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노사관계(勞使關係)의 특정을 분석한 후, 미(美) 일(日) 등 선진국가의 노사관계(勞使關係)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에 기초한 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基本方向)과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파업비용(罷業費用)이 작아 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졌던 교섭력(交涉力)의 부균형(不均衡) 구조(構造)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에 한계근로자(限界勤勞者)는 주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법정근로기준(法定勤勞基準)을 일률적(一律的)으로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종업원만족(從業員滿足)을 통한 고객만족(顧客滿足)', '정보공유(情報共有)를 통한 파업예방(罷業豫防)'을 위해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의 기능을 강화(强化)하여 근로자(勤勞者) 경영참여(經營參與)를 확대(擴大)해야 한다. 셋째 유연(柔軟)한 인력관리(人力管理)를 위해 고용관계(雇傭關係)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유연한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규제(整理解雇規制) 완화(緩和), 다양한 근로관계의 형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결약(雇傭契約)의 자유화(自由化) 확대(擴大)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사분쟁(勞使紛爭)의 소지가 많아지고 파업(罷業)의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노사분쟁처리의 공정성(公正性)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위원(仲裁委員) 선정방법(選定方法) 개선(改善)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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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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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87-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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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위안화의 점진적인 국제화로 역내와 역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인 역내위안화와 역외위안화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위안화 국제화와 중국 외환시장 규제 완화에 따라 변화하는 중국 역내 외 위안화 환율시장사이의 상호 연계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벡터자기회귀모형에 기초를 둔 그랜저인과관계분석과 충격반응함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역내 위안화 현물환율시장과 역외 위안화 현물시장은 상호 연동되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두 환율사이에는 피드백적인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역외 위안화 시장은 자본 유출입에 따른 리스크는 통제하면서 자본계정 자유화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역외 위안화 시장의 안정된 수급으로 인해 역내 외 환율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중국 역외 위안화의 자유화 확대로 인한 역외 위안화 예금 및 결제 증가, 자유변동환율제도 그리고 역외 위안화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 및 유동성 증가 등의 요인 때문으로 여겨진다. 셋째, 중국 역외 위완화변화율은 역내 위안화 변화율에 강한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역내 시장의 변화율은 역외 변화율에 상대적으로 약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중국 역외 위안화 시장은 역내 위안화 시장에 비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발전기간도 5년으로 짧지만, 해외경제 금융동향과 위안화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국중앙은행의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역내 위안화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동아시아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인 대만의 가오슝 가공수출구(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KEPZ)의 설립이 1960년대 냉전시기 지정-지경학적 이해관계의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KEPZ는 국민당(KMT) 정부로 하여금 국유화된 산업분야를 축소시키고 사기업을 육성하며 해외투자를 장려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 원조 기관이 권고한 자유화 정책 중 일부였다.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지정-지경학의 조건 하에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 거부할 수는 없어서 미국 권고안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이행하였다. 특히, 국민당 정부는 1) 미국이 요구한 사기업 활동에 대한 자유화와 2) 국가의 영토적 통제권 유지를 위한 국민경제에 대한 지속적 규제 사이에서 타협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가 KEPZ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즉, 국민당 정부는 KEPZ의 설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지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1960년대의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경학적 기회도 동시에 잡으려 하였다. 특구가 이러한 지정-지경학적 이해가 타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국가의 산업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 하에서 계획합리성을 가진 발전주의 국가가 고용기회의 확대, 해외투자 유치, 수출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수출구를 설치하였다는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주장에 대해 우리는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제 전반과 친환경연료인 바이오디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해안식처 가설'이 1970~1980년대를 풍미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Townsend and Ratnayakee 등은 자유무역이 생산효과, 규모효과, 구조효과, 규제효과를 통해 친환경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무역자유화의 효과로서 관세철폐가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관세가 철폐되면 농업부문 산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바이오디젤 산업은 팽창하며, GDP와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디젤 