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군사적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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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북핵 대북제재조치의 실효성과 북한의 체제생존전략 (Efficacy of UN's Sanctions on North Korea's Nuclear and North Korea's Regime Survival Strategy)

  • 김주삼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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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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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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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 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 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 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 양상과 행태 : 사이버파워와 강압이론을 통한 분석 (North Korea's Cyber Attack Patterns and Behaviors : An Analysis Based on Cyber Power and Coercion Theory)

  • 윤태영;우정민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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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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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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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주요 국제정치이론을 바탕으로 2009년 들어 지속되어온 북한의 사이버 상에서 대남공격 행태를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제안보학계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이버파워'의 행동영역과 특성 및 '강압의 역동성' 모델을 적용하였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유형은 권력기반 잠식, 지도자 리더십 공격과 음해, 군사작전 방해, 사회불안과 혼란유도 유형으로 분류된다. 사이버파워 유형과 수단 면에서 북한의 GPS 교란, 국방부 서버해킹, EMP 등은 보복 위협성이 강한 하드파워이고, 사이버머니 현금화, 렌섬웨어 등은 소프트웨어를 볼모로 거액의 돈을 강탈하거나 요구하는 점에서 설득 유인의 행동 영역에서 힘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2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현실적 제재에 따른 탈출구적 성격을 갖는다. 한국은 북한의 공세적 사이버파워가 방법과 능력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의 행동이 이득보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결과를 갖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심리전, EMP공격 대비, 해킹보안의 전문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신설을 통해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이버보안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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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테러리즘의 분석과 시사점 - 해외진출기업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errorism against Korea to Overseas and its Implications - Focusing on the companies advancing to overseas -)

  • 장석헌;이대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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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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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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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9${\cdot}$11로 인하여 테러리즘의 위협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 테러리즘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였다.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시기적으로 과거 미국과 소련에 의한 동서냉전체제와 그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지원으로 북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한 김일성이 선택한 정치이념인 사회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북한 군부에 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 대테러전술과 요원을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미국의 9${\cdot}$11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대테러전쟁을 지지하여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위협이 북한뿐만 아니라, 아랍 테러범과 테러조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 학계, 그리고 실무집단등에서 다양한 논의와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9${\cdot}$11이후, 한국의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연도, 국가, 종교, 피해대상, 피해유형, 목적, 공격무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을 전망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기업은 세계 전역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한국의 민간 외교사절,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익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 기업인, 근로자 등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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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접근전략으로 본 6·25전쟁기 북한군의 호남 방면 대우회기동 실패 요인 분석 -'교란'을 저지한 해군·해병대의 통영상륙작전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factors of the failure of the North Korean Army's Great Bypass Maneuver to Honam during the Korea War from an indirect approach strategy: Focusing on the Naval and Marine Corps' Tongyeong Amphibious Operation to Stop the "Dislocation")

  • 최호재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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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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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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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북한군의 호남방면 대우회 기동은 6.25전쟁 기간 동안 북한군이 보여준 가장 빠른 기동이었으며, 국군과 연합군의 낙동강 방어선을 전면 조정하게 할 만큼 위협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가 간접접근전략 측면에서 북한군의 호남방면 대우회기동을 분석한 결과, 이 기동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이 존재했다. 간접접근전략 수행 측면에 있어서 북한군은 전투력 분산, 작전선 변경의 융통성 부족, 지상군 위주의 기동, 심리적 견제 결여 등 여러 실패 요인을 노정했다. 하지만 북한군은 마지막 '기습'을 준비였는데, 그것은 북한군 6사단을 후속하던 7사단이 재차 우회를 감행하여 통영 방면으로 공격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부산으로 향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격은 한국 해군·해병대의 통영상륙작전으로 인해 최종 좌절되었다. 바다를 기동공간으로 한 신속한 기동으로 해군·해병대는 주요 요충지를 먼저 점령했고,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 가운데 북한군 7사단의 공격을 막아냈다. 해군·해병대의 통영상륙작전은 북한군의 호남방면 대우회기동을 최종 저지함으로써 낙동강 방어선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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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간인통제구역 내 수계 어류에 대한 비교분석: 직접조사 결과와 eDNA를 통한 간접조사 결과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f Freshwater Fish Species in Civilian Control Zone in South Korea: A Comparison between Direct Survey Results and Indirect Assessment via eDNA)

  • 엄순재;김내영;설민아;김지영
    • 한국어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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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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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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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군사분계선을 가지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비무장지대 및 민간인통제구역이 설정되었고, 국가보안 및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 생태계 교란이 비교적 적은 지역이다. 하지만 유실지뢰 및 불발탄들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음에 따라 생태계 연구에 많은 제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를 보완 및 대체하기 위해 eDNA 분석법을 활용하여 민간인통제구역 내부에 존재하는 평화의 길 세 지점에서 직접조사와 eDNA를 이용한 간접조사를 실시하고 비교했다. 평화의 길 인제노선, 양구노선, 화천노선 세 지점에서 2022년 5, 7, 9월에 직접조사와 eDNA 시료 채취를 진행했으며, 시료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증폭한 후 library를 제작하여 Miseq를 수행하고 ASV를 생성하여 간접조사를 완료했다. 이후, 직접조사 결과와 비교했다. 그 결과 양구-1 지점에서 관찰된 2종 모두 eDNA가 검출되었으며, 양구-2 지점에서 관찰된 4종 중 2종의 eDNA가 검출되었다. 화천-1에서 관찰된 1종 중 1종의 eDNA가 검출되었고, 화천-2에서 12종 중 7종, 화천-3에서는 6종 중 4종, 화천-4에서 관찰된 1종 모두 eDNA가 검출되어 직접조사 결과 확인된 종의 약 69%의 어류의 eDNA가 검출된 간접조사 결과를 확인했다. 대륙종개, 메기 등 일부 어류가 오동정된 상태로 NCBI에 유전정보가 등재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고, 다른 서열부를 이용한 마커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험성 때문에 조사가 제한적인 CCZ 지역 어류 연구의 보완책으로써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방산수출 확대 전략 연구 - 한·폴란드 방산수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Korea's defense export expansion strategy - Focusing on Korea-Poland Defense Export Case -)

