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가 이전의 대용량정보와 비교하여 어떠한 개념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정책설계과정에 따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이 시대 이슈가 되는 데이터 주권에 대하여 저작권과 CCL을 사례로 ICT정책의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사례분석의 결과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정책은 법, 시장, 기술, 규범 측면에서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기술구조를 기초로 사회문제에 대한 규제구조를 설계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2019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핵심은 시장기반 전파제도를 도입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러한 전파제도의 개혁은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세계적으로 전례가 드문 획기적인 입법적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기반 전파제도와 수평적 규제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유상의 면허대가와 일정한 이용기간을 전제로 한 단일한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한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주파수 면허의 생애주기적 체계를 전파법에 잘 반영시켜 법률 조문화하는 입법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지식정보 기반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됨에 따라 유한 자원인 전파의 활용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급변하는 전파기술 환경변화에 조응하는 시장친화적인 무선국 관리제도의 중장기적 대안 마련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 무선국 허가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방안 제안을 위해 국내외 법령·제도를 문헌 조사 분석하여 무선국 포괄면허제도와 전파품질 자율규제 제도 도입 및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파품질의 관리와 사업자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전파관리 규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및 시행방안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과학기술혁신은 행위자들의 활동을 전통적인 물리적 영토에서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했다.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와 시장은 사이버 공간의 주권에 대한 담론뿐 아니라 초국경 협력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전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나 심해자원과 같은 주요 자원 수송로에 위치한 개도국에 대한 원조 경쟁이 치열하다. 아세안은 미·중의 강대국이 충돌하는 지정학적인 군사·안보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6억 명에 이르는 인구는 데이터 자원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담론을 데이터 규제 및 사이버안보와 연계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 통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빅데이터와 관련한 국제정치적 사안들을 연계하는 융합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위축되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위기'가 실제 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둘째, 정부의 정책보고서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개발성과 는 기술 경쟁력 보다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연구 개발 자본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은 그 자본이 점점 부족되고 있다는 사실에 머지않아 직면하여야 한다. 이 말은 스텐포오드 연구소 소장 찰스 에이 앤더슨씨가 1971년 8월22일자 누우요오크 타임지에서 한말이다. 앤더스씨가 말한 이 추세는 점점 과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과학재단의 과학지표에 의하면 미국은 생산성에 있어서나 새로운 기술개발에 있어서 우위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증거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용 하고 있다. 1960년과 1974년 사이에 생산성에 있어서 미국의 우위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경쟁자인 블란서 보다 거의 2배였던 것이 이제 20%-25%로 떨어졌다. 미국 특허현황(미국인에게 내준 외국 특허에서 외국인에게 내준 미국특허를 뺀것)은 1966년 이래 30% 감소 되었다. 미국은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의 수가 최근에 감소된 유일한 주요연구 개발국이다.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이와같은 둔화는 기업과 정부에 대한 점증하는 압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스텐포오드 연구소의 기업정보 프로그램 이사인 파올 쉬에이씨는 오늘날 거의 모든 연구소들이 정부, 기업 ,대학 및 교회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쉬에이씨는 「아마 가장 두드러진 예는 기업들이 규제당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그리고 더 엄격한 표준이 가치변경결과와 정부에 가해지고 있는 일반의 요구로 인해서 부과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게속해서 「10년 전에는 몇 사람이나 회사에 대한 계급소송, 확인소송 도는 환경소송이라느 말을 들었겠는가?」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회사가 한 두 가지의 이와같은 법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기술까지도 공격을 받고 있다. 끝없는 기술평가 진술서를 요구하는 환경보호론자들의 요구는 회사들이 핼발전소, 근해석유 시추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점점 거리게 만들고 있다. 반면 에너지 위기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15종의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을 blank water에 $20{\mu}g/L$의 농도로 첨가하여 Purge and Trap과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GC/MS)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0%의 총평균 회수율과 3.6%의 평균상대표준편차를 얻었으며, 검출한계는 $1.9{\sim}3.3{\mu}g/L$를 나타내어 분석법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반월염색단지 공동폐수처리장의 폐수를 분석한 결과 15종의 유기물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미국 EPA에서 규제하는 priority pollutant는 trichloroethylene, tetrachloroethylene, toluene, ethylbenzene 등 4종이었다. 한편, 환경부가 폐수 중에서 규제하는 trichloroethylene과 tetrachloroethylene의 농도는 각각 34.6과 $75.6{\mu}g/L$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되었다.
본 연구는 어업자원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남획된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현재 어업활동이 과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개발하였다. 자원평가를 수행시에는 고가의 자료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소규모 어업과 다종어업에서 어려움이 더욱 심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은 어업자원의 구체적인 상태와 어업활동의 객관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어업자원을 보존하고 어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원량과 어획사망률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추정할 수있는 과학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원량을 대용해서 단위노력당어획량을 사용하고 어획사망률을 대용해서 어획노력량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의 실현가능성과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복수어종으로 집계된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만으로 된 경우나 또는 개체군 특성치 정보와 체장자료 만이 이용 가능한 경우에 대해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수산자원의 보존이라는 전지구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상태와 어업상태를 판단해서 어획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규정하는 국제 전파법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최고회의이다. 2015년 11월 2일-27일에 개최되는 WRC-15 본회의에서 다루는 28개 의제에 대해서는 의제별 주파수대역별로 공유/양립성/보호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5년 3월 23일-4월 2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90여개 ITU회원국의 국가대표 1,000여명이 모여서 의제별 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CPM-15 2차회의,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그 결과는 11월의 WRC회의에서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하게 된다. 동 회의에서 다루는 의제 가운데, 과학업무 연구반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1) 7145-7250 MHz 대역의 지구탐사위성(지구대우주)업무의 1순위 분배연구, 2) 8,700~10,500MHz대역의 지구탐사위성업무의 신규 SAR용대역(연속 1.2GHz) 분배방안 연구, 3) 우주선 근거리통신용 410-420MHz 대역 규제 철폐 관련 검토, 4) 윤초 삭제 또는 개정 방안 연구가 있다. 그리고 모바일 광대역 응용 실현을 위한 이동통신업무 추가 분배 및 IMT 추가 지정 연구, 나노 위성 및 피코 위성 규제 관련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3월에 개최된 CPM-15 2차회의의 과학업무 의제 관련 최종결과를 소개하고, WRC-15회의에 대비하여 국내 전파천문업무 보호를 위해 준비가 필요한 주요 이슈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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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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