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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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 활성화 정책방안 - ASTC 3.0 부가서비스(UHD모바일) 규제 완화와 지원을 중심으로-

  • 문명석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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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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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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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단말기기(Anydevice)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변화가 있었을 때는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3년 OTT의 등장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도 큰 정책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미디어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매체별 접근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아날로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국내 방송정책 및 법제의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풀어 지상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상파 ATSC 3.0 부가서비스(이동)부터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상파 차세대 ATSC 3.0에 대한 재난매체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인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결합과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독려가 필요하다.

인천광역시 접경지역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and Use Regulation on Border Area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 정진원;윤현위;이종현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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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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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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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규제 등의 상이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으면서 경제적 낙후와 쇠퇴가 심화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상이한 지원 또한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비현실성, 법령의 위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접경지역으로서 상이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중첩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규제의 유연한 해제 및 운영,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완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인천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과의 지역적, 문화적 여건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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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과 국회: 참여논리와 개입모형의 설계 (Regulatory Reform and National Assembly: Rationale, Theoretical Models, and Organizational Alternatives)

  • 전영평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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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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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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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한국의 정부규제개혁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쟁규제분야(혹은 경제규제분야)에서 정부규제완화는 세계화와 민주화에 부응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국의 경제를 몇 단계 비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문제는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의 효과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한 그간의 규제 개혁은 그 추진력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향후 규제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1)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입법, 조사, 감사, 정보수집, 내부연구, 규제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2)국회 차원에서의 '정부규제개혁안에 대한 사전·사후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3)맹목적 규제완화정책이 주기적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메카니즘을 만들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국회의 규제개혁참여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행정부간의 규제개혁관계를 중심으로 규제개혁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국회의 규제개혁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설치안을 모색하였다.

안경업 진입규제 완화의 문제점들 (The Problems of Relaxed Entry Regulation for an Optical Shop)

  • 김상현;김대현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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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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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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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본 논문에서는 안경원의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다루었다. 방법: 안경업 진입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사와 안경원의 공급은 현재도 과포화 상태이며, 외국사례의 경우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경사들과 정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중을 요하는 균형이 잡힌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 현 시점에서 규제완화정책을 실행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