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 OIE 위생규약상 BSE 예찰기준은 성우(24개월령 이상) 사육규모별로 BSE 유사 임상증상을 보이는 임상의심축을 일정 두수 검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당시 사육규모 당 99두의 임상의 심축만을 검사하면 동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OIE의 BSE 예찰기준은 2004년 EU 전염성해면상 뇌증(TSE) 연합 표준 실험실(Community Reference Laboratory, CRL)인 영국 수의연구청에 의해 개발된 BSurvE model과 동모델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에 기초하여 2005년 이전의 두수제에서 점수제로 개정됐다. 우리나라는 점수제를 2007년부터 적용했다.
이 논문은 일본 임금교섭의 '높은 수준의 조율'과 '상당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존재'라는 일견 서로 모순되는 두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일본에서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상황을 보았다. 여기서 상당한 정도의 임금격차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렇지만 일본의 임금격차의 양상은 보다 복합적이어서 소정내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초임에서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거의 없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거의 확대되지 않았으며, 한국과 비교할 때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작았다. 이렇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임금교섭인 춘투가 긴밀하게 조율됨으로써 초임이 통일되었고 기업간 평균임금의 격차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별 교섭이 긴밀하게 조율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단 '통일투쟁'을 주도한 노조의 전략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통일투쟁의 선두에 선 대기업 노조들은 기업 내에서의 임금극대화보다는 사회적 임금결정 기준을 형성하는 데에 노력했다. 이와 함께 노조에 맞서 강한 단결을 유지하고 긴밀한 협의체제를 만들어간 사용자의 대응 역시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상당 폭으로 존재하는 임금격차 역시 임금교섭의 양상과 연관되어 있다. 기업별 교섭이 긴밀히 조율되긴 하나 조율에 한계가 있어서 임금격차를 어느 한도 이상 줄이지 못하는 것이다. 조율의 한계로는 첫째 노조 연대임금 정책의 부재, 둘째 기업별 교섭으로 인한 전국적 조율의 한계, 셋째 연공적 임금체계 하에서 기업횡단적 임금결정 기준이 부재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유역의 침수특성치를 기준으로 하여 치수계획규모를 설정하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9월 21일 광화문 일대에 발생한 침수피해를 이용하여 XP-SWMM 2010 모형을 검증한 후 침수예상도를 산정하였다. 확률강우량은 Huff의 4분위법으로 분포시켰으며, 침수특성치(관로첨두유출량, 평균침수심, 특정지점의 최대침수심, 최대침수면적, 침수총량, 특정지점의 침수지속시간)를 기준한 유역치수계획규모를 설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모의 결과 출구점에서의 첨두유출량은 각 빈도별 최대값/최소값이 1.11~1.22로 거의 동일하게 구해지는 반면, 평균침수심, 특정지점의 최대침수심, 최대침수면적, 침수총량, 특정지점의 침수지속시간 등의 침수특성치는 1.59~7.4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유역 내에 발생하는 침수피해규모를 통한 임계지속시간이 계획규모설정에 더욱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문제는 공사규모의 확대 및 대형중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도심지 공사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현행 국내의 건설소음 진동 규제기준이 대상지역별, 시간대별로 전체적인 레벨만을 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현장과 가축양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 피해규모, 피해액 산정, 향후조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사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소수에 분과하여 분쟁의 조정이나 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음진동에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나 각종 물적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민원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서 공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원만한 공사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적용가능한 식물의 서식처 및 종의 선정에 대한 보전평가기준 특히 식물적 가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1969년부터 1986년 사이에 발표된 야생동물의 보전가치의 평가에 관련된 논문에 발표된 기준을 재정리하였다. 희귀성, 다양성, 크기 및 정도 및 자연성 등은 대부분의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여 서식처의 크기를 고려하여 16개의 요인을 정리하였다. 인간의 간섭, 생태적 분쇄성 및 희귀성 등은 서식처의 규모가 비교적 좁은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인 반면, 지역, 생태적 및 지리적 단위내에서의 다양성 위치 및 자연성 등은 입지의 규모가 큰 지역에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유일성, 전형성, 연구 및 교육적 가치 등은 규모의 크기 여하를 불문하고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본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적용되어 앞으로 적용가능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장차 우리나라에서 마련되어야 할 보호지역 및 특정식물의 평가기준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전력산업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으로서 그 역할이 중대하므로 계통운영자는 적정 예비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계통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전력수급의 지역적 편중 가속화로 국내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예비력 기준은 계통규모와는 상관없이 정량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으며 예비력 소진시 재 확보해야 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 계통특성을 반영하고 항목별 예비력 기준을 세분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예비력 운영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큰 행사가 아니라도 우리도 이제는 서서히 도계품으로 유통이 되어 가고 있다. 