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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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ing S/W for Point- To-Multipoint Service of ATM (ATM 점대다중점 서비스를 위한 교환 S/W 구현)

  • 김태연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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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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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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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ATM FORUM에서 권고 하고 있는 UNI4.0 기능은 기존의 ITU-T등에서 권고 하고 있는 UNI 기능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많은 서비스의 기본 인터페이스로 권고 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UNI4.0 의 여러 기능 중에서 점대다중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로 망에서 구현한 한 예를 토대로 시그널링 프로토콜의 처리 기준과 호의 제어시 교환 S/W에서 고려 하여야 할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응용을 전망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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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을 위한 TLV의 근거 - PENTANE, ALL ISOMERS

  • Kim, Chi-Nyeon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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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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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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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entane과 그것의 이성질체에 대한 TLV-TWA는 600 ppm($1770\;mg/m^3$)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수치는 염증이나 혼수 마비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권고된 TLV는 마비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 범위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매우 높은 농도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다발 신경성 홍반 수종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헥산의 신경독성과 비교했을 때 pentane이 낮은 독성이라 하여도 무시할 수는 없다. 피부(skin), 감작제(SEN), 발암성, TLV-STEL에 대한 수치는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는 권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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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을 위한 TLV의 근거 - m-PHENYLENEDIAMINE(1)

  • Kim, Chi-Nyeon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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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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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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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m-Phenylenediamine의 직업적 노출기준 TLV-TWA $0.1mg/m^3$은 간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하였다. 또한 이 수준은 피부 자극이나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다. 흰쥐와 생쥐에게 m-phenylenediamine을 처치한 후의 발암성이 음성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결과로 A4(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사람에게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음)로 권고하였다 m-Phenylenediamine을 생산하는 근로자들에서 피부 알레르기반응이 있었다는 제한적인 자료도 있었지만 피부(Skin)와 감작제(SEN)의 경고주석 그리고 TLV-STEL을 권고하기에는 유용한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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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7년 10월 OECD경쟁정책위원회 참가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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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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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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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OECD경쟁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과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기업합병전 신고양식에 관한 모델 개발, 철도분야 규제개혁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OECD 사무국 측이 제시한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에 대해 회원국간의 대체적인 의견 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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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RF Specification in the ITU-R Recommendations (ITU-R RF 성능 권고(안) 분석)

  • Park, J.A.;Park, S.G.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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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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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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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ITU-R에서는 전파혼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선기기의 RF 항목(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역폭, 불요발사 등)에 대한 권고안 SM.1045, SM.328, SM.853, SM.329, SM.1539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무선설비규칙의 전파 질 허용치 및 측정방법과 연계하여 ITU-R RF 성능 권고(안)의 핵심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무선기기의 인증 및 무선국 검사에 적용되는 국내 무선설비 기술기준치를 이해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Life & Communication - 국제표준, 가끔은 차선으로 결정되는 절충의 종결

  • Lee, Hyeon-U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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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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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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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연구원 초년 시절에 ISDN, 전화선 모뎀 규격 등을 담은 ITU-T 권고안을 (당시는 CCITT 권고안) 보면서 바이블처럼, 금과옥조처럼 신성시 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천하의 ITU-T 권고안도 실수가 더러 섞여 있고 규격에 반영된 기술도 세계 최고가 아닌 적당한 타협에 의한 결과물이 더러 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 표준이라는게 꼭 당대 최고의 기술의 결정체라기 보다는 토론과 협상, 절충과 거래에 의한 종합적인 고뇌의 산물이자 예술품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필자가 알고 있거나 경험했던 표준에서 절충의 사례를 몇 가지 알아보고 향후 표준을 만들어 갈때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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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을 위한 TLV의 근거 - PENTABORANE

  • Kim, Chi-Nyeon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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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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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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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Pentaborane의 직업적 노출기준 TLV-TWA는 0.005 ppm(0.013 mg/m$^3$)으로 TLV-STEL은 0.015 ppm(0.039 mg/m$^3$)으로 권고하였다. 이 수준은 중추신경장애, 무감각, 운동장애, 근육 떨림 그리고 경련의 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TLV-STEL은 동물 독성실험에서 보고된 부정확한 노출농도에 대한 안전을 부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권고하였다. 피부노출, SEN, 발알성 여부에 대한 노출 권고치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 현재 설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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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평가를 위한 TLV 근거 - PHOSPHORIC ACID

  • Kim, Chi-Nyeon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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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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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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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피부, 눈 및 상부 호흡기의 자극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산(Phosphoric acid)에 대한 직업적 노출기준 TLV-TWA를 $1mg/m^3$, 그리고 TLV-STEL을 $3mg/m^3$으로 권고하였다.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인산 먼지나 인산 케이크에 의한 피부 접촉은 특히 자극적이다. TLV-TWA의 권고수준은 산에 노출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인후염을 일으키는 인산의 공기 중 농도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인산 노출에 순응된 노동자들에게 유발할 수 있는 농도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 피부(Skin), 감작성(SEN) 또는 발암성 경고표지(Notation)를 권고하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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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평가를 위한 TLV 근거 - PHOSPHORUS PENTASULFIDE (오황화인)

  • Kim, Chi-Nyeon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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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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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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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눈, 피부 및 호흡기 자극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황화인(Phosphorus pentasulfide)에 대한 직업적 노출기준 TLV-TWA는 1 mg/㎥ 그리고 TLV-STEL은 3 mg/㎥으로 권고하였다. 오황화인에 대한 독성 자료는 거의 없으며 오황화인은 습한 공기에서 인산(Phosphoric acid)과 황화수소(Hydrogen sulfide)로 쉽게 가수 분해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인산에 대한 독성 자료로 TLV를 권고하였다.(현재의 인산에 대한 TLV 문서 참조) 피부 흡수(Skin), 감작제(SEN), 그리고 발암성 표기에 대한 경고주석(notation)을 권고하기에는 유용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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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of ETSI/SRC6 on Europ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 (유럽 정보통신기반에 관한 ETSI/SRC6의 권고사항)

  • Heo, Seong-Ik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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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4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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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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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현재 세계 각국마다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구축에 있어서 표준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절대적 요소로서 인식하고 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유럽지역의 산업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규 고용창출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기반구조(EII:Europ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의 전략검토위원회가 EII와 관련된 표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연구.분석하여 필요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의 초고속정보통신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22차 ETSI 기술총회에 제출한 EII 관련 전략검토위원회의 최종보고서 가운데 권고사항들의 요약부분만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권고사항들은 EII의 특성, 개념 모델, 표준화 영역, 표준화 관리, EII 서비스, 상호운용성, 법 및 규제사항 등 7개 분야에 31개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