyze and estimate the adequacy and validity of them. So that, in this paper it is layed emphasis on that whether the regulation system is proper in point of legalism or theory of regulation law, and the regulations are appropriate when comparing with that of foreign countries, and the improvement is necessary in operating regulation system itself.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 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 방송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자율화와 경쟁여건의 조성을 통해 금융효율성제고(金融效率性提高)를 추구할 때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 한 제도적 장치로서 예금보험제도(預金保險制度)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의 위험에 대한 예금보험제공자와 은행사이에 정보(情報)의 비대칭성(非對稱性)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한 변동보험료제도의 실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도덕적 위험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예금보험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동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덕적(道德的) 위험(危險)의 억제가 중요하며 그 수단으로 은행규제(銀行規制)가 경제적 타당성을 갖게 된다. 기본적인 규제의 형태로는 적정자본금(適正資本金) 규정(規定), 업무영역(業務領域)의 제한(制限), 탄력적(彈力的)인 수신금리규제(受信金利規制)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율화 과정을 고려할 때 규제의 효율성면에서는 위험분담사고에 기초하는 적정자본금 규정이 주된 규제수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증권선물 옵션거래제도가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선물규제체계와 선물회계제도를 연구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선물규제법체계 및 시장규제의 동향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물거래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금융선진국의 경험적 사례를 사적으로 연구하고 선물규제에 관한 제반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선물거래가 도입될 경우 이들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특히 시장규제에 관해서는 1996년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도입이 현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규제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 증권선물거래가 도입되면 이에 대응하여 선물거래의 회계처리기준과 시가정보의 공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물거래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손익의 인식기준 및 헷지회계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선물거래의 공시 기준설정시의 고려사항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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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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