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투자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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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쟁해결규정에 MFN 조항의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ICSID 중재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MFN Clause for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Focusing on the ICSID Arbitration Cases)

  • 황지현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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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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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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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투자협정상의 MFN 조항을 실체적인 규정 외에 절차적인 규정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투자협정마다 MFN 조항에서 대우의 범위를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ICSID에서 판정한 중재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투자분쟁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원 투자협정상의 MFN 조항을 통하여 다른 투자협정상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MFN 조항의 적용범위를 획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도출하여 유용한 시사점 및 실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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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신에 대한 WTO협정과 통신정책

  • 최병일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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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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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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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서비스에 대한 국제무역이 상당히 활발하다. 이것은 세계경제 자체가 옛날의 산업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 넘어가고,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관한 국가간의 거래에 대한 룰을 만들어서 물에 따라서 국제계획이 활발하게 되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한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의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장치를 만들자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었고, 그 가운데 서비스 협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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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국제상사중재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sks and Prospect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Northeast Asia)

  • 김광수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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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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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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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무역 및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국제상사분쟁은 국제상사중재 등 ADR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ADR 제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국의 중국국제경재무역중재위원회, 일본의 일본상사중재협회, 러시아의 러시아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법정,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스탄국제중재기관, 몽골국가중재법정 상호간의 중재 업무 전반에 관한 협력제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간 경제교류와 관련한 상사분쟁이 상사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주도하에 무역클레임 센서스가 실시되고 국제중재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국제중재규칙이 제정(2007년도 2월 1일 시행 예정)된바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되고 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재기관들 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도 동북아시아의 중재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M&A 등 중재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및 남북상사중재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처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당국의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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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에서 공정·공평 대우에 관한 ICSID 중재사례 연구 - 외국인투자자의 정당한 기대 보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CSID Arbitration Cases for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th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

  • 황지현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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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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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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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determining the content of the FET standard, the tribunals stated protection of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due process and denial of justice, transparency, discrimination and arbitrariness, good faith, etc. The most major elements of the FET standard is the protection of the investor's legitimate and reasonable expect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possible to what the expectations of investors are protected as legitimate and it is formed under any circumstances. If host state frustrat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it found a breach of the FET. The host state's specific assurance may reinforce investor's expectations, but such explicit statement is not always necessary. The host state must preserve a stable environment for investments. However, It must not be understood as the inalterability of the host state's legal framework. It implies that the host state's subsequent changes should be made consistently and predictably. The host state is entitled to exercise a reasonable regulatory authority to respond to changing circumstances in the public purpose. Therefore, whether the violation FE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a balanced against th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and the host state's reasonable regulatory exercise in the public interest. And investor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pplied unless host state provides stabilization clause or similar commitments to investor. Also host state should establish the basis of an argument about reasonable regulatory authority for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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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와 노동환경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Working Conditions in Cambodia)

  • 이승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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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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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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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제도적 변화와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 200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의 노동비 급상승과 첨단 산업 부문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급증 등으로 섬유 및 의류 부문과 같은 노동집약적 투자 기업들의 입지가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재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기존 투자 지역의 저렴한 인건비와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안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 지리의 변화(changes in Asian economic geographies)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연계하여 두 개의 정책적 노사관계 프로젝트-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Better Factory Cambodia: BFC)와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연계된 캄보디아 정부 정책과 법에 제도적으로 착근되어 있는 기업 전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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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에서 무역과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rbitration for Dispute Resolutions of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the Investment in Central Asia)

  • 유병욱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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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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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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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Central Asian Countries had been independent in 1991 from USSR. Since then it have been increasing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amount with outside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EU and South Korea. Korean enterprises and entities have endeavored to secure plentiful natural resources, oil and gas energy and expand the market share to exporting the consuming and industrial competitive goods and services for those countries. In the case of disputes of commercial transactions and investment, arbitration is regarded a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has been preferr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investments by the business world. Since the collapse of the USSR,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worked to modernize its arbitration law and procedure to conform with international standard rules. Arbitral legislation in Central Asian countries is based on the Model Law as adopted in 1985. However, CIS's legislation systems of arbitration are not satisfied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national laws and practices. That is the reason to consider for the specific parliament about arbitration for the dispute resolutions in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between Korean enterprises and CIS. In this article, it is discuss problems and its alternatives in the dispute resolution about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into Central Asian countries including the tendency to the increasing the trade volumes of goods and investment between South Korea and CIS. According to this article, South Korea consider the long term strategy followed the preferred economic relative partnership for business success on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with the Central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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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의 대상이 된 투자자 보호원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vestor Protection Principle as a Legal Basis of 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ISDS))

  • 김경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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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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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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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South Korea has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FTAs, BITs with several countries. Up to now, no single case has been register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n breach of investment agreements, but it is likely that the number of such cases would increase. Therefore,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 arbitral procedure by which a foreign investor may seek compensation of damage against the host country, is gaining its importance. The provision of the ISDS has been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while the Kor-US FTA was being signed. In this respect, with the growing number of regional agreements such as BITs and FTAs, a careful scrutiny on the ISDS is necessary for Korea. I have therefore studied theoretically subjects including the National Treatment(NT), the Most-Favored Nation(MF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Expropriation - those that have been the objects of protection on investors. And I have analyzed ICSID arbitral awards and provided implications. In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urned out to be the most recognized violation on investors by the host State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Indirect Expropriation - a matter of which public anxiety was shown led by civic groups - was not generally recognized in arbitral awards. This study is written for sake of government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ublic enterprises that are in charge of FTAs and 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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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기준 (Standards of Protection in Investment Arbitration for Upcoming Climate Change Cases)

  • 김대중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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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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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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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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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 접근 (A practical approach to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Pakistan)

  • 원성권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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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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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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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사중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파트너간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사중재 발전을 위해 이론 뿐 만 아니라 실무차원에서 중재연구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 국내 중재법과 파키스탄에서 적용되는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상황과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새롭게 정비된 2009년 중재법은 국내중재, 국제상사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뿐 만 아니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2011년에 파키스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의 중재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전된 관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법령에 의해 적용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중재계약 및 판정을 다루는 파키스탄 중재 법률, 규칙 및 절차를 실무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잠재시장인 파키스탄관련 통상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무역학자들에게 파키스탄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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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상소제도의 도입 필요성 (The Necessity for Introduction of ICSID Appellate System)

  • 김용일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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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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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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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article examines the necessity for the introduction of an ICSID Appellate System. In comparison with the WTO appellate system, the ICSID ad hoc Committee has a very limited mandate. An annulment inquiry under the ICSID arbitration system barely focuses on whether the arbitral decision resulted from a justifiable process. As long as there is procedural legitimacy, the resulting awards remain unaffected under the annulment procedure, irrespective of mistakes of fact or law. In contrast, in the WTO DSS the AB substantively reviews panel rulings and suggestions that are founded on any deficiency of objectivity or error in the interpretation of a particular WTO provision. This defect intrinsic in the annulment procedure could cause injustice to a party earnestly interested in correcting recognized misapplication of law by ICSID tribunals. Accordingly, the establishment of an appellate system would result in a more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view of awards. The creation of such an ICSID appellate system would ensure thorough scrutiny of the decisions of the tribunal of first instance, leading to better reasoned outcomes. This could lead to a crystallization of predictability in investment relations. The end result would be that fairness, clarity, reliability, and legality in the ICSID adjudicative process would be unassailable, to the advantage of all the contracting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