아직 도계에 관한 역사가 짧고 기술 축적이 되어있지 않아 시간과 금전과 시설에서 많은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충분한 조사와 면밀한 계획없이 너무 덤비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수없이 반복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품질향상과 시설을 같은 의미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기준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실제 중요한 작업과정에 대하여는 관심이 소홀하였었다. 냉동실 몇평 이상 작업실 몇평 이상 등 최저 규모를 정해서 획일적으로 규모의 대형화를 유도하여도 계장의 경영을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글은 도계장에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요구되는 부문을 외국의 예에서 발췌 소개하여 도계품의 품질과 수율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슈퍼마? 및 도계품 판매업소에서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양계협회가 지난해 미국 농무성의 도계검사관을 초빙해 국내도계장을 돌아본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이제는 품질과 수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기준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이 앞으로 도계장에서의 작업기준 제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 환영받는 닭고기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국내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은 예상되는 강우량을 수치예보를 활용하여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수통제소는 하천에서 예상되는 홍수위를 기준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홍수위험을 전망하여 각 행정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홍수특보는 주요 하천이 없는 행정구역은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홍수피해 현상 조사를 통해 제시된 각 행정구역별 강우기준과 수치예보 자료 중 하나인 국지규모 앙상블예측시스템(LENS, Local ENsemble Prediction System)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위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홍수위험 대응단계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구역별 홍수위험 매트릭스는 향후 추가적으로 자료 수집을 통해 매트릭스 적용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B2B) 전자거래 시장규모가 올해 17조원대에 이르고 기업과 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또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18조원을 넘어 설 전망이다. 이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존도가 한층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커져 갈수록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입증 노력 또한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안전성이 입증되진 않은 취약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한 시스템 구축은 오히려 그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최근의 많은 해킹사례를 통해 경험한바 있다, 향후 예견되는 이러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자국의 환경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의 국제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특히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를 위한 국제기준의 CC(Common Criteria)와 이를 기반으로 맺어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유럽의 상호인정협정인 ITSEC-MRA의 출범배경과 올 5월에 새롭게 출범한 CC-RA체제와 특징적인 모습을 고찰해 보고자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돌발 홍수 및 태풍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재해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건설 현장 중 굴착공사 현장에서의 침수로 인한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굴착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침수 대응 예측 시스템 및 구체적인 침수 예경보 체계, 기준,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굴착공사현장의 수재해 예방을 위한 침수 예·경보 시스템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침수 예·경보 시스템을 이분화하여 소규모 공사현장에는 Track A, 대규모 공사현장에는 Track B 침수 예·경보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특성상 전체 공사비가 작고 운영되는 장비와 인력이 제한적이므로 침수 예·경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투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대피가 필요한 전체 인원이 대규모 현장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고 원활한 대피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스템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예·경보 기준을 제시하였다. Track A에서는 강우법에 의한 최소한의 경보시스템으로 필요한 안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고, Track B에서는 현장인원 대부분이 성인 남성임을 고려하여, 성인 남성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수심(H)과 유속(V)의 곱을 척도로 하는 한계 H·V곡선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보시스템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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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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