  • 김금률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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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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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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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유럽국가들은 방위비 삭감과 군비축소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서방의 방위산업 기반은 점차 약화되었다. 반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군비 강화를 추진하면서 방위산업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급증하고 세계 방산시장의 구조변동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23년 K-방산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폴란드 방산수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가 전략산업인 K-방산의 수출 활성화 관련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방산전담기구 구축,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방산수출과 연계한 우방국들과의 군사 및 안보협력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 (A Critical Review and Legislative Direction for Criminal Constitution of Piracy)

  • 백상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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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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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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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외래환자의 기관지내시경검사시 전처치의 필요성 (Is Premedication Necessary for Outpatient Fiberoptic Bronchoscopy)

  • 원준희;박재용;차승익;강태경;박기수;김연재;김창호;정태훈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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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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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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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연구배경: 기관지경검사로 인한 합병증의 빈도는 비교적 낮으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합병증의 약 50% 가 전처치 약제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처치의 효과와 필요성에 관한 연구들은 비교적 단편적이고 그 결과도 다양하다. 저자들은 수행상태가 양호하며 비교적 간단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외래환자에서 기관지경겹사시 전처치의 필요성 유무를 조사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80명의 환자들을 4군으로 분류하여 I 군은 위약(생리식염수), II 군은 atropine 단독, III 군은 atropine과 midazolam, IV 군은 atropine과 meperidine을 시술 30분 전에 근육주사하였다. 국소마취는 4% lidocaine 5ml를 분무기를 통해 흡입시키고, 10% lidocaine 3-4회 분무하였으며 검사를 시행하는 동안에는 2 % lidocaine을 기도내로 투여하였다. 본 조사는 전향적 무작위 이중 맹검법으로 실시하였고, 검사후 검사자와 피검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각 군의 평균연령, 성별, 흡연력, 폐기능검사 성적, 시술전 혈역학적 지수(분당 맥박수와 산소포화도) 등의 임상적 특징은 차이가 없었다. 시술중에 투여한 2% lidocaine의 용량과 검사에 소요된 시간, 시술 후 환자가 검사실에서 퇴실하기 까지의 시간, 검사직 후와 검사 후 2 분에 측정한 혈역학적 지수는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검사자는 시술의 용이성, 기침의 정도, 분비물의 정도와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에 대하여 4등급으로 답하였는데, 분비물의 정도는 atropine을 사용한 군과 사용하지 않은 군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midazolam을 사용한 III 군에서 더 좋지 않았다. 피검자가 느낀 검사자체의 힘든 정도와 재검사에 대한 의향은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 론: 이상의 결과로 수행상태가 양호하고 간단한 시술이 필요한 외래환자에서 기관지경검사시 전처치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보다 효과적인 전처치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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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공적·사적경호의 특성과 현대경호와의 비교연구 (A comparison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and public security service of Koryo dynasty and modern security service)

  • 이성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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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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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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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고려건국 후 왕의 측근 친위군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성종시대에 이루어졌다. 건국 후 국가제도를 정비하는 법제의 확립과 더불어 2군 6위에 소속된 금군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금군의 핵심부대는 견룡이며, 그들은 필요에 따라 국왕의 가까운 위치에서 호위하거나 궁성을 수비하고 방어하는 부대로 성장하면서 제도적 위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적경호제도인 도방(都房)의 창설은 경대승이 신변 안전을 위하여 자신을 따르는 무술이 뛰어난 군졸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대승이 병사하고, 그의 도방도 곧 해체되었다. 최충헌은 집권 후 경대승의 도방을 부활시켜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최충헌은 그의 문하에 문무를 두루 겸비한 문객들이 많은 가운데 유능한 인물을 영입하여 군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문신들의 조언도 받아들이며 도방의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자신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금군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 최우의 집권 이후 6번 도방을 내외도방으로 확장, 개편하여 실질적인 도방으로 발전시켰다. 또 야별초를 창설하여 도방의 위기를 방지하는 효력도 발휘하였다. 고려시대의 공경호인 금군은 왕권이 무력화된 무신집권시대에도 그 제도는 존속되었으나, 군권을 위시한 실권은 사적경호 조직인 도방이 행사하였고 왕은 다만 상징적인 존재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고려시대의 경호와 현대 경호를 비교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경호의 본질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고려시대의 충성심과 현대의 이익추구가 각각 그 특징으로 대비되며, 고려시대 경호가 무력에 의한 강압으로 다스려진 것이라면, 오늘날의 경호는 자유의지에 의한 의무와 책임감의 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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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美國)의 지상원격탐사(地上遠隔探査) 통제제탁(統制制度) (Control Policy for the Land Remote Sensing Industry)

  • 서영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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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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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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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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