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회선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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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국회법을 개정하려 하는가? 제19대 국회 국회법 개정안 발의 분석 (Who Would Amend the Procedural Rules in the Legislature, and Why? An Analysis of Legislators' motivations to Propose Amendm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Law in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 구본상;박원호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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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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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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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회법으로 통칭하는 국회를 운영하는 절차적 규칙 개정에 누가 관여하며, 무엇이 이를 추동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제19대 국회에서 일어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분석한다.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를 중심으로 공동 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정파성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소수의 의원은 발의 시 여야 간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또한, 개별 의원을 단위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동인에 대한 네 가지 경쟁적 가설('위원회 가설', '분배의 정치 가설', '이념적 거리 가설', '소속 정파 가설')을 새로운 측정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위원회 가설'과 '소속 정파 가설'만이 경험적으로 지지 되었다. 결국, 그 내용상 비정파적이고 탈이념적인 규칙에 관한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는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도 여전히 철저하게 정파적 고려만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보다는 정당 지도부의 지도력과 그들의 타협 의지가 국회 갈등 해결의 핵심이라는 함의를 도출한다.

국회법 예산안 자동부의제의 성격과 한계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Automatic Submission of Budget Bills to Plenary Session', Article 85-3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 정진웅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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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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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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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예산안 자동부의제 덕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구습이 방지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성과로 삼고, 해당 조항을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평가가 제도의 성격과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단점(분점)정부 여부와 정당체계라는 변수에 따라 제도의 효과 유무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인다. 2014-2017년 예산 심사 과정 분석과 원내 의석 분포의 가정적 상황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다음을 입증한다.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는 주장은 단점정부 하에서만 타당하였다. 이 경우도 법정처리 시한 내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양당체계 분점정부의 경우 본회의 부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고, 제도 도입 이전의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당이 제한적으로 유리한 것은 '예산 비법률주의'라는 헌법 원칙에서 오는 것이며 이는 본 조항의 효과라 할 수 없다. 다당체계 분점정부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제3당의 정치적 이념적 지향 및 당시 정치적 상황이 변수가 되며, 이들의 선택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