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항공

검색결과 912건 처리시간 0.028초

국내외 여객수송수단의 동향과 변동률 분석 (Analysis of Trends and Rate of Change in Domestic and Foreign Passenger Traffic)

  • 최수호;최정일
    • 산업진흥연구
    • /
    • 제8권3호
    • /
    • pp.9-17
    • /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여객수단인 철도, 지하철, 국내해운, 국내항공, 국제해운, 국제항공의 동향과 변동률을 분석하는데 있다.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주제별통계, 교통.물류"에서 자료를 선택하였다. 분석 기간은 1999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년간이며 전년대비 연간 변동률을 산출하였다. 기술통계량에서 국제해운과 국제항공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반면 철도와 지하철은 작게 나타났다. 상승률 분석에서 국제항공과 국제해운은 2019년도 539%와 368%에서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 85%와 20%로 크게 하락하였다. 국제항공과 국제해운은 2020년에 크게 하락하였으나 코로나의 충격이 사라지면서 다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무역이 다시 증가하고 해외여행이 다시 활력을 찾아가면서 기존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본다.

계절형 다변량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국제항공 여객 및 화물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Passenger and Freight Forecasting Using the Seasonal Multivariate Time Series Models)

  • 윤지성;허남균;김삼용;허희영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 /
    • 제17권3호
    • /
    • pp.473-481
    • /
    • 2010
  • 본 연구는 최근에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인 항공수요 예측을 위하여 계절형 다변량 시계열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다른 모형과의 비교를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싱가폴 국제항공유가, 수출액을 추가하여 예측성능을 좋게 하고자 한다.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체계 대응을 위한 규정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for AMO Global Recognition System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최윤선;이선경;이채영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
    • 제14권3호
    • /
    • pp.32-41
    • /
    • 2020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국가별 정비조직인증 및 감독활동에 대한 산업계 및 항공당국의 중복 업무 및 규제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AMO Global Recognition)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2015년에 제시하였다. 이후 ICAO는 2024년 이 체계 시행을 목표로 ICAO 표준 및 지침서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AO의 로드맵 대응 목적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정비산업(MRO)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체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비조직인증의 핵심 분야인 업무한정체계에 대한 ICAO 표준 검토 및 항공선진국 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차이점 및 보완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법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과제 (Future of International Space Law in the 21st Century: De Lege Ferenda)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8권
    • /
    • pp.185-209
    • /
    • 2003
  • 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 PDF

국내 항공법 체계 개정 방안 -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Trend for Changing Civil Aviation Law in Korea)

  • 이강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9권2호
    • /
    • pp.55-96
    • /
    • 2004
  • 2004년 7월에 항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제안이유는 현행 "항공법"중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항공사고 조사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고, 최근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 조약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은 법률로 정하고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그 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법 개정의 변화과정에 대한 논의와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 국내항공법의 체계비교를 통하여 국내항공법의 개정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 대부분 국가가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항공법을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으로 분법하려는 추진방향을 세운 것처럼 생각된다. 현행 항공법에서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인허가 관련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기준의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제표준과 항공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급변하는 세계항공운송의 흐름에 순행하는 항공법을 제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PDF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 (The Place Where the Cabin or Flight Crew of International Air Carrier Habitually Carries Out his/her Work - CJEU, 2017. 9. 14., C-168/16, C-169/16 - Sandra Nogueira and Others v. Crewlink Ltd Miguel José Moreno Osacar v. Ryanair)

  • 권창영;김선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4권1호
    • /
    • pp.39-77
    • /
    • 2019
  •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승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여러 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제28조 제2항),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제28조 제3항, 제4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결정을 위하여 EU에서 제창된 개념으로, 국제항공법에서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위해 도입된 개념인 모기지(母基地)와 입법목적이 서로 달라, 일상적 노무제공지와 모기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i) 승무원이 근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곳, (ii) 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주로 주기(駐機)된 곳, (iii) 사용자가 전달한 지시사항을 알게 되고 근무활동을 조직하는 곳, (iv) 근로계약상 승무원이 거주할 의무가 있는 곳, (v) 사용자가 제공하고 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 곳, (vi) 승무원이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참석할 의무가 있는 곳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사항은 모두 모기지 소재지와 동일하므로, 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결정할 때 모기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기적국을 일상적 노무제공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상사안에서 CJEU는 국제항공운송에 종사하는 객실승무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모범이 되었던 브뤼셀 규정의 해석이므로, 국제항공운송 승무원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