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권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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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지정된 공용 환경에서 도심 생활자의 주차 관리시스템 연구 (A Study on The Parking Management System for Urban Residents in Designated Parking Space Environment)

  • 남강현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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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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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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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 개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지정 공간 및 정의된 개인사용 시간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여 있는 경우 초음파 물체 인식 센서를 활용하여 차량 진입을 파악하고, 그리고 카메라 센서가 번호판을 인식한다. 만일 개인 차량 소유자가 인정한 차량이 아닌 경우,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개인 주차장 운영 블록"은 경찰청의 차량 번호정보 조회 Open API를 근거로 개인의 전화번호를 받는다. 이후 주차 처리시 비권리권자는 주차 권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인정되는 시간만큼 주차를 하고 주차요금을 시청 공공 계좌에 입금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시청이 인정해준 개인 주차 공간에서 도심의 주차관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 처리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 - 서울가정법원 2016.2.11.결정 2015느단5586판결 검토 및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 - (Visitation rights of grandparent and the best interests of a child)

  • 조원희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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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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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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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면접교섭권제도 상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a child)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현재의 관점과 1990년 면접교섭규정신설부터 현재까지 그 해석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내용분석 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을 위해서는 해석의 함축된 의미를 범주화하였다. 비판적 시각에 기초하여 대상판결에 대한 내용분석에서는 판결의 한계점을 제시하였고 해석변화의 고찰에서는 '부모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의 발달상의 환경'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대가족구조변화에 대한 법제도의 대응, 가족구성원의 지위 및 아동의 권리신장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의 관련성, 정책함의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댐사용권의 법적 의미 및 한계 (Legal meaning and limitations of 'right to use a dam')

  • 이영근;이경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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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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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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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댐건설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댐사용권을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댐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인 객체는 다목적댐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댐건설관리법 상의 규정은 다목적댐만이 오롯이 댐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혜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댐용수와 하천수의 관계를 구분함에 있어서 댐건설관리법상 저류된 물은 댐건설로 추가로 확보된 하천수를 국가가 배타적인 물권적 권리인 댐사용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서 하천수와 구별하고자 하는 주장이 하천행정 및 학계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이다. 한편 하천수는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의미(하천법 제2조제8호)하는데 댐용수와 하천수의 구분에 관해서도 이렇다 할 법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댐용수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댐용수 역시 하천수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인데 이러한 구분의 모호함 역시 댐사용권의 설정에 따른 구분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사항이라고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댐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는 댐사용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새로운 법적 해석을 시도한다. 다목적댐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하천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있는 수많은 댐이 존재한다. 즉 댐건설관리법은 그 자체로 왜 다목적댐에 대해서만 댐사용권의 설정이라는 특혜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댐건설관리법의 모체인 특별다목적댐법의 입법목적을 검토하고, 이의 모체가 된 일본의 특정다목적댐법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댐사용권의 진정한 법적인 의미를 규명하고 댐관리 법제의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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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A Critical Examination on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 문소영;김민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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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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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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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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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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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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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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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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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리권 관련 법률 고찰 (Review of Water Rights Related Acts)

  • 김태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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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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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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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수리권이란 한정된 수자원을 개인, 지자체 및 국가 등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독점적 및 균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수리권은 「하천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물 사용자의 취수권을 우선 인정해 주는 관행수리권과 허가절차에 따라 취수를 허용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허가수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 건설법)」에 근거하여 댐 건설 이전의 관행수리권과 댐 건설 이후의 기득수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 상수도 및 하수도 등 물 공급/처리에 대한 국내 수리권 법률을 검토하였다. 향후 검토된 수리권 관련 법률은 수리권에 기초를 둔 하천/저수지 모델의 국내 적용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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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의 소유권 - 사체를 중심으로 - (Ownership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 Concerning on Dead Body -)

  • 정규원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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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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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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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전통적인 법이론에 의하여 인간은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체로 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객체성 여부와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법적으로 파악하는 이론은 전통적으로 자율성에 근거한 모델이었으며 현재도 그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자율성 모델에 의하여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파악할 경우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다루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분적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을 소유권의 객체로 파악하려는 소유권 모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이론 구성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은 단일한 권리가 아니며 다양한 권리들의 집합체이며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는 객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의 소유권 전체 보다는 일단 사체로부터 유래한 물질의 소유권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하여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전반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이 현재의 과학적 사실에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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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한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발행된 선하증권의 서명에 따른 책임관계 (Liability under the master to sign B/L issued on Chartered Ship)

  • 김선옥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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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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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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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정기용선한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그 선하증권을 송하인 또는 선의의 소지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선장에 의한 선하증권의 서명으로 인하여 이들 관련당사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와 선장의 선하증권서명의무의 성질 및 선장의 권리에 대해서 지도적 판례로 간주되어 온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또한 선장에게 지시할 권한도 가지고 있어, 그가 제시한 선하증권에 서명하도록 선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계약에서 용선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리에 따라 용선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선하증권이 제시되어도 선장은 그 선하증권에 서명해야 하지만, 판례에서는 명백하게 용선계약과 불일치한 조항이 선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용선계약에서 선하증권에 삽입하도록 요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물의 상태 및 수량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선하증권이 제시된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재사항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권리도 인정하고 있어 그러한 선하증권에 서명함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에 대해서는 용선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에 대한 소고 (A View on the Guarantee of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 이문화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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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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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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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문화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문화권이란 시민들이 문화향수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문화권은 사회적 편견과 장벽으로 차별과 소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은 아직도 권리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의 제고와 함께 그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행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 문화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장애인 문화지원을 전담하는 독립된 장애인문화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기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활동과 문화욕구에 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판례분석과 실무적 유의사항 (Precedents Analyses Related to Surrender Bill of lading and Practical Notes)

  • 최석범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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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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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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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고 해상운송장의 사용을 권고하여 왔다. 전자선화증권을 도입하기 위한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선화증권이 실무에 도입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주와 유럽에서는 해상운송장을 사용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해상운송장의 도입보다는 권리포기 선화증권을 이용함으로써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에 대처하는 실무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그 이름과 달리 선화증권의 유형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사용유형에 따라서 각국 법원의 판결내용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리포기 선화증권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유의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권리포기 선화증권의 이용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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