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의 정부(政府)의 규제완화(規制緩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정책효과(政策效果)가 산업 전반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의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첫째 상설적(常設的)인 규제완화(規制緩和) 추진주체(推進主體)가 없어서 규제(規制)의 주체(主體)가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소극적인 정책추진만을 하였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산업실태(産業實態) 조사(調査) 연구(硏究) 및 개별산업별(個別産業別) 규제(規制)의 비용(費用)-편익분석(便益分析)이 결여되어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완화(規制緩和) 대상과제선정(對象課題選定)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규제완화과정(規制緩和過程)에서 공익단체(公益團體), 시민단체(市民團體) 등의 적극적언 참여가 없어서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效果的)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을 위한 정책과제(政策課題)로서 본고(本稿)는, 첫째 지속적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과 사후이행점검, 그리고 신규규제(新規規制)에 대한 사전심사기능(事前審査機能)을 담당할 "규제완화추진기획단(規制緩和推進企劃團)(가칭(假稱))"을 상설기관(常設機關)으로 설치하고, 둘째 부문별(部門別) "규제완화(規制緩和) 민간협의회(民間協議會)(가칭(假稱))"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단(企劃團)에 정책건의(政策建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규제완화(規制緩和) 과정(過程)의 합리화(合理化) 공개화(公開化)를 통하여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담배자판기는 되는데 주류자판기는 왜 안 되나? 담배자판기의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부분적인 로케이션이기는 하지만 합법화되어 있음에 비해 주류자판기는 여전히 설치 자체를 규제한 채 철옹성의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계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한 주류자판기는 이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주력기종인 음료자판기는 극도의 시장불황에 시달리고, 이를 대신할 마땅한 사업아이템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주류자판기로 시각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인인증 주류자판기 시장은 규제만 완화된다면 산업계의 숨통을 틔어 줄 유망아이템이라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산업계는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규제완화의 명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산업계 자율대책을 제시하며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회에서는 산업계의 규제완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최근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를 대상으로 하는 건의 작업을 진행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보호, 탈세방지 등 과거 주류자판기가 가질 수 있었던 위해요인을 극소화하는 산업계 자율대책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주류자판기가 유통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건의안의 골자이다. 이 건의안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관련부처에서는 주류자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넘어야 할 벽이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청소년 보호를 하는 측면은 높게 평가하지만, 과연 주류 유통기기로서 주류자판기가 필요한 것인 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류정책 자체가 유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또 탈세 방지 등 세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주류자판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벽들을 극복하고 규제완화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관련 기술은 첨단화되고 있는 데 규제가 만사인 정책으로 주류자판기를 보는 시각을 곤란하다. 산업계가 얼마든지 위해요인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마당에 이를 묵살하는 행정만능주의적 자세는 결코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없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산업계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재경부 이외에도 국세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규제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성인전용 주류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 협회에서 재정경제부 소비세과에 건의했던 건의안의 세부내용을 게재했다.
$\ulcorner$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lrcorner$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로 인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의 위축을 가져와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집중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및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규제완화사항에 대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들이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규제완화가 산업재해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겸직허용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지난 6월29일 과천청사에서 한리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석유정제업 등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석유제품 수출입 승인을 폐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통관제도ㆍ해운항만ㆍ환경산업ㆍ제약산업ㆍ에너지 및 자원산업 등 5개분야 70건의 행정규제완화 과제를 의결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산업분야의 규제 완화 내용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지에 대한 개발 및 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등 산지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와 기업,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그동안 산지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어 고민하던 임업인과 지자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강력한 산지규제 정책을 시행해왔어도 골프장, 공장 건설 등으로 산지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산지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산지규제 완화 정책과 이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전파이용의 대중화와 새로운 주파수대 기술개발, 무선통신 및 전자기술 등의 기술혁신에 따라 전파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있으며, 무선국의 급증과 다양한 통신시스템, 복잡한 무선통신 방식, 다양한 무선통신 서비스 요구 등으로 전파환경은 매우 복잡하다. 또한 통신시장 개방화 및 국제화에 따라 무선통신사업도 국내 및 국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무선국허가 규제 완화, 무선국운용 규제 완화, 무선기기 수입규제 완화, 무선국 허가수속 간소화 등으로 외국의 무선기기가 다량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전파이용 규제완화 요구, 무선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무선통신 사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파자원에 대한 료율적인 활용은 물론 전파이용 질서를 체계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997년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완화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악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특집에서는 규제완화 이후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안전관리자선임제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안전정책에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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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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