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프랑스 현대 철학자 자크 데리다와 폴 리쾨르 철학을 통해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양교육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철학자의 이론 가운데 특히 '철학의 권리'와 '대화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개념들을 매개로 교양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데리다와 리쾨르 철학을 활용할 것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데리다의 철학의 권리는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효율성과 수익성의 논리를 뛰어넘는 교양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소위 4Cs(Creativity, Critical Thinking, problem-Solving, Collaboration, Communication)로 불리는 핵심역량의 토대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선언)과 비교하여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리쾨르의 대화주의는 오늘날 교양교육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융복합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교양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맥락에서 사회복지 관점으로부터 인권 및 장애인 권리의 현주소를 탐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전반적인 논의는 일반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권의 과제들에 대한 과감한 해결이 어려운 북한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비준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제도의 개혁과 조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도록 촉구한다. 남북한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유엔 조사위원회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비참한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인권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그 문제에 대해 남북한과 그밖에 다른 나라들에게 공통된 추가 조치를 위한 영역들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별개로 본 논문의 특별한 기여는 북한에 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도출하려고 노력한 사실에 있다. 그것은 유엔과 북한 자체로부터 나온 여러 출처에 의존하였다. 북한 장애인 당국은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려는 열의로 매우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재정적 지원 및 물질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많은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제32조가 규정하는 국제협력의 기치 아래, 남북한의 장애인단체간 협력에 긍정적 신호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남북한 간의 최근 정치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보다 비판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균형 잡힌 법제도 개혁, 정책 개발을 보장하며 국제 협력 분야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전반적인 데이터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전통적인 법이론에 의하여 인간은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의학과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체로 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의 객체성 여부와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법적으로 파악하는 이론은 전통적으로 자율성에 근거한 모델이었으며 현재도 그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자율성 모델에 의하여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파악할 경우 인체로부터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을 다루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분적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을 소유권의 객체로 파악하려는 소유권 모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이론 구성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은 단일한 권리가 아니며 다양한 권리들의 집합체이며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는 객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의 소유권 전체 보다는 일단 사체로부터 유래한 물질의 소유권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통하여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전반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이 현재의 과학적 사실에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논의에 참가한 세 그룹-규제 과학자, 시민단체, 대항 전문가-의 활동이 각각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규제의 방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항 전문가들은 '국제기준 순응의 담론'의 생산자인 규제 과학자들과 충돌하면서 규제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논란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항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위자들이 다른 집단과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과정과 맥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새로운 해양정책법(Maritime Policy Law: MPL)은 중국해안경비대 등의 중국 해양경찰 기관들의 임무를 규제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권리, 이해관계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본토 주위 및 남중국해에서 넓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MPL은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해양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양법 집행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MPL이 분쟁해역 또는 공해에서 외국선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무력 사용에 관한 MPL의 많은 규정 역시, 해양법 집행 관할권의 사용에 관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영토 온전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하는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중국은 MPL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영토 및 해양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평가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내 지역별(14개 시·군) 할당표집을 통해 수집한 이용자(266명) 설문자료와 기관(47개) 자료를 결합하여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개 평가영역 중 이용자에게 권리의식을 갖게하고, 이용자를 존중하는지에 대한 '권리·책임'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5개 평가영역 중 '권리·책임' 영역과 '급여제공결과' 영역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관운영', '환경·안전', '급여제공과정' 영역은 서비스 품질, 만족도,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형식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보다는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고, 방문요양서비스의 기본 목적에 충실한 내용으로 평가지표를 재구성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발명명세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진보성에 대한 거절을 명세서 작성시부터 극복함을 통해 권리획득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에 대하여 그 개념파악과 특허청 심사실무를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였다. 결국, 출원 명세서의 내용이 목적, 구성, 효과 측면에서 목적의 특이성과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이 진보성 있는 발명임을 고려하여 해당기술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제3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행기술을 조사 분석하여 인용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MPEG-21은 상호운용성이 확보되고 저작권이 보호되는 방법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생성, 배포,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방형 표준 프레임워크이다. 이 글은 DRM 기술을 중심으로 MPEG-21의 각 분야별-거래와 배포의 기본단위인 디지털 아이템 선언(DID), 디지털 아이템 식별(DII), 저작권 관리 및 보호(IPMP), 권리데이터사전(RDD), 권리표현언어(REL), 영구연결기술(PAT), 이벤트 리포팅(ER)-기술 표준화의 개념과 내용을 살펴본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인격권을 통하여 성명표시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2조에 의한 성명표시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뜻한다. 우리 사회에는 대필작가, 소위 고스트라이터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하고 최종 저작물(위탁저작물)에는 대필작가의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위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대필작가이고, 대필작가의 이름이 저작물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지닌 권리로 양도, 포기, 불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법적으로는 대필작가의 성명을 위탁저작물에 무조건 표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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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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