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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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장 혁신 프로그램 - 4. 작업관리

  • 유태수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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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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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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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번 호는 작업관리르 다룬다. 작업 관리는 작업 룰(규율) 관리, 준비 교체 작업 관리, 작업 개선관리의 세 시스템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정의 표준작업조건 아래서 일정한 작업방법에 따라서 숙련된 작업자가 정상적인 속도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인 '표준 작업시간'을 이해하고, 표준 작업시간 측정방법 가운데 Stop Watch법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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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소셜 미디어 담론의 주체 분석 (An Analysis of Social Media Discourse on the Agent in the Press)

  • 김형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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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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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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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언론에서 소셜 미디어는 미래 지향적이면서 선구자적인 이미지로 묘사될 때가 많다. 소셜 미디어의 확산에는 이러한 언론 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언론의 소셜 미디어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함의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언론에서 소셜 미디어는 사회의 발전과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연적인 당위성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기업, 정부, 정치인, 일반인들까지 소셜 미디어 이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면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진보의 시간에 필요한 규율적 훈련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한잡병론"에 나타나는 양허증후의 변증론치에 대한 고찰

  • 도한화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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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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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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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ulcorner}$상한잡병론(傷寒雜病論)${\lrcorner}$에 나오는 양허증의 병인병리(病因病理)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그 처방의 구성 약물과 용약 규율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양허증을 치료하는 상용약물로는 부자 계지 건강 오수유 생강 등이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임상에서 약을 사용할 때에는 장부의 생리적 특징에 근거하여 약물을 배합하여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양허(心陽虛)에는 계지감초(桂枝甘草)에 복령(茯笭)을 배합하고, 신양허(腎陽虛)에는 진무탕(眞武湯) 신기환 등(等)에 복령(茯笭), 택사(澤瀉), 백출(白朮) 등의 약물을 배합하여, 비양허(脾陽虛)로 인한 담음(痰飮)에는 계지감초(桂枝甘草)의 신감(辛甘)한 약성으로 화양(化陽)하고, 복령(茯笭), 백출(白朮)로 건비리습(健脾利濕)하는 영계출감탕을 사용하며, 심하(心下)에 수(水)가 정체된 경우에는 윗 처방에 사인 백두구 등의 온건비위(溫健脾胃)하고 성비소식(醒脾消食)하는 약물을 가하여 사용한다. 폐양허(肺陽虛)하여 폐위가 된 경우에는 감초(甘草) 건강(乾姜) 등을 사용하여 온폐복기하는데, 이는 ‘배토생금(培土生金)’의 의미이다. 간양허(肝陽虛)가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위기가 허한(虛寒)하여 간(肝)이 소설(疏泄)작용을 못할 때에는, 오수유(吳茱萸)로 온위산한(溫胃散寒)하고, 인삼(人參) 대조(大棗)로 보중익기하며, 오수유(吳茱萸) 생강(生姜)의 신산(辛散)작용으로 간기를 다스리는 오수유탕(吳茱萸湯)을 사용하여 강역지구(降逆止嘔)하며, 혼(魂)을 수렴하지 못하여 생긴 실안(失眼)에는 산조인탕(酸棗仁湯)으로 보간(補肝)하여 치료하며, 간경(肝經)에 한사(寒邪)가 침입하여 근맥이 연급(攣急)하게 된 경우에는 지주산(蜘蛛散)을 사용하여 온경산한(溫經散寒)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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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北韓)의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과 적정임금(適正賃金): 북한노동력(北韓勞動力)의 질(質)에 관한 고찰(考察)

  • 조동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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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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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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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일반적으로 북한(北韓)의 노동력(勞動力)은 "양질의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북한의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은 활발히 추진(推進)되어 왔으며,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급속히 실행(實行)에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이 과연 "양질의 저렴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체계적(體系的)인 검토(檢討)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북한의 노동력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질의 저렴한" 것인지의 여부, 특히 '양질' 여부에 관하여 그 타당성(妥當性)을 북한 노동력의 교육수준(敎育水準), 작업규율(作業規律),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의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교육수준이나 작업규율에 근거하여 북한의 노동력이 '양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평가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동생산성에 근거한 예상도 실증분석의 결과 타당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상 본(本) 연구(硏究)에서 대상으로 한 것은 북한(北韓)의 평균적(平均的)인 노동력(勞動力)의 질(質)로서 실제 우리 기업이 고용하게 될 노동력의 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本) 연구(硏究)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노동력이 '저렴'하지도 '양질'도 아닐 수 있으므로 대북투자사업(對北投資事業)의 보다 신중(愼重)한 검토(檢討) 및 대북투자사업시(對北投資事業時) 보다 효율적(效率的)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活用方案)이 모색(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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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거버넌스에 관한 논고: 푸코의 통치성 개념으로 바라본 게임등급시스템 (The Question Concerning Game Governance: Focusing on Game Rating System Using the Governmantality Concept of Foucault)

  • 김지연;김민규;이종필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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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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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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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게임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소로서 게임등급시스템을 분석하고,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균형과 조정, 그리고 문제지점을 조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등급시스템은 일련의 합의적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 안전메커니즘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 등급분류는 사실상 게임물의 생사여부를 결정하는 사법메커니즘 또는 규율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내의 관련 이해당사자 집단들이 대체로 자율등급시스템의 형성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메커니즘으로의 이행이 어려웠던 기원에 대해 고찰한다면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는 게임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담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 양지현;김소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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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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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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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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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egality issues of armed attack by drone)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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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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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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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 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 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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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개정 제안 (Proposal for Revision of Trust Act)

  • 최수정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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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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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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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면 개정된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이 2012. 7. 26. 시행된 이래, 신탁법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실무에서 신탁의 이용이 확대되고 관련 판결이 대폭 증가한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에 종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법 개정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던 까닭에,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법규의 단순한 오류뿐만 아니라 규정의 불분명함을 바로잡고 관련 법률을 보완할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규율을 위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법 체계에 상응하는 신탁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하여, 신탁법의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개정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신탁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탁법리에 상응하는 개념을 정비하고(제3조 제2항, 제36조, 제59조),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66조 제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규정(제11조, 제67조 제2항) 또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문제가 제기되는 규정(제8조 제4항, 제67조 제3항)을 재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탁법의 체계에 상응하여 규정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제3조 제3항), 보다 상세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석상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8조 제3항, 제34조, 제56조, 제75조, 제98조, 제100조). 이와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제42조 제3항, 제50조 제1항) 또는 신탁 관계인의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제8조 제4항, 제101조 제5항). 그밖에 신탁법상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보완이 절실하다.

진단용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피폭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Exposure of Workers and Assistants Related to Diagnostic Radiation)

  • 임창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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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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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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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의료기관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있다.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방사선진료를 보조하거나 방사선 검사실로 환자이송 등을 하는 업무 보조자들이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의료법」 등에 의해 방사선 피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진료업무 보조자 등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는 의료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관리는「원자력안전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의료법」 상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에 관한 규정과「원자력안전법」 상 관련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로 얻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 대상으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실습 학생 등을 포함시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원자력안전법」에서처럼 진단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폭선량 한도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인피폭선량계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하나의 법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법령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Problems of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Radiation Safety for Diagnosis)

  • 임창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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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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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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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의 이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 유효선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적게 낮추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령체계상 맞지 않거나 내용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료법」에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의료법」 에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등 제재가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진단용 방사선과 치료용 방사선에 대하여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이원적인 법령 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의료법」 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