산업이 팽창하는 것은 원료인 대두유가 해외에서 수입됨에 따라 관세를 철폐할 경우 원료 수입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즉, 토지 생산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바이오디젤 원료로 이용하기보다는 동남아나 북 중남미 등에서 원료를 개척하여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유무역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반덤핑제도의 주요 초점이 과거에는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 대응방안으로 덤핑수출업체로부터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교열위산업의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축소, 제3의 길이라는 상호관련된 주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통합된 세계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화, 규제 철폐, 민영화로 정의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국제 금융자본의 세계질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성과 사회복지적 개입,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예속시킨다. 더욱이 서구 복지 선진국들은 복지와 성장, 축적과 정당화라는 상충적 요소의 공존이 필연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며, 이 위기는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생산적 복지', '노동하는 복지'를 강조하는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 등의 좌파 정부들이 채택하고 있는 노선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대량의 실업과 빈곤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빈약한 사회복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럽과는 상이한 역사적 과정과 정치경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3의 길에 대한 논의와 성급한 복지위기 논쟁은 결코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TI ;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판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삼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는 남한의 대북방송 전문가들이 '통일 과정에서 방송의 역할'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방법론적으로는 심층적 인식 분석에 유용한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P표본은 남한의 대북방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학계에서 연구하는 집단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Q 진술문은 통일인식, 대북방송 일반, 민간 대북방송, 남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60개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1단계로 전통적 방식의 Q 분석 결과를 통해 2개의 인식 유형, 즉 '유형 1: 북한자유화방송'과 '유형 2: 남북교류협력방송'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2단계로는 심층적인 추가 분석을 위해 긍정의 진술문과 부정의 진술문이 갖는 내용적 경향성을 파악해 보았다. 이 결과, 긍정의 경향성은 '통일방송역할론'으로, 부정의 경향성에는 '민간방송규제론'으로 나누어졌다. 긍정적 인식의 경향성을 축으로 추가 분석해 보면 기존의 유형이 그대로 반영되어 각각 '북한자유화방송'과 '남북교류협력방송'이라는 세부 유형을 가졌다. 부정적 인식의 경향성을 축으로 하여 분석해 보면 기존의 전통적 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민간대북방송보완', '민간대북방송비판'이라는 세부 유형을 가졌다. 그러나 유형 간의 차이를 넘어서 대북방송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정리해 보면, 통일 과정에서 방송의 역할이 어떤 형식으로라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정적인 평가에서는 현재 설립된 지 10년이 넘어가는 민간 대북방송이 문제를 갖고 있고, 무엇인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대북방송 관계자들의 인식 연구를 객관적이고 실증적 방법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북방송 관련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북방송 제작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을 제안했다.
인플레기대심리(期待心理)의 지속으로 통화량규제(通貨量規制)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투자금융회사의 업종전환(業種轉換), 금리자유화추진(金利自由化推進) 등으로 각종 통화지표(通貨指標)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질 우려 때문에 통화정책운용(通貨政策運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본고(本稿)의 연구결과(硏究結果)에 의하면 70년대 중반 이후 금융환경(金融環境)이 급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實質)M2는 실질(實質)GNP 및 기회비용(機會費用)(예상(豫想)인플레율(率)에서 M2가중평균수신금리(加重平均受信金利)를 뺀 것)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는 유통속도(流通速度)와 기회비용간(機會費用間)의 정(正)의 장기적 균형관계로 간략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안(事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앞으로의 금융구조변화(金融構造變化)가 반드시 M2유통속도(流通速度)의 움직임을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겠다. 또한 예상(豫想)인플레율(率)이 M2가중평균수신금리(加重平均受信金利)를 지속적으로 상회한다면 유통속도(流通速度)도 그 간의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기존의 금융정책기조(金融政策基調)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즉 금리자유화(金利自由化)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현여건(現與件) 하에서나 혹은 향후(向後)에 일부(一部) 금리(金利)만을 자유화할 경우에는 정책당국이 시장기능(市場機能)을 대신하여 예상(豫想)인플레율(率)의 변화를 감안하여 수신금리(受信金利)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실물적(實物的) 요인(要因)이 아닌 금융산업개편(金融産業改編)과 같은 금융적(金融的) 요인(要因)에 의한 통화증가가능성(通貨增加可能性)이 존재한다면 수신금리(受信金利)를 탄력적(彈力的)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물경제(實物經濟)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금리정책(金利政策)의 중요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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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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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