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f the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using a 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a banking sector. The main results are following. First, if the CAR (capital asset ratio) rises by 1%p as the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output and credit would increase less than otherwise by 0.8%p and 1.2%p, respectively. Second, the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would decrease both credit and debt of banks, or deposit, and, as a result, boost the CAR. However, if we are going to use monetary policy to control credit expansion by allowing the interest rate to respond to credit, bank capital would also diminish, which would cause the CAR to be lower.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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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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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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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U 출입 선박에 대한 선박 온실가스 검증 규정인 EU MRV가 2017년 8월까지 모니터링 플랜 제출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하고 있고, 2018년부터 모니터링 시행을 통해 선박 분야에도 온실가스 관리 검증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IMO MRV가 2019년부터 시행 예정될 예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사 MRV 규제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IMO 및 EU의 규제를 분석하여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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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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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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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강력한 환경 규제와 국제 환경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와 협약이 생길 때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서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통합 허가 제도를 서둘러 도입한다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기업의 대응력 강화로 국제 환경무대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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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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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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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도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등 외부에서 제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조직 전부문이 참여하는 실질적 에너지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조직 외부와 에너지 감축기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이제는 규제대응을 넘어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접근과 노력을 해야 한다.
1990년 이후의 정부(政府)의 규제완화(規制緩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정책효과(政策效果)가 산업 전반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의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첫째 상설적(常設的)인 규제완화(規制緩和) 추진주체(推進主體)가 없어서 규제(規制)의 주체(主體)가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소극적인 정책추진만을 하였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산업실태(産業實態) 조사(調査) 연구(硏究) 및 개별산업별(個別産業別) 규제(規制)의 비용(費用)-편익분석(便益分析)이 결여되어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완화(規制緩和) 대상과제선정(對象課題選定)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규제완화과정(規制緩和過程)에서 공익단체(公益團體), 시민단체(市民團體) 등의 적극적언 참여가 없어서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效果的)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을 위한 정책과제(政策課題)로서 본고(本稿)는, 첫째 지속적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과 사후이행점검, 그리고 신규규제(新規規制)에 대한 사전심사기능(事前審査機能)을 담당할 "규제완화추진기획단(規制緩和推進企劃團)(가칭(假稱))"을 상설기관(常設機關)으로 설치하고, 둘째 부문별(部門別) "규제완화(規制緩和) 민간협의회(民間協議會)(가칭(假稱))"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단(企劃團)에 정책건의(政策建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규제완화(規制緩和) 과정(過程)의 합리화(合理化) 공개화(公開化)를 통하여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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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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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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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민간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의 조율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의 법 정책적인 보호 및 규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업계의 충실한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의 전망을 중심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화, 고착화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로 제조업 육성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둠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제조업 경영활동에 있어 환경 이슈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어 신규 및 사업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이며, 제조업종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전체 진출기업의 약 90%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 환경목표 강화 기조와 더불어 해당 지역민의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환경 관련 지역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진출 기업이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환경규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규제집행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처벌수위 역시 높아졌으며, 과거 관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환경규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의 태도로 인해 관시로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주민들도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미미한 사안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민원제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안전 설비추가, 친환경연료 사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옵션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현장중심 리스크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출한 기업 및 진출예정 기업 모두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제가 더 강화될 것 이라는 기조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요금규제는 이미 자유화 내지 신축적인 규제로 탈바꿈한지 오래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접속료 규제에까지 파급되어 현재 다양한 형태의 신축적 규제가 시행 또는 검토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전문가들은 앞으로 접속료가 원가주의의 직접 규제에서부터 신축적 규제를 통해 효율적 접속료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증권선물 옵션거래제도가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선물규제체계와 선물회계제도를 연구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선물규제법체계 및 시장규제의 동향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물거래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금융선진국의 경험적 사례를 사적으로 연구하고 선물규제에 관한 제반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선물거래가 도입될 경우 이들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특히 시장규제에 관해서는 1996년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도입이 현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규제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 증권선물거래가 도입되면 이에 대응하여 선물거래의 회계처리기준과 시가정보의 공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물거래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손익의 인식기준 및 헷지회계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선물거래의 공시 기준설정시의 고려사항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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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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