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월 16일 디지털콘텐츠진흥지역 지정, 수요 예보제 도입, 분쟁조정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약 18가지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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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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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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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This is to intent of new proposal for organizing the technology arbitration organization in internationally instead of the existing organization for business & trading matters such as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ecause of to be keeped the major matters in relation with technology by professional engineers as for their own engineering jobs and also develops of their own knowledges without assisting of any expert for the laws.
`2004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성황리 개최 - `2004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성대히 열리다 - 과학기술자 위한 특허정보 활용전략 세미나 - 한$\cdot$중$\cdot$일 3국간 특허협력 가속화 - 상표권 분쟁 예방 위해 상표 이의신청제도 적극 활용 - 부산 동래구청 이춘기씨 `야광 쓰레기 카트` 특허 획득 - 대전 대신고교 `발명 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 - 특허청, 특허 권리회복제도 도입 - 전자업계 `특허 CEO 포럼` 돛 올렸다 - 에디슨 특허 기록 깬 일본인 발명왕 탄생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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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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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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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된 다량의 황 산화물이나 질소 산화물 등은 대기 중에 부유하다가 강수와 함께 지표면에 도달함으로써 인간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으로서 과거의 종교, 이념 등의 지역적인 국가 분쟁과는 달리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새로운 국제 문제로 부각되었다.(중략)
□ e-비즈니스의 활성화로 비대면 거래의 특성과 유료화의 증가에 따른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디지털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 ㆍ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S/W) 품질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제3차 시험 필요 ㆍ선진국의 기술보호 장벽에 대한 제도적 대안 필요 ㆍ해외 시험소 이용에 따른 비용유출 방지 과다한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으로 민간업체에서 운영 불가능 ㆍ사전 검증된 고급품질의 디지털콘텐츠(S/W)공급으로 사용자 구매 촉진 ㆍ고급품질의 디지털콘텐츠(S/W) 공급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르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 ㆍ고급품질의 지지털콘텐츠(S/W) 공급으로 수입대체로 인한 국제 수지 개선 효과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용접관련 국가규격(KS)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단체규격을 제정하고 보완하는 단체규격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단체규격은 외국의 유사단체의 규격과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어져야 한다. 용접기술분야에서 단체규격의 주체는 외국의 경우는 용접협회인바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한용접학회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이 단체규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체규격의 수준을 높이고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여 규격을 정비할 수 있 도록 정부 또는 관련 사업계로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용접관련 규격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용접관련 규격을 해석하고 산업체에 규격적용의 문제점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양성되어 져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는 우리산업체가 해외에서의 규격관련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다. 또한 국제 규격 제정 활동에도 참여하여 국가이익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Th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OEM) Export is one of the most frequent trading system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especially for Korean export companies. Even with vast majority of benefits of OEM Export, it still has two sides: bright and dark. Frequently, uneven position between parties drives a party to endure transactional practices harsh and unconscionable. A Recent case in one Korean court shows another aspect of OEM transactions. For the provisional measure against unilateral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t contain essential legal issues that can arise in international OEM transactions, lik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terpretation of contracts, termination of contracts, etc. Deep analysis of several issues in the case, apart from the court's decision, is expected to give insight into the legal status of the parties for strategic operations of OEM practices.
As Chinese insurance market grows rapidly due to market reforms, China got recognition as second-largest insurance market in the world in 2016. However Korean insurance companies have had difficulties to grow in Chinese insurance market despite Chinese participation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e growth of chinese insurance market. The reason for the decline in Korean insurance companies is economic retaliation due to the deployment of THAAD in Korea. However, this is not a fundamental reason. The underlying cause of the effects of economic retaliation is the result of insufficient negotiations in Korea-China FTA services sector. In Service sector of Korea-China FTA, the level of concession between Korea and China differs greatly, when comparing China and South Korea's FTA. In addition, it has only been a few years since China collected the position of the WTO Doha Agenda, which currently deals with conces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ervices. More important is that the Korea-China FTA service sector, as it stopped short of being protected by the most-favored-nation state treatment level when Korean insurance companies entered China. Further negotiations to supplement the weak points in the Korea-China FTA service sector were promised in December 2017, but international tensions over THAAD deployment made it impossible to hold such negotiations. However, due to changes in international affairs in 2018, the first additional negotiation was decided and held. This paper implicates strategies of further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for service and investment chapter. Consequently, the aim of this paper suggests directions how to re-enter Chinese insurance market to Korean insurance companie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was created to focus on the procedural complexity in the resolution of sports-related disputes, confidentiality, the matter of expenses, and the necessity of prompt settlemen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sports. The CAS had originally launched as one of bodies of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but later it became properly operational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facilitate sports-related disputes when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 (ICAS), which came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aris Agreement in 1984 and has acted in place of IOC, took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ing of the CAS. The CAS is composed of four divisions, the Ordinary Arbitration Division and the Appeals Arbitration Division, the Ad hoc Division created later in 1996 and the CAS Anti-Doping Division (CAS ADD) established as from 2016 only to conduct proceedings and to issue decisions on an alleged anti-doping rule violation, and two (Sydney and New York) permanent decentralized offices. The head office of the CAS is Lausanne, Switzerland. Since CAS ADD was established, CAS Ad hoc Division has had jurisdiction over the appeal case against a decision pronounced by the IOC, an NOC, an international Federation or an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Olympic Games. Although there are so many virtues of CAS as a resolution authority for sports-related disputes in terms of its organization, arbitration rules and procedures, it is also true that the CAS has not been showing the consistency. The CAS should overcome these issues through much more advanced system and its instant and fair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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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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