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That the arbitration will begin with an arbitrator to be done by the arbitrator is not too much to say. The arbitrator shall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outcome of an arbitration in any arbitral right to award arbitration. As demonstrated in sayings like "Good arbitration is a good arbitrator" and "Arbitration is as arbitrator",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are the basis for the arbitration procedure. Parties qualifications and authority of the arbitrator shall be a dispute-resolution process, requiring special attention and special care because the careful review of the arbitration award itself exert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election of an arbitrator. Therefore,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arbitrators as a general over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ors, qualifications, etc. and looks for focuses of the role. Nex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k ways to expand trade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y examining training plans such as for international arbitrators.
이 논문은 지난 10월 26일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 국제중재학술대회 ICC/KCAB/KOCI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되, 특히 뉴욕협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모범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규율하는 분야 중에서 그 적용범위, 중재적격, 통지의 서면성, 중재합의의 형식, 중간구제조치의 집행, 중재의 준거법 및 중재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무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및 사무국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As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increased in popularity, there has been an expansion in the pool of arbitrators, and a commensurate diversification of not only the legal backgrounds but cultural backgrounds among themand among parties. As a result, there has been increased attention on the standards used to evaluate arbitrators' conduct and ethics, especially among them,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Arbitrator' which is a precondition for an acceptable awards. There is no international treaty or code governing these issues. But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IBA) seems to be leading the way such as establishing practical guidelines regarding to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arbitrator. This article will review some theories, cases about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arbitrator, and practical standards through the IBA guidelines. It is intended to provide specific guidance and criteria to the arbitrators, parties and counsels. And also it is expected to prevent unnecessary delays in arbitration proceedings in advance and filing for the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because of lack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of arbitrator as well.
The role of the arbitrator is so significant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at its success or failure may depend on the credibility of the arbitrator. It has long been understood that the ideal arbitrators are should be independent, unbiased, and have the requisite legal and/or technical expertise and experience for the case at hand. Arbitrators may be selected either by agreement of the parties, by appointment by arbitral institution or by a national court. This article outlines the main method of selecting the members of the tribunal plus some of the benefits and burdens of each method.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s of appointing arbitrators is by agreement of the parties. This approach is very attractive because it allows parties to submit a their dispute to judges of their own choice, that they also agree on. Most arbitral institutions have a panel of arbitrators and their arbitral rules. So, if disputants agree on a specific arbitral institution, they can settle their disputes by arbitration easily and quickly. If disputants are unable to agree on arbitrator(s) or a specific arbitral institution, method of selecting arbitrator(s) by national court must be employed.
China and North America have been South Korea's biggest trading partner long time. As the volume of trade has been increasing, the disputes between Korean companies and Chinese Companies and between Korean companies and North American Companies have been increasing. If these disputes are settled by Arbitration, the parties appoint arbitrators who are empowered to proceed the arbitration procedure and have a power to render an arbitral award. Accordingly,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parties to select who is an arbitrators in Arbitration. But if the parties doubt their arbitrator(s)'s fairness and independency, they can discharge them in accordance to law and arbitration institute's rules. In comparison with arbitrator system for way of selection and discharge among Korea, China and North America, some differences are found. First, if parties fail to appoint co-arbitrators or the presiding arbitrator by a mutual agreement, the court has the right to appoint them or him in Korea and North America whereas the Chairman of CIETAC choose him in China. Second, the authority to decide whether arbitrator is discharged owing to his fairness and independency, depends on arbitration institute and court in Korea and North American whereas it depends on the Chairman of CIETAC only.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해사중재센터에 대한 실무적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해사중재의 특징과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사중재센터가 가지게 될 의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사중재센터가 앞으로 해사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계획성 있게 마련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해사중재에 적합한 중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중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중재인 양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실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밖에 절차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법원 등과의 유대관계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to review the interim measures of arbitral tribunal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to compare the emergency arbitrator system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cluding the ICDR, SCC, SIAC, ACICA, and ICC. Most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permit the arbitral tribunal to grant orders for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Orders for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are not self-enforcing. However, the revised articles with regard to interim measures of UNCITRAL Model Law of 2006 are regard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effectiveness of interim measur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 party that needs urgent interim or conservatory measures that cannot await the constitution of an arbitral tribunal may make an application for such measures.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have their own rules and provisions for the emergency arbitrator system, which was set forth first by the ICRD in 2006.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emergency arbitrators are almost the same. Howev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tails such as appointments and applications for challenging emergency arbitrators, the process and form of the emergency arbitrator's decision, etc.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these differences for more desirable emergency arbitrator proceedings in Korea.
An Arbitration agreement is one kind of contract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parties; any possible disputes that arise concerning a contract will be settled by arbitration.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number of arbitrators. The role of the arbitrator is so significant in the arbitration system that its success or failure may depend on the credibility of the arbitrato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pecific elements of the Arbitration Clause through arbitration laws, arbitration rules and the related cases, to introduce the standard clause which are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and the individual countries, and to make the parti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reflect them in their contracts. Thus this author would like to recommend the famous and well known the Standard Clause which were drafted by international institution such as ICC and UNCITRAL or individual countries.(LCIA, AAA, CIETAC, K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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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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