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무기체계는 작전운용성능(능력)에 따라 국내 기술 수준에 기반하여 설계/건조되며, 일정 기간 운용 후 성능개량 소요 발생에 따른 개조/개장 및 기존함 대비 고도화된 후속함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함정 무기체계 기술 수준과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통한 국내 기술 수준 향상 및 핵심기술 확보하기 위해 기술 분류/특성이 정형화되어있는 특허 자료 분석을 통해 획득 필요 기술에 대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10개 함정 분야 방산업체의 특허자료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특허자료(특허수/국제특허분류 14,964건/352개)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함정분야 방산업체 간 사회망 분석을 통해 중심성이 높은 58개 국제특허분류를 추출했다. 추출된 국제특허분류를 기반으로 주성분 분석을 통해 함정 분야 방산업체가 집중하는 주요 기술 분야로 국제특허분류 7개(B63B, H01M, F03D, B01D, H02K, B23K, H01H)를 확인했다. 이어서 자기회귀 결합 이동평균 모형 분석결과, 국제특허분류 3개(B63B, B01D, B23K)는 지속적인 기술획득 활동이 예측했으며, 국제특허분류 4개(H01M, F03D, H02K, H01H)는 기술획득 활동이 낮아짐을 예측했다.
스마트홈이 다가올 10년의 미래 주역으로 대두되면서 각국에서는 스마트홈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기술을 ISO, IEC 및 ITU-T 등 다양한 국제표준화 기구에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스마트홈 분야의 국제표준화 및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스마트홈에서 표준화 주도 및 표준 특허 창출을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여 스마트홈 표준화 정책 수립 및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홈 분야의 대표적인 공적표준화기구인 ISO/IEC JTC1 SC25 WG1의 표준화 현황을 파악하고 선진 각국의 스마트홈 특허출원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전략과 표준특허 창출 방안을 제안한다.
한국발명진흥회 사이버국제아카데미 통해 대학 지재권 교육에 앞장 - 특허넷, 전 세계 특허시스템으로 발돋움 하다 - 특허청 홈페이지, 고객 중심 사이트로 전면 개편 - 국감 통해 특허계 발전 논의 - WIPO$\cdot$한국특허청 전자출원 처리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 특허청 전상우 특허청 차장 송주현 특허심판원장 승진 임명 - 아이스텍, 냉각캔 개발하고도 부정적 인식에 냉가슴 - 웰빙 시대의 바퀴 바람, 인라인 스케이트 - `큰 마음이 낳은 위대한 발명품`
최근의 국제 표준화 동향은 특허 등 IPR(지적재산권)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선진 각국은 자국 개발 기술의 IPR 확보와 이의 국제 표준화를 연계시킴으로써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선점을 통하여 핵심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구(ITU-T)의 지적재산권 정책 및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ITU-T에서 개발한 권고에 포함된 특허에 대하여 각 국가 및 기관이 대상 권고 및 특허 관련 정보 등을 ITU-T 사무국(TSB)에 통지한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특허 성명 및 라이선싱 선언서)로 구성된 Patent DB 분석을 통해 ITU-T의 개발 권고에 포함된 각 국가 및 주요 기관별 특허 현황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영업비밀 관련 또는 특허문제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특허 전쟁에 있어서도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특허정보 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정보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기업 전반에 걸쳐 인지될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으로 국제인증 기준이 떠오르고 있다. 각종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따른 기업 관리시스템들이 이러한 인증체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 특허법을 비롯하여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안전성 확보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정보보호 법률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례 기업에서는 이 중 정보보호 국제인증의 대표격인 ISO27001을 바탕으로 현재 특허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정립 및 적용하였다.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특허관련 업무분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에 대한 부적합사항을 충족시키고 특허정보보호업무, 감사업무, 검사업무, 전산운영 등 분산된 업무를 일관된 업무로 통합하는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 국제적인 시행을 목표로 e-내비게이션 분야의 국제기술표준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e-내비게이션은 차세대 해양안전 종합관리시스템으로서 각종 해상 운항정보를 디지털화 해 선박 운항자에게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해수부는 2020년 이후 약 1,000조원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진입 장벽이 높은 해양 장비 시장에 우리나라도 ICT 강점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e-내비게이션 분야의 핵심기술 중심으로 기술분야별 특허동향, 기술시장 성장 단계, 국가간 기술경쟁력, 그리고 특허 Key Player별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 피인용 분석을 통한 경쟁력, 특허 거래 및 소송 분석을 통하여 양 국가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고객이 요구하는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기술 수준 요구와 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국내 기술 수준 향상 및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무기체계 획득 방향을 고려한 의사결정으로 국내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방산업체 특허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분석/평가를 수행/활용 할 수 있다.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관련 방산업체의 특허 자료 수집 방법은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등)에 따라 지정된 11개 주요방산업체와 9개 일반방산업체의 특허자료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수집된 전체 특허/국제특허분류 수는 1,526건/134개이며, 통신전자 방산업체 특허자료 일반정보 분석 결과 평균 11.39개 이상 출원한 국제특허분류는 27개, 주성분 분석 결과 분산 평균 크기 10.01 이상 넘어가는 국제특허분류 19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각 평균(연결중심성 : 58.42 / 근접중심성 : 93.44 / 매개중심성 : 2.02) 이상 넘어가는 국제특허분류 13개임을 확인했다. 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공통으로 나타난 국제특허분류 8개(F41A, F41G, G06F, G01S, H04B, H04L, H04M, H04W)를 통해 국내 통신전자 분야 20개 방산업체 대표 기술 분야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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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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