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쇼핑 및 인터넷 뱅킹 등을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를 하는 시대가 되었으나, 모바일 뱅킹 앱 경우에도 다수의 앱을 탑재하는 불편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핀테크 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기업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핀테크 기업이 각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 금융 데이터 및 서비스에 접근 하여야 하는 앱 기반 위주의 프레임워크는 상호운용 및 유지보수에 문제점이 점점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개방형(Open) 플랫폼이 기술적 방안으로 권고되고 있고, 국내 ICT 기업들의 핀테크 비즈니스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개방형 핀테크 플랫폼의 정보보호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표준이 ITU-T SG17에서 승인되었다.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의 표준화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와 3GPP2(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2)라는 글로벌한 사실표준화 단체를 구심으로 이루어지고 정보통신관련 세계 표준을 제정하는 ITU의 역할이 다소 축소되었다. 이에 ITU에서는 IMT-2000 이후의 통신시스템에 대한 표준의 제정방향을 결정하고, 권고안의 작성작업에 착수하였다. IMT-2000 이후의 통신시스템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4세대 이동통신이라고도 하며, 이 개념은 200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 각 국가별로 기술개발 및 선행연구를 수행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4세대 이동통신의 개념 및 출현시점을 정의하고 4세대 이동통신 표준화의 국제 및 국내 추진현황을 살펴본 후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표준화 전략을 논하고자 한다.
세계 각국의 위성임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지구상의 지리적인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의 위성과 언제든지 데이터를 송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시대적인 희망사항은 위성과 지상과의 프로토콜 국제 표준을 권고하는 CCSDS(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에서 Space Link Extension 통신프로토콜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Cross Support라는 개념으로 글로벌한 협력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구축된 Cross Support 환경은 교신할 수 없는 자신들의 위성에 교신을 필요로 할 때 그 위치의 위성과 교신할 수 있는 리소스를 가진 기관이 대신 미션에 대한 송 수신을 하고 지상망을 통하여 데이터를 전달하는 글로벌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현재 NASA를 비롯한 유럽의 ESA에서 이미 SLE 서비스가 이슈화되어 개발되었고,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해외 개발 사례로 현재 NASA와 ESA를 비롯한 해외 우주기관들이 개발한 SLE-SM(Service Management)를 들 수 있다. 이에 항우연에서도 위성운용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CCSDS에서 제공하는 SLE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해외 구축사례를 기술하였다.
현재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부품코드체계는 구 정부물품 분류체계 11자리를 수요한 코드체계로의 군, 급의 2단계 분류로 구성되어 있어, 분류단계의 제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분류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군, 급, 품명의 빈번한 통합, 삭제에 따른 코드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물품을 해당 분류체계로 찾아가기 위한 그룹별 탐색과 통계적 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차종의 노후화로 발생될 관리품목의 증가로 업무능률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의 표준화된 부품코드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산업 발전에 따르는 확장성과 세분화에 대한 분류구조의 탄력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분류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 및 국제기관 표준권고안과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 표준 부품코드체계를 제정하기 위한 연구결과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신 프로토콜 개발 시 사용되는 PDU, SDU, SAP, 서비스 프리미티브를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계 개념과 검증 방법을 ITU에서 통신 규격 및 설계 언어로 권고하고 있는 SDL과 국제 통신 표준 언어인 ASN.1, MSC, TTCN을 사용하여 정립한다. 통신 프로토콜의 예로 잘 알려진 Inres 프로토콜을 확장하여 SDL로 설계하며, SDL의 설계 규격에 비트 스트링 전송을 위한 ASN.1 메시지의 삽입, 규격에 대한 설계 검증을 위한 MSC의 생성, 검증으로부터 TTCN을 이용한 시험 케이스의 생성 및 적합성 시험 등 프로토콜 개발 순기 전반에 걸친 개발 방법론을 정립한다.
2004년 7월에 항공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제안이유는 현행 "항공법"중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항공사고 조사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고, 최근 항공안전 강화추세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 조약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은 법률로 정하고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며, 그 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법 개정의 변화과정에 대한 논의와 외국의 항공법 체계와 국내항공법의 체계비교를 통하여 국내항공법의 개정 변화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 결과 대부분 국가가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항공법을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으로 분법하려는 추진방향을 세운 것처럼 생각된다. 현행 항공법에서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인허가 관련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기준의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제표준과 항공선진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급변하는 세계항공운송의 흐름에 순행하는 항공법을 제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적법 고진공 표준기를 이용하여 스피닝 로터 게이지를 $4.04\times10^{-3}$$Pa\~1.11\times10^{-2}$Pa에서 교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권고한 측정불확도 표현지침에 따라 불확도를 계산 및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기준압력 $7.5488\times10^{-3}$ Pa에서 교정된 SRG의 합성표준불확도는 $95\%$ 신뢰수준, 포함인자 k = 1에서 $3.0035\times10^{-5}$ Pa로 나타났다.
최근 지리 정보에 대한 관심과 지리 정보의 활용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리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지리정보 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지리정보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 부재로 인해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는 상호운용 가능한 지리정보 데이터를 기술하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CML(Geography Markup Language)을 표준화하였다. 지리공간정보를 인코딩하는 GML 국제표준은 현재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어 표준으로써의 효용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GML 3.2.1 인코딩 표준을 명시하는 OGC 권고안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존의 XML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상호운용 가능한 GML 데이터를 생성하는 GML 문서 저작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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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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