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로 대변되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회에서는 정보는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타인의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이 이어지면서 정보를 정당한 권리를 가진 개체가 소유해야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유비쿼터스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RFID 시스템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RFID 시스템에서 정보라는 무형의 자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홈네트워크는 가전 기기와 유무선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을 연결하여 가정 내의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데이터를 서로 전송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다. 그 중에서 홈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홈 등과 같이 콘텐츠가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콘텐츠의 불법적인 복제나 유통을 방지하여 콘텐츠 제공자 또는 콘텐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DRM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DRM 기술을 소개하고, 홈네트워크를 위한 DRM 기술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하여 알아본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인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속한 모두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 P2P 플랫폼이다. 2018년 기존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대체하는 GDPR이 발효되어 다양한 부분의 개인정보 보호에 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블록체인 또한 GDPR의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블록체인에서 잊혀질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주체의 요청 시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잊혀질 권리를 준수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수용자가 지니는 기본권 중에서 도서관을 설치$\cdot$운영함으로써 그들의 권리 보호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본권 영역 즉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중심으로 이들 기본권의 내용에 대해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분석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서관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제도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특허청장들이 모여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의 조율과 함께 특허심사 효율성 제고 및 출원인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의 상품이나 문화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지적 창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규제와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등에서는 여전히 소프트웨어자산에 대한 인식과 관리 소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관리해야 할 소프트웨어자산 범위의 모호함과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복사 및 설치가 쉽고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기업내 소프트웨어관리자는 구매부터 조달, 배포, 유지, 처분까지의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별로 수시로 변화되는 정보를 정확히 일치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검용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점검용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의 권리관리 정보의 표준화 및 레지스트리 정보 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 법제화(2015.5.1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서로 상충되는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의 정의규정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권리금 자체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된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역별 상권별 업종별 표준권리금 수준을 조사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지난 20-30년간 아동 옹호활동의 일환으로 아동의 현재 발달상황이나 삶의 질 등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수개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제 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아동의 권리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생산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실제로 학계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지표체계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를 종합하여 직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아동권리지수 생산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 느끼는 권리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개 영역, 9개 요소, 38개의 아동 권리 세부지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의 초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그의 부모 17000여명을 직접 조사하여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아동권리지수의 지역 간, 학년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의 가정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지수를 향상시키고 비교 집단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예산의 증진과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잊힐 권리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올바른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삭제청구권, 망각권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권리와 함께 사회과학분야에서 연구하거나 디지털소멸이나 정보삭제와 같은 기술(서비스)과 함께 공학분야에서도 연구된 바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의 연구논문을 검색하여 최종 80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7개 분석기준과 3개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EU 규칙(안)이 공표된 2012년을 기점으로 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문제탐색을 중심으로 법학중심의 연구가 문헌조사나 법제연구방법을 통해 활발히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호대상과 권리충돌 주제의 심화연구 또한 증가하였다. 잊힐 권리가 빅데이터, 디지털정보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 이슈임을 고려할 때 잊힐 권리의 구현을 지원하는 기술(서비스)이나 실현범위 및 방법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를 대상으로 한 한계가 있으나 향후 국외 비교분석과 함께 본 연구결과는 효율적인 잊힐 권리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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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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