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역별 공동보존서고 설립

검색결과 3건 처리시간 0.015초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모형 연구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Academic Libraries in Korea)

  • 윤희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5권3호
    • /
    • pp.37-61
    • /
    • 2014
  •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모형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환경인 도서관의 시도별 및 설립주체별 현황, 권역별 및 연도별 수장공간의 부족률, 공동보존서고의 입지조건과 후보지 평가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을 위한 지향성과 기본원칙, 공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과 업무, 수장방식별(고정서가시스템, 밀집배가시스템, 자동서고시스템) 수장공간 규모 및 연면적 산출, 이관할 자료의 기준 및 소유권 귀속모형, 바람직한 관리운영 주체와 조직체계를 제시하였다.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의 중요성 및 타당성 (Importance and Feasibility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Academic Libraries)

  • 윤희윤;이재민;김일영;최은종;이경희;박금화;전승환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5권2호
    • /
    • pp.29-50
    • /
    • 2014
  •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 운영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을 논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설립 운영의 중요성은 도서관 수장공간, 국가 지식정보관리, 사례분석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설립 운영의 타당성은 지구촌 지식정보의 출판 유통, 도서관 관계법령의 법리, 범정부 학술정보관리의 정책, 도서관 수장공간의 현실적 측면에서 논증하였다. 그 결과, 권역별 내지 거점형 공동보존서고의 설립 운영은 중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모형을 조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chives: Recommendations)

  • 지수걸
    • 기록학연구
    • /
    • 제21호
    • /
    • pp.247-281
    • /
    • 2009
  •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