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상의 MFN 조항을 실체적인 규정 외에 절차적인 규정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투자협정마다 MFN 조항에서 대우의 범위를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ICSID에서 판정한 중재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투자분쟁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원 투자협정상의 MFN 조항을 통하여 다른 투자협정상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MFN 조항의 적용범위를 획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도출하여 유용한 시사점 및 실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비스에 대한 국제무역이 상당히 활발하다. 이것은 세계경제 자체가 옛날의 산업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 넘어가고,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관한 국가간의 거래에 대한 룰을 만들어서 물에 따라서 국제계획이 활발하게 되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한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의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장치를 만들자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었고, 그 가운데 서비스 협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In determining the content of the FET standard, the tribunals stated protection of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due process and denial of justice, transparency, discrimination and arbitrariness, good faith, etc. The most major elements of the FET standard is the protection of the investor's legitimate and reasonable expect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possible to what the expectations of investors are protected as legitimate and it is formed under any circumstances. If host state frustrat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it found a breach of the FET. The host state's specific assurance may reinforce investor's expectations, but such explicit statement is not always necessary. The host state must preserve a stable environment for investments. However, It must not be understood as the inalterability of the host state's legal framework. It implies that the host state's subsequent changes should be made consistently and predictably. The host state is entitled to exercise a reasonable regulatory authority to respond to changing circumstances in the public purpose. Therefore, whether the violation FE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a balanced against th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and the host state's reasonable regulatory exercise in the public interest. And investor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pplied unless host state provides stabilization clause or similar commitments to investor. Also host state should establish the basis of an argument about reasonable regulatory authority for public interest.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제도적 변화와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 200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의 노동비 급상승과 첨단 산업 부문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급증 등으로 섬유 및 의류 부문과 같은 노동집약적 투자 기업들의 입지가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재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기존 투자 지역의 저렴한 인건비와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안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 지리의 변화(changes in Asian economic geographies)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연계하여 두 개의 정책적 노사관계 프로젝트-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Better Factory Cambodia: BFC)와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연계된 캄보디아 정부 정책과 법에 제도적으로 착근되어 있는 기업 전략을 보여준다.
Central Asian Countries had been independent in 1991 from USSR. Since then it have been increasing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amount with outside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EU and South Korea. Korean enterprises and entities have endeavored to secure plentiful natural resources, oil and gas energy and expand the market share to exporting the consuming and industrial competitive goods and services for those countries. In the case of disputes of commercial transactions and investment, arbitration is regarded a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has been preferr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investments by the business world. Since the collapse of the USSR,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worked to modernize its arbitration law and procedure to conform with international standard rules. Arbitral legislation in Central Asian countries is based on the Model Law as adopted in 1985. However, CIS's legislation systems of arbitration are not satisfied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national laws and practices. That is the reason to consider for the specific parliament about arbitration for the dispute resolutions in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between Korean enterprises and CIS. In this article, it is discuss problems and its alternatives in the dispute resolution about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into Central Asian countries including the tendency to the increasing the trade volumes of goods and investment between South Korea and CIS. According to this article, South Korea consider the long term strategy followed the preferred economic relative partnership for business success on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with the Central Asian Countries.
South Korea has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FTAs, BITs with several countries. Up to now, no single case has been register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n breach of investment agreements, but it is likely that the number of such cases would increase. Therefore,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 arbitral procedure by which a foreign investor may seek compensation of damage against the host country, is gaining its importance. The provision of the ISDS has been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while the Kor-US FTA was being signed. In this respect, with the growing number of regional agreements such as BITs and FTAs, a careful scrutiny on the ISDS is necessary for Korea. I have therefore studied theoretically subjects including the National Treatment(NT), the Most-Favored Nation(MF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Expropriation - those that have been the objects of protection on investors. And I have analyzed ICSID arbitral awards and provided implications. In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urned out to be the most recognized violation on investors by the host State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Indirect Expropriation - a matter of which public anxiety was shown led by civic groups - was not generally recognized in arbitral awards. This study is written for sake of government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ublic enterprises that are in charge of FTAs and BITs.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상사중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파트너간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사중재 발전을 위해 이론 뿐 만 아니라 실무차원에서 중재연구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 국내 중재법과 파키스탄에서 적용되는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상황과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새롭게 정비된 2009년 중재법은 국내중재, 국제상사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뿐 만 아니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2011년에 파키스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의 중재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전된 관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법령에 의해 적용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중재계약 및 판정을 다루는 파키스탄 중재 법률, 규칙 및 절차를 실무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잠재시장인 파키스탄관련 통상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무역학자들에게 파키스탄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necessity for the introduction of an ICSID Appellate System. In comparison with the WTO appellate system, the ICSID ad hoc Committee has a very limited mandate. An annulment inquiry under the ICSID arbitration system barely focuses on whether the arbitral decision resulted from a justifiable process. As long as there is procedural legitimacy, the resulting awards remain unaffected under the annulment procedure, irrespective of mistakes of fact or law. In contrast, in the WTO DSS the AB substantively reviews panel rulings and suggestions that are founded on any deficiency of objectivity or error in the interpretation of a particular WTO provision. This defect intrinsic in the annulment procedure could cause injustice to a party earnestly interested in correcting recognized misapplication of law by ICSID tribunals. Accordingly, the establishment of an appellate system would result in a more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view of awards. The creation of such an ICSID appellate system would ensure thorough scrutiny of the decisions of the tribunal of first instance, leading to better reasoned outcomes. This could lead to a crystallization of predictability in investment relations. The end result would be that fairness, clarity, reliability, and legality in the ICSID adjudicative process would be unassailable, to the advantage of all the contracting parties.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