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방당사자가 의무를 불이행할 것이 예견되어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행기전 계약위반이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국에서 형성되었다. 이행기전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 방어적 구제권으로써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정지권은 계약을 해제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시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다림으로써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SGA에서는 매수인의 이행기전 계약위반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으로써 유치권과 운송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은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만, 운송정지권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상실되었던 점유를 매수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동 학대는 아동의 생명을 좌우하고 평생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긴박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대에 취약하여 그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며 심할 경우 아동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도움을 청할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늘 아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종사자들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신고의무자로서 학대조기발견 및 신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육시설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보육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임직원 스톡옵션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임직원 스톡옵션의 행사패턴과 조기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임직원 스톡옵션은 의무보유기간이 지난 후 바로 조기행사 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행사패턴에 개인의 위험회피성향, 옵션의 행사를 통해 기대되는 수익, 기업특성, 그리고 행태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된다.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부여된 총 111건의 스톡옵션에 대한 총 3,267명의 임직원이 행사한 국내 스톡옵션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스톡옵션은 부여 후 약 3.15년이 지나서, 의무보유기간(권리확정기간)후에는 약 0.37년이 지나서 조기행사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기행사에는 개인의 위험회피성향과 스톡옵션의 행사로부터 얻는 수익, 그리고 기업의 특성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은 공동체에서 비로소 등장한다. 공동체는 자신의 존속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별자들은 또한 각각이 자신의 존속과 발전을 추구한다. 도덕은 개인의 이익과 공공선의 갈등 상황에서 요청된다. 도덕철학들은 개인을 도덕적 의무의 담지자로 규정하여 도덕의 수행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기적 욕망의 소유자로 인정하되 합리적 판단을 통한 도덕의 선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본고는 이런 입장에서 우선 인간을 이기적 욕망의 권리자로 규정한 순자 도덕철학을 분석하고, 그러한 규정이 공공선의 달성이라는 근본적 목적 사이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지를 검토한다. 순자 철학에서 이기적 인간이 가진 행위는 오직 욕망의 추구라는 하나의 동력만을 가진다. 순자는 더 이롭다는 것으로 예의의 준수, 곧 도덕의 선택을 장려한다. 이로부터 두 가지 이론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 문제란 곧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유일한 추동력으로 삼는 인간관으로부터 야기되는 도덕적 선택의 동기 부재 문제와 도덕을 선택의 영역에 둠으로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나 비난, 나아가 도덕의 강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이다. 필자는 전자에 대해 도덕적 행위에는 극단적 상황에서의 영웅적 행위와 일상적 상황에서의 소극적 준수 행위가 있으며, 영웅적 행위의 어려움이 소극적 준수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일정정도의 해명을 시도했다. 다음으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나 비난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도덕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제기가 사실은 도덕의 수행에 타율을 필수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입장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함께 비밀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해 온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용 분석하여,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밀분류, 비밀보호, 비밀해제 측면에서 비밀기록관리와 관련된 역대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을 살펴보았다. 내용분석 결과 대통령의 행정명령(EO)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열람 프로그램, 자동 비밀해제의 면제 및 유예제도, 벌칙을 신설 및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밀분류권자 지정제도, 자동 비밀해제 및 의무적 비밀해제 심사제도, 역사연구자와 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열람절차를 신설,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비밀기록관리제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원장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를 대통령 중심의 비밀기록관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비밀기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적인 비밀기록관리 및 상시 감독을 위해 상설 비밀기록관리 감독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비밀기록 생산기관의 오남용에 의한 비밀분류를 정정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의한 비밀분류 재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논문은 법원에서 생산되는 행정기록과 재판기록의 관리체제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그 특징은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등 사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원기록물은 일반 행정기록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특히, 법원기록물은 법원에서 생산하는 재판서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기록 및 형사사건기록 등 다양한 출처의 기록들이 함께 관리된다. 법원기록관리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생산출처가 다른 기록물들이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보존 관리되는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볼레로 프로젝트는 무역거래에 필요한 종이서류를 전자메시지로 전환하여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EDEN 프로젝트를 승계한 일본의 TEDI는 무역금융실무에 대한 전자정보의 교환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통신환경이나 권리의무관계를 포함한 운용환경 등의 정비를 위해 법적인 틀의 제공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지침(guideline)의 책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전자무역시스템인 Bolero와 TEDI의 시스템ㄱ조상의 메시지 송${\cdot}$수신과정을 비교${\cdot}$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국회는 일반인들에게 정부 문서를 무료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간행물 기탁도서관제도(FDLP)를 설립했다. 미국 정부 문서 발행기관(GPO)에 의해서 운영되는 FDLP의 역할은 FDLP에 가입한 미국내 1,250이 넘는 도서관들에게 정부 세 기관(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정보물을 배포하는 데 있다. 정부 문서 보관기관은 모든 타입의 정부 문서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 일반인의 정보를 알 권리를 보호한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GPO 와FDLP의 역할, GPO의 조직구조, 정무 문서 보관기관의 의무와 책임, 알리기 서비스와 문서 소장, 위탁과 연결, 그리고 정부 문서 보관기관의 미래와 도전.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확산됨에 따라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의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였다. GDPR의 헌법적 뿌리를 고려할 때, EU의 규제 접근법은 다른 데이터 보호 규정들과는 차이가 있다. GDPR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업에 대한 몇 가지 의무 또한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특히 GDPR에 관한 기존의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규제가 경쟁, 혁신, 마케팅 활동 및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리뷰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와 GDPR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절충안을 강조한다.
무한 사이버 공간인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의 사용이 크게 늘어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에서의 정보와 지식은 누구나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약시 등을 고려한 웹 개발이 절실하다. 국내에서는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제14조)에 웹 접근성 의무화 조항 마련을 마련하여 복지 분야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평등을 강화하였다. 매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평균 점수는 2005년 72.3점, 2006년 81.8점, 2007년 88.2점, 2008년 90.6점이고, 광역지자체는 2005년 71.6점, 2006년 81.8점, 2007년 86.8점, 91.6점으로 해마다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연구소, 2009). 이와 비교해 볼 때, 민간기업의 웹사이트는 웹 접근성 준수율이 많이 낮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50대 기업의 웹 접근성 및 사용성에 대해 나라별, 기업별로 실증 평가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민간기업의 웹 접근성, 사용성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다소라도 기여하고자 하며 향후 IPTV, 휴대폰 등 다양한 웹 접근성 연구 분야에 대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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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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