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The classification of records is basically different from that of librarian materials because records have a nature of spontaneous and correlated product made during the process of work, as well as a value of proof and information. Hence the main task of archival management institute is to classify those records through the process of transfer and receipt for the purpose of 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ir value. Therefore, the records should be classified by the manner, which reflects the function and organization of producing institute, and in turn, the principles of producing site and original record order should be maintained for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of librarian materials and records and the tasks of management institutes form the basis of very different principles. The records can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ing institute and maintain the value made by the correlated nature as they are classified, managed and preserved by the above principles, In addition, it is known how and why they were produced and utilized, as well as they can be preserved in original form and effectively arranged, recorded and managed.
이 논문은 기록관리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전반을 다루고 있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기록관리 생태계는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기록학이라는 학문은 정체되어 있으며, 기록관리 실무 현장은 공공 영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민간 영역의 기록관리 인프라는 미약하며, 산업계는 고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기록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나, 대부분 공공기록관리 영역, 그중에서도 현장의 문제점에 집중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록학계와 대학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기록전문가의 전문성과 자격제도, 공공 영역에 국한된 기록관리법, 그리고 산업계의 어려움까지 기록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전문성과 지역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전문직의 경험 이면에 있는 인식과 그 의미를 해석하여 현재 처한 상황과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단체의 교육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석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한 질적 데이터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의 요구 상황, 기록관리 전문직 핵심 역량, 교육 서비스 방향의 3개 범주와 10개 상위주제, 30개의 하위주제와 82개의 의미단위를 생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단체의 교육 서비스 방향으로, '업무 혁신을 위해 외부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기관 간 소통 및 공론화를 위한 학습 기회 제공', '새로운 파트너십과 실질적인 학습 기회 제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기록관리 전문직이 처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요구 받고 있는 핵심 역량을 파악함으로써 전문가단체가 집중하여 지원해야 할 주요한 교육 서비스 방향을 도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 기록학계에 기록화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헬렌 사무엘스가 제시한 기관기능분석(institutional functional analysis) 방법론을 적용한 실제 사례나 연구는 진행된 바가 거의 없다. 기관기능분석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정의함으로써 기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방법론이다. 기관기능분석으로 도출된 기록화 영역은 아키비스트가 기관의 기록을 선별하여 남기기 위한 일종의 선험적인 틀로 기능한다. 즉, 기관기능분석 방법론을 통해 기관의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기록처리일정표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기능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식별하여 해당 조직의 업무 활동에 대한 설명책임성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기록화 프로젝트는 이러한 배경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의회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미국 의회와 같은 성격의 국가기관인 우리나라 국회에 기관기능분석을 적용할 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의 성격으로 기관기능분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둘째, 미국 의회 기록화 프로젝트를 기관기능분석에 따른 기능별로 사례 분석하였다. 셋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회에 적용 가능한 기록화 영역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의 정리 현황을 살펴보고 기록물 정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정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임시의정원은 기록물 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하고 보관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기록물의 원질서가 해체되어 보관되다가 1960년대에 국회도서관이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수집한 기록물을 정리하면서 생산 당시의 기록관리 체계와 보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당시 국회도서관은 임시의정원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정리했다. 또한 정리 과정에서 기록물의 계층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고,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록물의 구조와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록물의 재정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록물 정리 원칙에 따라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출처주의에 따라 기록물 조직·기능·산출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기록물의 기록물건·기록물철, 생산자, 생산일자, 기록물 유형 등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록물을 생산하여 보존하던 당시의 기록물 질서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셋째, 기록물이 완전하게 성립하였는지 효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을 과거의 모습대로 온전하게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리 현황과 재정리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기록물의 내용·구조·맥락을 새롭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식민지 시기의 영구기록들은 조선총독부 기록관리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공공기관의 영구기록들이 조선총독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집한 것으로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인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남아 있는 식민지 시기 영구기록은 기록의 완전성을 유지하지 못한채 극히 일부만이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당시의 업무 과정을 복원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것은 조선총독부의 평가선별 기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폐기된 측면도 있으나 해방과 동시에 조직적으로 문서과 기록을 파기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조선총독부의 수집정책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던 기록은 조직적 폐기를 모면하였으나, 수집정책에 따라서 역사기록의 범위와 대상이 달라졌다. 조선총독부의 각급 조사기관에서 관리한 역사기록들은 식민통치의 정보로 활용하거나 조선사 편찬을 위해 수집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수집한 기록들은 한국사회를 기록화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식민통치의 목적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파편성을 면할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는 일본본국정부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으나 조선의 역사기록 수집과 그 활용 과정에서 식민지적 특성이 잘 나타났다.
The issue of how to manage the existing records at an archives is very important from the aspects of principle and practicality in record management since it is deeply related with the system of managing new records. Although there are a few studies on filing and criteria on organizing records, they do not often help in the actual site of record and archives management. Therefore, we need to raise the issues that could develop in actual sites and find the ways or resolving these issues, other than the general criteria proposed. Refiling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recovering the original order and needs to be a task that should be done according to the overall system and process of record management at an archives. Furthermore, it is very important to objectify and regulate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task of refiling through the refiling criteria with the content of criteria being specific. From the arguments presented until now, we could tell that refiling falls in the area of record management at an archive directly related with the department of reproducing records at public organizations. Moreover, the role of archivists relates with the task of refiling is critical. Especially, distinguishing job according to chief object is a critical issue in the status and role of archivists at record and archives institutions. This process is important not only at the level of simple job makeup but also in record management. Archivists should be responsible for preparing refiling criteria, reviewing of problems developed in job process, classifying records for refiling, reviewing and refiling of catalogs and key words, selecting equipment and tools, and establishing various forms.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직위에 대하여 업무 능력, 평판, 비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인사검증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생산된 인사검증 관련 기록물 또한 국가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정보이며, 후세에 현재의 국가운영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광범위한 인사검증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제20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 6월부터 인사검증 담당기관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간 유지된 인사검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인사검증기록물이 무엇이며 그간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어 왔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번 인사검증 담당기관의 변화로 인해 기록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쟁점이 생겨났는지, 그 쟁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treated what are congressional records which are one of core fields of national records and what kind of significant records t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substantive records" of the institution among public records are as follows: firstly, their contents depend on the inherent function of the institution; secondly, their types differ by the character of basic unit(member); thirdly, their sources are determined by the character of institution. Starting from the above points of view, the contents, characteristics, main sources, and types by sources of congressional records were presented. The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2, the substantial records, which document the intrinsic function of congress on the basis of analyses of inherent function and structural uniqueness of congress have natures of which the contents are "legislative records", "oversight records", and "political activity records" starting from the inherency of congress as the people's representation. The typical natures of congress records are related with the specialty that the basic unit of congress structure is an individual congressman as an indepent national institution and congress is a council of these congressmen. Firstly, the records of congressmen as basic member of congress are the national records with the type of personal records. Secondly, "council records" produced by the council (commettee and main conference), which have evidencial and informative value for decision making through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discussing and voting bill and policy (item) of the basis for national management, are very special kind of records, such as item records, decision records, journal records, and congress assistant records. Because congressmen and councils composing congress have an equal inter-relationship in the structure of congress, the main sources of congress records are an individual congressman and all the councils. In chapter 3, the contents and sorts of main records are discribed, centering around congressmen and councils as the main sources of congress records. In chapter 4, the management of records of congressmen is issued as an urgent subject for the management of congress records, instead of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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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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