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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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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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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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권한위임은 역할기반-접근통제에서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한 역할에서 다른 역할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계층적 역할기반-접근통제 시스템에서는 권한위임 시에 회수까지 고려한 위임을 지원하는 모델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권한위임에 있어서 역할권한의 회수가 불필요하거나 회수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역할권한의 회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시스템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단방향 권한 위임 기법을 정의하며, 일반적인 위임과 단방향 권한 위임이 같이 고려된 하이브리드한 위임 기법을 제안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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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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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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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대리서명은 원서명자가 대리서명자에게 서명 권한을 위임하여 대신 서명하게 하는 변형된 전자서명이다. 대부분의 대리서명 기법들은 위임장에 유효한 위임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대리서명자의 서명 권한을 제한한다. 그러나 누구도 대리서명자가 서명을 생성한 정확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정해진 위임 기간 내에 올바로 서명 권한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위임장에 위임 기간을 표시해 놓는 것만으로는 대리서명자의 서명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또한 기존의 대리 서명 기법들의 경우, 대리 서명자가 악의적인 공격자와 결탁하여 서명 권한을 남용했을 때에도 원서명자가 대리서명자의 위임권한을 즉시 취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 매개자를 이용한 변형된 Schnorr 기반의 대리서명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원서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대리서명자의 서명권한을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대리서명 기법들의 취약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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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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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7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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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역할기반 접근통제는 많은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할기반 접근통제에서 권한은 역할과 관련이 되어 있고 사용자는 역할과 관련된 권한을 얻기 위해 역할의 일원이 되어진다. 역할기반 접근통제에서의 사용자 권한위임은 한 사용자가 인증 된 다른 사용자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여 권한을 위임 한자신과 같은 역할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역할기반 접근통제 모델에서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이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역할을 위임을 위한 부분역할로 나누어 권한의 일부를 위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권한 전체를 위임했을 때의 문제를 방지하고, 접근통제에서의 최소권한 원칙과 임무분리 원칙을 만족하게 하는 권한위임 방법을 제안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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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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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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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RBAC은 역할 계층구조에서 권한의 계승과 의무분리와 같은 제약조건을 다룸으로써 접근권한의 관리를 수월하게 하고 기업환경을 잘 반영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RBAC은 현실세계의 기업환경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권한의 위임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신의 고유역할 뿐만 아니라 상위 역할로부터 위임받은 새로운 위임 역할을 생성함으로써 역할계층 구조상의 다른 역할의 사용자에게 다른 과업을 할당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최소 권한의 원칙을 만족하는 다단계 위임을 구현하였다. 위임 시에 생길 수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단위가 아닌 과업단위의 위임으로 제안하고, 과업단위의 의무분리를 적용하였으며, 위임 할 수 있는 과업을 규정하고 최하위 역할을 지정하였다. 기존의 다단계 모델에서 제안된 기법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이 실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다단계 위임을 타당하게 구현할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T-RBCA을 기반으로 ARBAC97을 적용해서 제안된 기법을 모델링하고 Prototype을 구현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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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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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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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는 기업, 정부, 은행 등의 계층적 역할을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체계에서 보안관리의 비용이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는 접근통제 메커니즘으로 기존의 임의적 접근제어(DAC)나 강제적 접근제어 기능을 포괄하는 접근제어 기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RBAC은 기업의 관리규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위임과 철회 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RBAC에서의 위임 정책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완벽한 위임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실제 조직체계에서 위임받은 사용자가 부재일 경우 이는 업무공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업무 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업무의 경우 사용자 단독 권한 위임은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업무의 공백 최소화와 강시감독 기능의 강화를 위한 중복 권한 위임 모델과 상호공유가 필요한 업무와 중요한 사안의 결정에 적용 가능한 협의에 의한 권한 위임 모델을 제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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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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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4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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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실생황에서 권한의 위임을 동한 대리 서명 기법들이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다. 대리서명은 원서명자가 그의 서명 권한을 대리서명자에게 위임하여 대리서명자가 원서명자를 대신해서 서명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리서명을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임자의 권한 위임장이 위 변조와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대리서명의 수행을 위해서는 원서명자의 위임에 대한 정보가 명확해야 한다. 대리서명의 기본적인 방법은 원서명자가 위임 정보에 대한 서명을 생성하고 이를 위임자에게 전달하여 위임자가 위임키로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위임키쌍이 위임 정보에 기반한 원서명자의 서명으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어떠한 검증절차에서도 원서명자의 동의를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서명자와 대리서명자가 기존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환경에서 원서명자가 대리서명자에 대하여 검증자에게 위임정보를 등록하는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위임내용에 대해 원서명자가 전자서명을 하고 검증자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한 후 위임서명자에 대한 권한 기간 등의 제약사항을 설정한다. 이후 위임서명자는 위임내용에 대해 고지를 받고 허가된 범위 내에서 위임 서명을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 분석하여 제안하는 위임 등륵 프로토콜에 대한 효율성을 제시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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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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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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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Proxy signature scheme based on delegation of warrant is studied in these days. Proxy signature is a signature scheme that the original signer delegates his signing warrant to the proxy signer, and the proxy signer creates a signature on behalf of the original signer. For using this scheme, the security for Protecting from the forgeability or misuse is necessary. There are several security requirements for using the proxy signature schemes.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proxy-register protocol scheme that original signer registers to the verifier about the proxy related information. In our scheme, verifier verifies the signature that original signer creates about the proxy information and sets the warrant of proxy signer, validity period for proxy signature and some limitation. Finally, we will show the advantages of our suggestion by comparing with the previous proxy signature scheme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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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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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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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그리드 컴퓨팅에서 가상조직은 분산되어 있는 여러 자원들과 사용자들로 구성된다. 가상조직을 구성하는 일은 그리드 컴퓨팅에서 중요한 일이다. 가상조직은 목적에 따라 동적으로 구성되며 목적을 완성하고 사라진다 기존의 가상조직을 위한 권한 위임 구조들은 하나의 가상조직 환경에 중점을 두며 동적인 가상조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원 제공자, 가상조직 관리자, 그리고 사용자 모두를 위한 상세한 권한 위임 기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동적인 가상조직에서 티켓을 이용한 상세한 권한 위임 서비스인 TAS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기존의 아키텍처와 다르게 TAS 아키텍처는 티켓을 사용하여 여러 가상조직들을 위한 상세한 권한 위임 서비스를 제공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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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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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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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프록시 재암호화란 프록시를 통해 자신의 복호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기법을 말한다. 초기의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은 모든 문서에 대한 복호권한을 한번에 위임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적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이 제안되었다. 이 기법은 특정 상태(혹은 키워드)를 갖는 문서에 대해서만 복호권한을 위임하도록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법보다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Weng 등이 제안한 선택적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은 CCA에는 강건하지만, 다중 키워드로의 확장을 정의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Weng의 선택적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을 확장하여 CCA에 강건하며 다중키워드를 지원하는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을 제안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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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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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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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Proxy signature schemes which allows original signer to delegate proxy signer to sign message on its behalf have a considerable amount of interest from researchers since Mambo[1] and have found many practical applications such as distributed network, Grid computing and electronic commerce. Araki[6] extended them to multi-level proxy signature. But it could not satisfy some security requirem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otocol to delegate signing right to another entity for multi-level proxy signature. Our protocol do not require secure channel and guarantee that nobody is able to repudiate delegation or acceptance of signing right, it is impossible for anyone to generate signature except designed and original signer can withdraw the delegation before expiration if it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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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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